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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직제 규정[시행 2021.3.22.] [코레일네트웍스㈜규정 , 2021.3.12., 일부개정]코레일네트웍스(주), 02-707-548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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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직제 규정
[시행 2021.3.22.] [코레일네트웍스㈜규정 , 2021.3.12., 일부개정]
코레일네트웍스(주), 02-707-548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0.>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정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 2. 20.>

       제2장 구성원

 제3조(임원) ①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상임이사는 대표이사, 본부장으로 구분한다.

③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전반을 관리한다.

④ 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2. 20.>

 제4조(직원) ① 회사의 직원은 일반직과 현업직, 전문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직종 및 직급 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14. 2. 20.>

       제3장 기구 및 정원

 제5조(기구) ① 회사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구 중 "처"단위 하부 조직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정규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업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임시기구 또는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2. 20.>

 제6조(정원) ①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은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대표이사가 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사업범위의 확대 또는 업무량의 증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정원 외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등의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단, 전문직은 제1항 일반직 정원의 1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④ 현업직은 별표 2 정원에 포함한 무기계약직으로 하되, 사업폐지에 따라 정원은 조정될 수 있다. 단, 사업특성에 따라 관계법령 및 상기 제3항에 의거 기간제로 운영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원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3.31.>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10.12.>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2.29.>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5.12.>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29.>

 이 규정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3.9.>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9.5.>

 이 규정은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2.20.>

 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6.9.>

 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2.2.>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6.7.>

 이 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8.>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부서별 업무분장」의 "창조전략처"를 "성과전략처"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5.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①"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기본급」의 "철도고객센터 현업직원"을 "콜센터사업처 현업직원"으로 한다.

②"보수규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직무수당」의 "철도고객센터"를 "콜센터사업처"으로 한다.

③"정보공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방의 구축 및 운영)의 "R&D센터장"을 "정보보안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9.19.>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①"후생복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의 "경영지원실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②"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영지원실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③"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직무역할급」의 "경영지원실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④"차량유지비 지원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주관부서)의 "경영지원실"을 "전략기획실"로 한다.

⑤"계약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의 "경영지원실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⑥"정보공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의 "경영지원실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⑦"사업실명제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의 "경영지원실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한다.

⑧"보관금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보관금 보고)의 "재무처"를 "재무관리처"로 한다.

⑨"미수채권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의)의 "재무처"를 "재무관리처"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①"후생복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의 "전략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②"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전략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③"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별표 1] 「직무역할급」 "나 등급" 적용대상 직위(선임처장)에 "인사총무처장"을 추가한다.
나. [별표 1] 「직무역할급」 "나 등급" 적용대상 직위(선임처장)에 "R&D센터장"을 추가한다.
④"차량유지비 지원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주관부서)의 "전략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⑤"계약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의 "전략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⑥"정보공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의 "전략기획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⑦"사업실명제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의 "전략기획실장"을 "경영혁신실장"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8.7.>

 이 규정은 201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30.>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보수 규정 시행세칙"의 직무역할급 "나등급", "다등급" 직무역할급은 시행일로부터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일괄 "다등급"을 적용해 운영한다.

제3조 (다른 사규의 개정) ①"이사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장) 의 "교통사업본부장"을 "전략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②"후생복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의 "경영지원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③"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영지원실장"을 "안전경영담당관"으로 한다.

④"차량유지비 지원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주관부서)의 "경영지원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⑤"예산성과금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구성)의 "교통사업본부장"을 "전략사업본부장"으로한다."경영지원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경영혁신실장""교통계획처장", "역무계획처장"은 삭제 한다. "경영기획처장"은 "기획조정처장"으로 한다.

⑥"계약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의 "경영지원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⑦"정보공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의 "경영지원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⑧"사업실명제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의 "경영지원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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