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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징계 규정[시행 2021.6.28.] [코레일네트웍스㈜규정 , 2021.6.24., 일부개정]코레일네트웍스(주), 02-707-548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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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징계 규정
[시행 2021.6.28.] [코레일네트웍스㈜규정 , 2021.6.24., 일부개정]
코레일네트웍스(주), 02-707-548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재심 절차와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징계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해고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3. 해고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징계양정을 말한다.

4. 정직이란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5. 감봉이란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6. 견책이란 전과에 대한 훈계 또는 회개하도록 하는 징계양정을 말한다.

7. 징계의결 요구권자란 대표이사 또는 소속 부서장을 말한다.  <개정 2021. 6. 18.>

       제2장 징계위원회

 제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한 후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관·사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5조(징계의 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위원 중 직제상 최상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9. 11. 13.>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 6. 18.]

④ 징계위원회는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6. 18.>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장이 대표이사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8.>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대표이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위원을 임명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 부서장이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0. 00.>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직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호2 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 소속 부서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3항 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8.>

⑤ 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장이 대표이사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1호3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8.>

⑥ 소속 부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의결 전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5., 2021. 6. 18.>

       제3장 징계의결의 요구 및 의결

 제8조(검찰에의 고발) ① 대표이사는 소속직원이 금품수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발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직무관련범죄 자체 고발 지침」에 따른다.

③ 소속직원이 금품수수행위를 하였음에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1호4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기재 및 확인사항) 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잘못의 뉘우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8.>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절차의 중단) ① 한국철도공사 등 외부기관 감사실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검찰·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그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8. 6. 19.>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의결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징계위원회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라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1. 6. 18.>

②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8.>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해외체류, 형사사건에 따른 구속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공고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소속 부서장이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8.>

 제14조(심문·조사와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징계위원회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과반수에 도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1. 6. 18.>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 및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21. 6. 18.>

 제17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의 뉘우침 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및「임직원행동강령」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없는 비위유형에 대한 양정기준은 그와 유사한 비위유형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6., 2021. 6. 18.>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업무풍토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에 따른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이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20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대표이사 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 공적

2. 「상훈법」에 따른 포상 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5. 채용비위  <개정 2014. 11. 26., 2019. 6. 26.>

 제21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감사지적사항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동종사례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서 기재사항) ① 징계위원회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23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징계처분은 대표이사가 이를 행하며 징계의결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가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비공개 및 비밀누설금지)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18.>

 제25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 기간제근로자가 제4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있다.

 제26조(대리인의 지정 등) ① 징계심의 과정에서 징계혐의자는 회사직원 2인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심의에 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직원 또는 변호사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징계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8.>

       제4장 재 심

 제27조(징계재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6. 18.>

② 징계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18.>

③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직급은 최초 징계위원회 위원직급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직제상 최상위자가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8., 2021. 6. 18.>

 제28조(징계재심위원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징계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의 징계재심을 관할한다.  <개정 2018. 10. 18>

[제목개정 2021. 6. 18.]

 제29조(재심청구) 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8.>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속 부서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판단한 경우 그 처분이 집행되기 전까지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8.>

 제30조(징계재심청구기간의 예외) ①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경과한 기간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청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의 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징계재심 청구시 구비서류)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와 그 사본 1부를 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8.>

1. 징계재심청구서(별지 제5호)

2. 징계의결서 사본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

4. 인사발령통지서(해당자에 한함)

5.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수령지연으로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수령 지연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② 재심을 청구하려는 소속 부서장이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8.>

1. 징계재심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2. 징계의결서 사본

3.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상벌·잘못의 뉘우침 등을 기록한 서류  <개정 2021. 6. 18.>

 제32조(보정 및 답변자료 제출요구) ① 징계재심위원회는 혐의자와 재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혐의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8.>

② 징계재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재심청구내용에 대한 변명자료를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요구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재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1. 6. 18.>

 제33조(징계재심의 결정 및 효력) ① 징계재심위원회는 제29조에 규정에 따라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재심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2021. 6. 18.>

②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10. 18.>

1. 재심청구가 부적합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통보한다.

③ 징계혐의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원 의결보다 불이익하게 결정할 수 없으며,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재심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1. 6. 18.>

④ 재심청구를 취하하였거나 재심청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재심청구는 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못하며, 재심결정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제34조(준용규정) 제13조(징계위원회 출석), 제14조(심문·조사와 진술권), 제15조(징계위원회 의결), 제17조(제척 및 기피), 제20조(징계의 감경), 제23조(의결통보 및 집행), 제26조(대리인의 지정 등)는 징계재심 절차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18.>

 제35조(징계재심청구의 취하) ① 제29조에 따라 재심청구자는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징계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표이사 및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1. 00. 00.>

       제5장 기 타

 제36조(징계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인사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3년

나. 감봉 : 2년

다. 견책 : 1년

라. (불문)경고 : 6개월  <개정 2017. 9. 22.>

마. 주의 : 3개월  <개정 2017. 9. 22.>

2. 징계위원회 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개정 2018. 10. 18.>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인사권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에 등재된 대기발령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5.>

1.대기발령 처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다만,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대기발령 처분마다 1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상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5.>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12.20.>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4.1.>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5.12.>

 이 규정은 201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3.28.>

 이 규정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2.3.>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5.25.>

 이 규정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26.>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9.22.>

 이 세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6.19.>

 이 세칙은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0.18.>

 이 세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6.26.>

 이 세칙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1.13.>

 이 세칙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6.18.>

 이 세칙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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