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감사규정
[시행 2020.11.16.]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43호, 2020.11.16., 일부개정]
감사실, 02-390-594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코레일로지스㈜(이하"회사"라 한다)의 내부감사기능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하여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 업무처리는 관계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부서의 직무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등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1.25.>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정의) ① ‘감사인’ 이라 함은 임명 또는 지정된 직원으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25.>
②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③ 감사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라 함은 부서 및 본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라 함은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라 함은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라 함은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라 함은 임직원의 복무상 의무위반·비위사실·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라 함은 본부 및 부서의 주요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감사를 말한다.
7. "서면감사"라 함은 감사인이 수감부서 및 본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서면보고 또는 서면답변·증언을 허용하는 경우, 그 서면보고 또는 답변·증언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8. "실지감사"라 함은 감사인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의 특정장소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20.11.16.>
9. "경영컨설팅"이라 함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06.15.>
10. "준감사인"이란 본사 및 지점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9.11.25.>
④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06.15.>
제5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정관 및 사규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직무기준
제6조(감사인의 독립성·객관성) ① 감사부서와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인척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1.25.>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③ 감사인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자신이 근무하던 소속을 감사할 경우 감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인의 전문성) 감사실장은 우수한 전문 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하며,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회계, 총무, 영업업무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직원을 보한다. <개정 2019.11.25.>
② 그 밖에 감사실 직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③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20.11.16.>
1.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 비위,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2. 제1호 이외의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
4. 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 중인 직원
5. 그 밖에 감사실장이 적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실장은 감사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감사인은 해당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기 위하여 외부 위탁교육 등을 시행하여 감사역량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10조(감사인의 행동규범)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1. 감사인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서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복무에서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4.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실장은 감사인이 제1항의 행동규범에 어긋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준감사인에 대해서는 경고 및 징계처분 시 준감사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단서조항 신설 2019.11.25.]
제11조(감사자료 제출요구) ① 감사인은 업무집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감부서 및 기관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료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다만, 감사인의 자료요구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위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5.> [단서조항 신설 2019.11.25.]
③ 감사실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사원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행정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실
제12조(감사인의 선정) ① 감사인은 감사실 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 확인, 분석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사항의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② 감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13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월액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② 감사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을 별도 운용하여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3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감사인의 신분보장 등) ① 감사인에 대하여는 법령 및 회사 규정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전보될 경우 보직권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③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9.11.25.>
제4장 감사업무절차
제1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1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실장은 감사전략(단,중기)에 따른 감사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연간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1. 감사목표, 중점 추진과제
2. 감사실시시기, 대상 및 범위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감사업무 개선계획
6.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25.>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16조(감사실시 사전예고) 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사항·감사일정 등을 수감부서 및 본부에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감사의 기준) 감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3. 감사대상업무의 수행여건과 환경
4. 건전한 관행
5. 전문가의 의견
6. 그 밖에 합리적인 근거 <개정 2019.11.25.>
제18조(감사조서) ① 감사조서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③ 감사조서는 감사실장의 지시가 없는 한 대외보안 사항으로 분류 처리하여야 하며, 감사실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출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감사일지) 감사실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출장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18조 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5.>
제20조(감사반 편성) 감사반 편성에는 해당 감사반을 통솔하는 감사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반장은 부장 이상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3급 이하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2019.11.25.>
제21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시행 중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제22조(감사인의 증표) ①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사전예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증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 증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25.>
제23조(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수감부서 및 소속장 또는 관련 직원에게 다음 서류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답서 작성 등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을 소환할 수 있다.
1.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2. 질문답변서(별지 제5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6호 서식)
4. 경위서, 진술서
5. 관계서류, 장부의 사본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개정 2018.06.15., 2019.11.25.>
②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이기하는 경우 및 증거서류로서 등본 또는 사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위·성명을 기입 날인하게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 받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련 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소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24조(출석 요구 등) ① 감사실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직원에게 출석·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 또는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요구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한 후에 출석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발부하여 관련 직원의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06.15., 2019.11.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감사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6.15., 2019.11.25.>
③ 감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수감부서장 및 관련 직원은 즉시 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실장의 지시에 따라 제11조 3항에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06.15., 2019.11.25.>
제24조의2(기소된 직원의 조사)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법기관에 기소된 직원의 조사는 1심 판결 후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명백한 정황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2. 판결 등으로 인해 징계시효가 경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06.15.]
