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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시행 2014.11.5.]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14-22호, 2014.11.5., 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인사노무처, 02-390-5951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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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시행 2014.11.5.]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14-22호, 2014.11.5., 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인사노무처, 02-390-595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지침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1호 서식 및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업무적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5조(근무성적평정)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직원평정세칙」에 따른다.

 제6조(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7조(급여체계) 근로자의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8조(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9조(해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2014-22호,  2014.11.5.>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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