(코레일네트웍스㈜) 주차장 운영 규정
[시행 2019.7.26.] [코레일네트웍스㈜규정 제2019-15호, 2019.7.18., 일부개정]
코레일네트웍스(주), 02-707-54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차장 관리, 수입금 관리, 근무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10. 24.>
제2조(적용 범위)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 10. 24.>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 법」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 10. 24.>
2. "주차장 관리자"라 함은 주차 소장, 주차 사원 등 주차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한다. <개정 2017. 10. 24.>
3. "정산소"라 함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주차면"이라 함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구획된 면을 말한다.
5.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업무 처리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장표"라 함은 주차 업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록 문서와 그 증빙서류 일체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의 표지)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면), 주차요금 등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대표이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고(통보)서(별도 서식)에 주차 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제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 사항) 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구획선(면)에 주차하고, 차내에 귀중품이 보관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 문은 반드시 잠궈야(잠가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이나 다른 주차 차량을 손상 또는 파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상 조치하고, 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차량의 출차는 금지된다. <개정 2017. 10. 24., 2019. 4. 2.>
③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기 차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내에서는 10㎞/h 이하의 속도로 최대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한다.
⑤ 차량 내 오물은 주차장에 버리지 않으며, 주차장에서 세차행위는 금지된다.
⑥ 주차장 이용자는 안전 수칙 및 이용방법 등 주차장 관리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 이용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 위험물 적재 차량,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③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현업조직 및 담당임무) ① 주차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업에 주차소장, 시설반장, 통합관제센터장, 주차사원을 두며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24., 2019. 7. 18.>
1. 주차소장
가. 관할 주차장의 업무전반을 관장
나. 영업활성화 방안 및 수입금 누수방지
다. 관할 주차장 대외 업무협의
라. 주차관련 민원처리 및 예방대책 수립
마. 주차사원 근무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바. 주차장 안전관리 대책 <개정 2017. 10. 24.>
사. 주차장 장비 장애 대응 및 환경 개선 <신설 2019. 7. 18.>
2. 삭제 <개정 2017. 10. 24.>
3. 주차사원
가. 주차장의 입·출차 및 주차차량 관리
나. 주차요금 수납 및 수입금 입금처리
다. 각종 관리대장, 일보류 및 장표류 작성
라. 주차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환경 정리
마. 주차장 소모품 및 비품 등 자산관리
4. 시설반장 <신설 2019. 7. 18.>
가. 주차장 조성공사 업무 지원
나. 주차시설물 설치 지원
다. 주차장비 장애관리 지원
라. 주차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마. 주차장 환경 개선
5. 통합관제센터장 <신설 2019. 7. 18.>
가. 통합주차관제센터 업무전반을 관장
나. 고객민원응대 및 오결제 요금 환불처리 지원
다. 차량 사고처리 지원
라. 주차사원 근무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마. 주차장비 및 시스템 장애관리 지원
② 주차사업 부서장은 주차장 공사, 주차시설물 관리, 주차 시스템 관리 등 현장 업무지원 전담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 관리자의 근무자세) ① 주차장 관리(근무)자는 영업인으로서 수입 증수에 노력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수입금 취급 및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청소 및 시설 점검 등 업무 준비를 하고, 업무 종료 시에는 소정의 퇴근 절차를 마치고 퇴근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4. 2.>
④ 주차장 관리자가 아닌 자는 정산소 근무를 할 수 없다.
제2장 주차요금
제11조(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간 주차 :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산정 수수한다.
2. 1일 주차 : 1일(24시간) 단위로 산정 수수하고, 1일(24시간)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 주차에 의한다. 다만, 영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24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정기주차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1개월) 단위로 산정 수수한다.
제12조(주차요금 결정) ① 주차요금은 주차장별로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② 주차요금은 그 주차장이 소재하는 인근 주차장 요금, 주차 차량의 이용 추세, 물가 상승 등을 검토하여 적정요금 수수와 주차수입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요금 수수 방법) ① 주차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24.>
1. 시간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출차시 주차요금 정산기에 기록된 요금을 징수한다.
2.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정기주차권 교부시 또는 전산시스템 등록 시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
3. 수기로 입·출차 차량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출차 시간, 차량번호, 주차요금을 입·출차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정당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일반 승용차, 승차정원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2.5톤 미만 화물차는 1면의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기타 차량은 주차면 점유 면 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③ 1일 이상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주차할 경우에는 1일 주차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을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 요금에 주차 일수를 곱한 금액이 월 정기주차요금보다 많을 때에는 월 정기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④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주차장 이용자가 집 차 시간을 입증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이용 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 요금 중 금액이 작은 것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제14조(주차요금 선불 취급) ① 영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전에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선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선불 금액과 차량번호를 별도로 기록·보관하고 출차 시 또는 영업 종료 시에 수입금 처리한다.
③ 선불 주차권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명, 판매매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요금 무료 취급)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무료로 취급할 수 있다.
1. 철도승차권 예매·변경·반환 고객에 대하여 30분 이내(승차권 또는 영수증 발행시간 기준)
2. 주차장 회차 차량 15분 이내(다만, 주차장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귀빈 차량 또는 주차장 소재 역 및 지역본부로부터 공문으로 요청하는 차량 <개정 2017. 10. 24.>
4. 공무차량에 대하여 주차권에 무료주차를 확인한 차량
5. 자연재해, 열차 지연 등 이례사항 발생 시 위탁 기관으로부터 무료주차 취급을 요청하는 경우
6. 무료 이용이 필요하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차사업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10. 24.>
② 주차 차량을 무료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무료 사용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주차요금 할인·감면) ① 주차요금 할인은 열차 이용 고객의 여행 편의 제공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관계 증빙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 취급을 할 수 있다.