제25조(감사의 종결) 실지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실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제26조(강평 및 교육) 감사실장은 감사종료 후 현지에서 감사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수감부서 및 본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강평·교육을 통하여 감사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06.15.>
제27조(모범사례의 발굴) 감사인은 수감부서 및 본부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회사업무의 개선·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원, 부서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2019.11.25.>
제2절 종합감사
제28조(종합감사 계획의 수립) 감사실장은 제15조의 당해연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감사의 수감상황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종합감사의 실시 등) ①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목적, 범위·기간, 수감부서, 감사인의 선정 및 업무분담, 중점착안사항, 그 밖의 관계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계획의 수립 전 또는 감사 착수 전에 수감부서 및 본부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③ 삭제 <2018.06.15.>
제3절 특정감사
제30조(특정감사의 실시 등) ①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계획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사항 등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① 민원사항을 포함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부정, 비리, 부조리사항
2. 민원사무 처리를 할 때 위법 부당한 처리 <개정 2019.11.25.>
3. 직원의 공·사생활 문란행위에 대한 고발
4. 업무관련 부조리 및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
5. 감사원 등 관계 기관 조사위탁(이송) 또는 이첩사항
6.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설 2019.11.25.>
7. 그 밖에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의 점검 등 <개정 2018.06.15., 2019.11.25.>
[종전 6호에서 7호로 이동 2019.10.31.]
②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신고 사항은 감사실에서 접수 처리하고 감사실장은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은 철저하게 보안조치 후 비밀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신고의 접수방법, 무기명·가명신고에 대한 조치, 민원 신고인에 대한 통보 등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제1항제6호의 신고사항 처리는 해당 부서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1.25.>
⑤ 제2항의 조사결과 특정인을 모함하거나 위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신고인이 회사 직원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신고인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⑥ 제1항 각호의 조사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처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2019.11.25.>
제32조 삭제 <2018.06.15.>
제4절 재무, 성과, 복무감사
제33조(재무감사의 실시 등) ① 소속의 예산의 운용실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성과감사의 실시 등) ① 소속의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5조(복무감사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위법·부당한 행위 척결을 위하여 복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복무 상 의무위반
2. 부정·부패 등 특정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
3. 취약시기, 취약분야에 대한 근무기강 관련
② 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실 및 본사 관련부서의 직원으로 복무감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제5절 일상감사
제36조(범위) 일상감사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06.15.>
제37조(감사요청 시기) ① 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사항으로써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에 안건내용 1부를 감사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06.15.>
② 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으로 사후감사 대상임을 표시하여 요청부서 및 소속장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부서 및 소속장은 사업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회계연도 이월사업은 당해회계연도 내)에 일상감사를 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38조(감사절차) ① 감사실장은 일상감사 요청사항이 일상감사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감사대상 문서로서의 형식요건 구비여부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첨부여부 등을 확인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접수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06.15.>
② 감사실장은 접수된 수감서류를 선람한 후 감사인을 지명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고, 지명된 감사인은 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실장의 결재를 받고 요청부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③ 감사의견이 없거나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가 수정을 하였을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 부서의 장은 3일이내에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④ 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요청 부서장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실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6.15.><개정 2019.11.25.>
⑤ 감사실장은 의견서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15.> <개정 2019.11.25.>
제39조(감사방법)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에 가서 시행 할 수 있으며, 일상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제40조(감사기간)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내에 요청부서 및 소속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와 현장 확인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요청부서 및 소속과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사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요청부서에서 우편(FAX,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요청한 일상감사의 처리기간은 수감서류가 접수된 때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한다.
제40조의2(의견서에 대한 조치) ① 요청 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를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감사실로 14일 이내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 된 경우에는 즉시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6.15.]
제40조의3(감사의 효력) 요청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다른 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06.15.>]
제41조(사후관리) ① 감사실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의 유무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일상감사 의견서 내용대로 조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상감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제42조(예방적 감사의 시행) ① 감사실장은 경영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활동 평가 등 예방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3조(입회업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 시행 부서 및 소속에서는 시행 2일전까지 감사실장에게 감사인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이 입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감사인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2019.06.00.>
1. 공사 및 용역 : 총액(부가세 포함) 기준 3억 원 이상
2. 물품 제조 및 구매 : 총액(부가세 포함) 기준 5억 원 이상
3. 채용업무
4. 해당부서의 요구 및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입회인은 입찰 및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6.00.>
③ 입회인의 요구로 중지된 사항은 중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입회인의 확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④ <삭제>
제6절 컨설팅
제44조(컨설팅 등) 감사실장은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서 및 소속 등에 대해 경영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
제7절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
제45조(감사보고서의 작성 원칙)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완전성 :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간결성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
3. 논리성 :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4. 정확성 :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
5. 공정성 : 문제점을 과장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작성
6. 이해 가능성 :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46조(감사결과 대내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감사실장에게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②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결과를 종합분석 요약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감부서 및 소속 또는 사안
2. 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인 직,성명
3. 수감부서 및 소속의 주요업무 현황
4. 감사결과 종합의견 및 적출내용
5.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9.11.25.>
제46조의2(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감사처분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요약 공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사항
2. 제1호 이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18.06.15.]
