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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급여규정[시행 2021.6.2.]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1-8호, 2021.6.2., 일부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인사노무처, 02-390-5917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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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급여규정

[시행 2021.6.2.]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1-8호, 2021.6.2.,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인사노무처, 02-390-59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의 급여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15. 8. 25.>
 
 제2조(적용) 회사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회사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및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호봉제의 경우 기본급과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해당직급의 재직기간 및 책임정도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제8조(제수당)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위험수당, 조직관리수당, 기술수당, 특수직무수당 및 최소한도를 보장 받는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과 연차수당, 명절휴가비를 3/12 등분한 금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6. "급여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8. 25.>
 
7.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8. 25.>
 
8."기본연봉"이라 함은 직위·직무·역량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직급을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기준연봉을 말한다.
 
9."성과연봉"이라 함은 부서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업무실적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5. 8. 25.>
 
10.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1.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기본연봉 또는 성과연봉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급여체계
 
 제4조(급여의 종류) 회사의 급여는 성과연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한다.  <개정 2017. 3. 29., 2018. 7. 13.>
 
 제5조(성과연봉제 및 연봉제 적용 대상) 성과연봉제는 4급 이상 일반직 직원과 이에 준하는 직급대우를 부여받은 일반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연봉제는 5급 이하 일반직, 수송직, 기술직 직원과 이에 준하는 직급대우를 부여받은 일반계약직, 수송계약직, 기술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 7. 13., 2020. 12. 29.>
 
[제목변경 2018. 7. 13.]
 
 제6조(연봉계약) ①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의 연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1년 단위(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체결하고, 계약 2차 년도 이후의 연봉계약은 별지 제2호의 연봉통보서로 대신(승진등 신분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연도 중에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계약은 당해년도 12월 31일을 종료일로 체결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교대 및 교번근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대 및 교번근무 직원에 대한 연봉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4.>
 
[전문개정 2015. 8. 25.]
 
 제7조(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제 및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별표3에서 정한 식대 및 교통비 해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8. 25., 2018. 7. 13.>
 
②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의 직급별 기본연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대 및 교번근무 직원에 대한 직급별 기본연봉상·하한액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5., 2015. 11. 24., 2018. 7. 13.>
 
③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의 성과연봉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5., 2018. 7. 13.>
 
④ 성과연봉제 및 연봉제 적용 직원이 수습 중인 경우 기본연봉은 9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8. 7. 13., 2020. 8. 18.>
 
⑤ 제3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 기준상의 최저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4. 7. 25., 2015. 8. 25., 2018. 7. 13.>
 
1.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자
 
2. 삭제  <2018. 7. 13.>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면직된 자, 직위해제로 인하여 대기명령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직권 면직된 자
 
4. 삭제  <2018. 7. 13.>
 
 제8조(제수당) ①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수송직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용역계약 사항에 준하여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7. 13.>
 
② 직원이「취업규칙」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연장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한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연장수당, 휴일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지급에 갈음한다.  <개정 2015. 8. 25.>
 
 제9조(경영성과급) ① 직원의 경영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기관지급률 결과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경영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마지막 일자(12월 31일)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평가대상기간 중에 신규채용·퇴직(제3항 각호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휴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복직·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정직)된 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26.>
 
③ 평가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연도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26., 2021. 3. 15.>
 
1.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자  <개정 2014. 12. 30.>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등으로 형사 기소 또는 해고된 경우  <개정 2021. 3. 15.>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  <개정 2021. 3. 15.>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  <개정 2021. 3. 15.>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신설 2021. 3. 15.>
 
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신설 2021. 3. 15.>
 
④ 경영성과급 지급 시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제3항 각호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한 자와 평가대상기간 익년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한 경영성과급은 대상기간에 대한 정부의 기관지급률 확정일(발표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여 지급결정일(이사회 개최일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 2018. 12. 26.>
 
1. 퇴직일이 기관지급률 확정일 이전인 경우 최근 3년간의(3년 미만 재직자를 포함한다.) 기관 지급률(제1항에 따라 지급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 따로 정한 지급률을 말한다.) 평균하여 지급한다.
 
2. 퇴직일이 기관지급률 확정일 이후인 경우 내부평가에 따른 개인별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의2(경영성과급 부정지급 금지) ① 경영평가성과급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때 회수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10조(후생복지비) ① 회사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5.>
 
1. 명절휴가비
 
2. 삭제  <2014. 7. 25.>
 
②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후생복지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때마다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호봉제 적용 대상) 삭제  <2018. 7. 13.>
 
 제11조의2(단일호봉제 적용대상) 삭제  <2018. 7. 13.>
 
 제12조(기본급) 일반직을 제외한 연봉제 대상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 8. 25., 2018. 7. 13., 2020. 12. 29.>
 
 제13조(연봉제의 준용) 삭제  <2018. 7. 13.>
 
       제3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
 
 제14조(계산기간 및 지급기준일) ① 직원의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다만,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대신 할 수 있다. 보상휴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8. 25.>
 
 제15조(계산 및 지급 등) ① 임용 또는 복직된 달의 급여는 근무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승진, 보직 또는 그 변경, 대기 또는 감봉 처분 등 급여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급여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그러나 그 발령일이 21일에서 말일까지의 사이일 때에는 당월 분은 종전대로의 금액을 지급하고 일할계산에 의한 차액을 익월급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4.>
 
③ 2이상의 직책을 겸임한 경우의 급여는 상위직의 것에 의하고,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관리수당을 지급한다.
 
④ 전근으로 인해 급여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근한 달의 급여는 그 발령일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한다.
 
