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3.5.]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2호, 2020.3.5., 전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감사실, 02-390-594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코레일로지스㈜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신고대상) 이 지침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2.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패행위
3. 경영지침 위반, 예산낭비, 임직원의 근무태만과 고의·과실 등에 따른 방만경영 행위
4. 그 밖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제4조(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회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감사실내에 설치하며, 인터넷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대표이사는 감사실장을 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신고책임관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감사실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신고서로 접수한다.
③ 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0조(대표자 선정 등) ① 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를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1조(보완의 요구) ① 신고책임관은 제8조 따른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빠졌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기록) ① 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붙임 서류 순으로 철하여 관리한다.
② 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③ 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한데 묶어서 관리한다.
④ 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②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회사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5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두 차례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임직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6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등 신고 접수 및 처리
제18조(신고 상담·접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방만경영 행위 등(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의 신고 상담 및 접수는 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신고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등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징계요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관련범죄 자체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신고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신고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⑧ 신고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0조(신고의 취소·종결) 부패행위 등의 신고 취소 또는 조사 중단 및 종결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 할 수 있다.
제4장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
제21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임직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정직, 감봉,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승인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②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고책임관에게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임직원에게는 징계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신변보호 안내) 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 감면) ① 임직원이 이 지침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취업규칙 등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5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대표이사는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6조(협조자 보호) 이 지침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 따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8조(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신고책임관은 회사가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9조(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신고책임관은 회사가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0조(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으로 인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로 인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금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1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① 신고자의 신고로 직접적인 회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별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의 신고로 부패행위자 등에게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및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실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감사, 조사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보상금 및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저지르도록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한 경우
8.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할 의무를 가진 경우
9.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10. 그 밖에 심의 결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때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보상금 및 포상금 심의위원회) ① 제31조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감사실에 보상금 및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감사실장
2. 위 원: 감사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選任)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위원은 비상임이사, 한국철도공사 감사실 소속 직원,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3. 간 사: 감사실 직원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시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심의) ① 심의 시기는 신고사항의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최종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패행위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는 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모두가 열람하게 한 후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진행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34조(환수 및 회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 받은 신고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5조(협조 등의 요청) 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①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사규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사규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사규를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신고는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접수 및 처리한다.
부 칙 <제2021-21호, 2012.8.6.>
이 지침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호, 2020.3.5.>
이 지침은 3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