제4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수감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기준 사항 중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그 종류(해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치사항은 감사실장이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2019.11.25.>
제4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조치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며, 감사결과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처분요구서 서식은 별지 제8호의2와 같다. 다만,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실장이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조치요구서를 현지에서 작성·통보한다.
1. 사안의 정황과 수감부서 및 소속, 수감자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2. 징계조치를 요구할 경우 징계혐의자의 업무관련성, 평소 소행, 공적유무, 근무성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 첨부 <개정 2019.11.25.>
3.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과실로 발생한 사안은 이를 증명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요구 수위조절 가능 <개정 2019.11.25.>
4.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행위는 징계처분 요구 원칙. 다만, 징계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작성, 보관 <개정 2018.06.15., 2019.11.25.>
② 제1항에 따라 조치요구 시 감독자도 감독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별표 3의5 기준에 따라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드러난 사안 중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밖의 드러난 사항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④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일 경우 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 등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제49조(이의신청) 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받은 수감부서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감사실장은 이의신청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의 사유가 심의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조치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월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④ 제3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심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절 감사 사후조치
제51조(조치결과 통보) 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수감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징계 또는 경고, 주의요구는 1개월, 변상(구상) 사항은 3개월, 시정·개선요구, 권고·통보 등은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와 함께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2019.11.25.>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처리기한 내 중간보고 한 후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조치이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상세 이행계획, 완결예정 등이 포함된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서(별지 제15호의2)를 우선 회답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처리기한 내에 중간보고 한 후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15., 2019.11.25.>
제52조(조치결과 확인) ① 감사인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를 다음번 감사, 또는 조치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② 감사인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조치내용이 감사처분 요구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경우 감사처분 재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2019.11.25.>
③ 감사처분을 받은 부서는 감사처분 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라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포함한 감사 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06.15., 2019.11.25.>
④ 제3항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관리대장은 분기 1회 대장정리 마감 후 그 관리 상태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2019.11.25.>
⑤ 감사처분을 받은 부서 및 소속은 제4항에 따른 보고 시 추진 중인 과제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받은 감사인은 장기 미 이행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 감사 및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3조(예방감사 활동) 예방·지도적 감사활동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감사결과 적출된 유형을 분석하여 감사대상 부서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제54조(감사관계 서류의 보안조치) 감사결과보고서 등 감사관계 서류를 감사실장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제5장 보고
제55조(이사회보고) ① 종합 및 특정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기간내에 사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종료 후 1월 이내, 다만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2.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종료 후 2월 이내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 다만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06.15., 2019.11.25.>
② 그 밖의 감사결과의 대외보고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9.11.25.>
제56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 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망실 또는 훼손 <개정 2019.11.25.>
5. 직원의 업무 중 중상 이상의 부상 또는 사망
6. 그 밖에 긴급한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 <개정 2019.11.25.>
7. 「감사원법」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에 따라 감사원으로 보고한 사항 <개정 2018.06.15., 2019.11.25.>
제57조(외부감사의 수감보고) ①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대상, 감사인의 소속, 직위, 성명과 감사기간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8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② 제1항의 수감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제출한 감사자료, 지적사항, 확인서, 관련자 등 수감내용을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제58조(참고자료의 제출) 본사 각 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대한 주요한 방침사항과 보고사항 및 참고자료 등의 사본을 수시로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6.15.]
제6장 보칙
제5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감사 직무수행 및 업무처리를 할 때 다른 사규 및 지시가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25.>
[본조제목변경 2019.11.25.]
부칙 부 칙 <제2012-12호, 201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 제정하되, 감사인 선정 등 감사실 구성이 완료된 이후(인사발령 완료 후) 시행한다.
제2조(제정 및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2010년 7월 1일 제정된 "감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2012-23호, 2012.08.16.>
이 규정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3-17호, 2013.12.10.>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4-14호, 2014.06.5.>
이 규정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6호, 2016.04.15.>
이 규정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8호, 2018.06.15.>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9-2호, 2019.06.20.>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9-10호, 2019.11.25.>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43호, 2020.11.16.>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