1.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 할인 <개정 2016. 12. 6.>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중환자가 사용(동승 포함) 하는 자동차 : 50% 할인
3. 열차 이용 고객 : 30% 할인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열차 제외)
② 법령 또는 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할인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④ 삭제 <2019. 4. 2.>
⑤ 주차요금을 할인·감면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사유 등을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요금의 반환) ①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주차) ① 정기주차 이용 시간은 주차장 운영시간이며, 월정기권 접수기간은 매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주차장 또는 인터넷(앱)에서 접수한다. 다만, 영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6.>
② 정기주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 정보, 연락처 등 정기주차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기주차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등록된 차량번호만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당일 수입금의 확정) ① 수입금은 0시부터 24시까지 주차요금 징수분을 당일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영업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영업 시작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에서 취급한 수입금은 당일의 영업종료시각인 24시까지(또는 영업종료 시간까지) 종료하고, 수입금 보고 관련 전산시스템에 익일 10:00까지 입력을 완료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6. 12. 6.>
③ 주차 소장은 관할 주차장의 영업 마감 소홀, 지연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제3장 수입금 관리
제20조(수입금 처리) ① 수입금은 익일 17:00까지 지정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17:00까지 송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주차사업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6., 2017. 10. 24.>
② 수입금을 지정 시간까지 송금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차사업 부서장은 그 사유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은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고, 과오납이 없이 언제나 정확히 계산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수입금 확인 및 조치) ① 주차사업 부서장은 주차장별로 전산시스템에서 산출한 수입금과 지정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대조하여 그 합계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전산시스템과 입금 금액을 대조한 결과 수입금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추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제22조(수입금 심사방법) ① 주차사업 부서장은 주차장별 수입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추출 방법으로 주차장을 선별하여 수입금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수입금 심사 시기는 심사인력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에 의한 전산자료와 장표류 및 관계 증빙서류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수행한다.
제23조(수입금 심사 사항 등) ① 수입금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업 일보, 전산자료, 감사 기록지 등에 기재된 수입금의 정확성 확인
2. 입출차 시간, 할인·무료 취급 등 주차요금 징수의 정당성 여부
3. 수입금 관련 각종 기록 대장 기재 사항 등 장표류 관리 사항
4.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 상태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수입금 심사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수입금 취급 사무 및 장표류 취급 요령 등에 대하여 현지 실무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심사 결과에 따라 위법, 위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장표류 관리
제24조(장표의 제정 및 개폐) ① 장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차사업 부서장이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② 장표는 서식의 표준화 및 업무내용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제25조(영업 일보) 영업 일보에는 당일 수입금 내역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다. <개정 2019. 4. 2.>
제26조(기록부 관리) 주차 소장은 관할 주차장에서 작성하는 각종 기록부(대장)의 내용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수시로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제27조(일련번호) ① 정기주차권, 수기 주차권, 차량보관증, 무료주차권, 선불 주차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작(인쇄) 하고,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② 정기주차권, 수기 주차권, 차량보관증은 3p 제작(인쇄) 하고, 무료주차권 및 선불 주차권은 위조 방지 조치를 한 후 배부한다.
③ 일련번호가 부여된 장표를 임의로 폐기하여서는 안된다. 기재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 오기"라고 표시하고 영업 일보에 부착한다.
제28조(장표류 제출 시기) ① 영업 일보를 작성하여 주차 소장 확인 후 각종 증빙을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본사에 제출한다. <개정 2019. 4. 2.>
② 근무 명세표는 근무자 본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주차 소장(부소장) 확인 후 익월 5일까지 본사에 제출한다.
③ 각종 기록부의 원본은 본사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19. 4. 2.>
④ 주차장에서 작성, 기록, 관리하는 모든 장표를 본사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장표류 보존기간) ① 영업 일보 및 주차권, 각종 기록부 등 주차 업무와 관련한 장표류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 4. 2.>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표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30조(장표류 도난 및 분실처리) 장표류가 도난 또는 분실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종류, 번호, 수량 등을 주차사업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사업 부서장은 분실 경위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장표류 취급 위반에 대한 조치) 장표류 취급 방법을 위반한 주차장 관리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전산 장표류) 영업 일보 및 각종 기록부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한 장표는 수기 기록을 생략한다. 이 경우, 주차사업 부서장은 매월 말일지를 기준으로 당월의 전산자료를 백업 저장 또는 출력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5장 일반 관리
제33조(입·출차 관리) ① 주차장 관리자는 입·출차 할 때 주차권을 반드시 수수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과 함께 차량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차권 분실 시에는 차량 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출차 처리한다.
제34조(차량 관리) ①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였는지 사실 확인하고, 사고보고 및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도난방지, 화재예방 등 주차장 내 차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차장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7일 이상 출차하지 않는 차량은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무단방치차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단방치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한다.
④ 자동차 이용자의 자동차 열쇠를 보관할 경우에는 차량 도난 예방을 위해 차량 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열쇠를 반납한다.
제35조(환경 및 안전 관리) ①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내와 주변은 수시로 청소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내 표지류의 게시, 도색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한다.
③ 주차장 시설, 주차 차량 등 각종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주차관제 시스템 관리) ① 주차장 관리자는 업무 인수·인계 전후에 각종 시스템의 기능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관제 시스템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주차관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상작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7조(순회 점검) ① 주차 소장은 주차장 시설관리, 수입금 관리, 직원 복무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할 주차장 순회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순회 점검 시에는 순회 점검기록부에 순회 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7. 10. 24.>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0.24.>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4.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7.18.>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