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보세화물 안전관리지침
[시행 2021.3.19.]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 2021.3.19.,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물류영업처, 02-390-59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코레일로지스(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세화물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안전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화물의 흐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① 본 지침은 보세화물 안전관리 국제기준상 요구되는 법규준수도, 시설 안전, 보세화물취급절차, 인적자원관리, 거래업체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람,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의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관련 업체 및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2장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
제3조(안전관리 방침) ① 회사는 보세화물 취급 및 보관과 그에 따른 정보자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수출입 물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로부터 신뢰받은 화물관리인이 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안전관리 경영의 주체로서 보세화물 관련 법규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세부사항은「안전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1. 3. 19.>
제4조(안전관리 목표) ① 철저한 사전예방체계 구축으로 고객에게 믿음 주는 보세화물 안전관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② 세부사항은「안전경영책임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1. 3. 19.>
제3장 안전관리 기준
제5조(안전관리정의) ① 본 지침에서 안전관리란 수출입 보세화물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의 향상 도모와 수출입 물류 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마련된 대내외적인 규정, 방침에 따른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제6조(조직구성) ① 효과적인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본사와 지점 부문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② 본사 부문의 안전관리는 인적자원관리, 정보자산 및 전산시스템 관리 등 일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에 중점을 둔다.
③ 지점 부문의 안전관리는 장치장 화물 반출입 관리,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 보세화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중점을 둔다.
④ 본사 및 지점은 각 부문별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개정 2021. 3. 19.>
⑤ 회사는 보세화물 취급 및 보관과 그에 따른 정보자산 등 보세구역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운영인을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된 보세사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직무와 의무를 일임한다. <신설 2021. 3. 19.>
⑥ 보세구역 운영인의 직무와 의무는 관련 「관세법」에 의거한다. <신설 2021. 3. 19.>
제7조(인적자원의 안전관리) ① 정규직원의 채용 시에는 직무(회계 및 제한구역 출입 업무 종사자 등)에 따른 신원보장을 통해 발생 가능한 미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보자산과 관련된 개인 및 업체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 정기 교육 실시 시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점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점장 책임 하에 수시로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교육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관련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거 신속하고 적절한 보고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처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9.>
제8조(장치장 시설안전 및 보세화물 취급 등 물리적 안전관리) ① 대표이사 및 부서는 물리적 통제시설과 감시장치 등을 구축하여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내외부인의 보안구역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허가된 구역에 한하여 출입해야 하며, 장치장 등의 보안구역 내 출입 시에는 직원임을 나타내는 근무복을 착용하거나 사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③ 지점은 장치장 지역의 출입구역을 중요도 보안성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중요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각 장치장 보안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시설안전 및 출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각 소속은 화물손상 등이 수반된 안전사고 발생 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고와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세화물관리에 사용되는 지게차 등 장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손상 및 인명피해 등 미래 위험에 대한 보장이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⑦ 안전실장은 안전관리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구성원들이 사고예방 등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9.>
⑧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관리인은 보세구역 출입문을 개폐하거나 물품을 취급할 때에는 관리감독과 출입자단속을 철저히 하고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9.>
제9조(보세화물 정보시스템 유지 및 운영 관리) ① 정보시스템 관리부서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② 문서화된 지침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책임과 권한, 전산실 출입통제, 장비 반입·반출관리,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및 자료 백업 등에 관한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③ 외부업체에게 시스템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 보안성 검토를 통해 적절한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④ 정보처리용량 및 저장장치 용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며, 향후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⑤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업그레이드 시에는 보안 호환성과 보안성 검토 절차를 통해서 보안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테스트해야 한다.
⑥ 실시간 반출입신고 등 실물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각종 장비·설비의 구비와 적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CCTV등 화물감시 기기 및 보안시스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 3. 19.>
제10조(보세화물 문서 및 정보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① 문서 및 정보자산에 대한 비인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 및 정보자산의 등급에 따른 접근통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보세화물관리 및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관련된 각종 문서 등에 대한 열람과 운영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사용자만 가능해야 하며, 수립된 접근통제 정책에 따른 사용 및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사용자 권한에 대한 검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권한을 지닌 사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된 모든 문서와 업무상 획득·축적된 지식 및 정보와 각종 데이터는 회사의 자산으로 본다.
⑤ 감사부서에서는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는 문서 및 지식·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실태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⑥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화물 반출입 등에 관련된 서류를 물품반출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9.>
⑦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확인 및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장치화물에 관한 각종 장부와 보고서류(전산화되어 있는 경우 전산자료를 포함)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9.>
제11조(거래업체 관리) ① 외부업체와 계약 시에는 보세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 조치가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 거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검토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은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 안전관리 심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거래업체 등이 회사의 자산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제12조(업무매뉴얼 작성 및 비치) ① 업체는 수행하는 보세화물업무와 관련하여 매뉴얼 등 문서화된 업무절차를 보유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의 변경 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상벌
제13조(표창) ① 회사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소속에 대해서는 수시 표창을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2. 보세화물 안전관리 성적이 우수한 소속 및 개인
3. 보세화물 안전관리 공적이 현저한 자
제14조(징계) ① 관계법령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징계 요구대상은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세화물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 종 보세화물안전관리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보세화물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15조(상벌평가 기준 등) ① 표창 또는 징계 요구 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안전관리 결과표 및 달성 실적
2. 보세화물안전관리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3. 직원의 참여 실적 및 이행상태
4. 기타 보세화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징계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8.26.>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보세화물 취급업무 및 보세구역에 한하여 우선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3.19.>
이 규정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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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보세화물 안전관리지침[시행 2021.3.19.]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 2021.3.19., 일부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물류영업처, 02-39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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