⑤ 사외기관에 근무한 기간 중의 급여 지급은 인적교류협약에 따른다.
 
⑥ 직위해제 및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월급여의 50%를 지급하고, 단,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자의 급여는 월급여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무혐의 또는 징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와 형사사건이 무협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급여(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7. 25., 2018. 7. 13.>
 
⑦ 정직기간 중 급여는 기본급의 1/2을 지급한다.  <개정 2018. 7. 13.>
 
⑧「취업규칙」제24조(병가)에 해당되는 경우 30일까지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3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계속 사용한 경우 그 초과기간의 급여는 기본연봉의 1/2만을 지급한다.  <개정 2015. 8. 25.>
 
⑨ 퇴직 직원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5. 8. 25.>
 
⑩ 신규채용, 승진,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등의 경우 급여계산은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⑪ 퇴직자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⑫ 결근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휴직자 등의 급여) ① 휴직한 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중 급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자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병가중인 직원의 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5. 8. 25.>
 
2. 업무이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 8. 25.>
 
가.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기본급의 70%
 
나.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기본급의 50%
 
다. 삭제  <2015. 8. 25.>
 
3. 육아휴직한 직원은 급여는「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5. 8. 25.>
 
②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5.>
 
[제목개정 2015. 8. 25.]
 
 제17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① 신입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의 연봉은 별표1의 하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5. 8. 25., 2018. 7. 13.>
 
② 경력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연봉은 업무처리능력과 별표 4에서 정한 경력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봉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별표1에 따른 채용예정 직급의 하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5. 8. 25., 2018. 7. 1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연봉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5.>
 
 제18조(단수처리) 모든 급여항목(기본급, 제수당 등)과 퇴직급여의 계산에 있어 100원 미만의 단수는 100원으로 올린다.  <개정 2015. 8. 25.>
 
       제4장 연봉산정위원회 등
 
 제19조(연봉산정위원회) ① 연봉산정 및 연봉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등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봉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연봉산정
 
2.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신규채용된 자 중 경력직 직원의 연봉책정
 
3. 삭제  <2015. 8. 25.>
 
4. 연봉산정 관련 이의신청 등 분쟁의 심의·조정
 
5. 기타 연봉산정 및 조정관련 사항
 
③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임원과 2급 이상 직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하고, 필요시 3급 직원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8. 25.>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인사부서장(또는 인사담당자)을 간사로 지명한다.  <개정 2014. 12. 30.>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의결 사항이 긴급 또는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5.08.25.>
 
 제20조(연봉의 산정 및 조정)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부서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업무실적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이사가 따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연봉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5. 8. 25.>
 
[제목개정 2015. 8. 25.]
 
 제21조(연봉산정의 재심) ① 연봉제 적용대상 사원이 본인의 연봉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연봉액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봉재산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을 하여야 하며, 재심 청구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5. 8. 25.]
 
 제22조(기타 연봉제 시행관련 사항) 기타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급여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25.>
 
 제22조의2(임금피크제) ① 정년이 만 60세인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 전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②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25.]
 
       제5장 퇴직급여
 
 제23조(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급여는 직원이 임용된 후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때에 지급한다.
 
 제24조(퇴직금의 지급률) 삭제  <2015. 8. 25.>
 
 제25조(기간 계산방법) ① 근속년수 계산에 있어 월 미만의 단수는 일할계산 한다.
 
② 삭제  <2015. 8. 25.>
 
 제26조(퇴직연금) 회사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를 운영하며, 퇴직연금제도 가입 직원의 퇴직급여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8. 25.>
 
 제26조의2(명예퇴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인사규정」제41조(정년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금은 퇴직당시 월 기본급(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경우 기본연봉 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정년 잔여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며, 잔여기간의 단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때에는 월 기본급의 1/2에 잔여기간을 곱한 금액
 
2.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이내인 때에는 잔여기간 60개월까지는 월 기본급의 1/2을 곱한 금액, 60개월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는 월 기본급의 1/4을 곱한 금액
 
3.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5. 11. 24.]
 
 제26조의3(희망퇴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인사규정」에 따라 희망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희망퇴직금은 퇴직당시 월 기본급(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의 경우 기본연봉 월액을 말한다.)의 6개월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1. 24.]
 
 제26조의4(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본조신설 2021. 3. 15.]
 
       제6장 보 칙
 
 제27조(일반계약직 직원의 급여) 삭제  <2018. 7. 13.>
 
 제28조(직원이 아닌자의 보수 등) ① 직원이 아닌자(임시직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8. 25.>
 
②「인사규정」제19조(파견근무)에 따라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5.>
 
[제목개정 2015. 8. 25.]
 
 제29조(채용 전 피교육자 교육훈련보조비) 채용 전 피교육자에게는 교육기간에 대하여 채용 예정 직급의 기본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하여 교육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5., 2018. 7. 13.>
 
[제목개정 2015. 8. 25.]
 
 제30조(잔무처리기간중의 급여)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실제 근무일수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급여(평균임금을 말한다)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8. 25.>
 
[제목개정 2015. 8. 25.]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25.>
 
 제32조 (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8. 25.>
 
 
부칙  부      칙 <제2014-06호,  2014.4.17.>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4-19호,  2014.7.25.>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5-15호,  2014.8.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수당) 제1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014-25호,  2014.12.30.>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5-28호,  2015.1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7-02호,  2017.3.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03호,  2018.3.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10호,  2018.7.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25호,  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귀속 경영성과급 지급 결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019-12호,  2019.12.27.>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38호,  2020.8.18.>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48호,  2020.12.29.>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1-08호,  2021.3.15.>
 
 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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