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2.26.]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1-2호, 2021.2.26.,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 안전실, 02-390-598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코레일로지스(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공동 협력하기 위한 코레일로지스(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코레일로지스(주)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신의성실 이행의 의무) 노사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코레일로지스(주)에 소속된 자로서 본사(이하"사용자"라 한다)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4인 이내의 동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원 :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직원(안전관리자 포함)
③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근로자대표 중 선임
2. 위원 : 위원장이외 근로자대표
④ 양측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사용자위원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02.26.>
제5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는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자"의 실무위원은 안전관리자로 한다.
2. "근로자"의 실무위원은 근로자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또는 "근로자"의 위원장이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의 합의에 의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양측의 대표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 · 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상정 · 의결사항의 집행점검 등 제반업무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위원장 포함)의 자격은 위원회의 의결 · 결정이 없는 한 당해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측 위원장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측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과 의결사항 이행등과 관련하여 활동한 시간은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며, 활동범위 및 활동시간에 대하여는 실무회의에서 협의한다.
제9조(위원의 책임과 권한)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타 유해한 작업환경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노사위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10조(회의 개최 및 소집) ①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명단,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2.26.>
③ 회의의 성립은 양측의 위원 중 각각 과반수이상 참석했을 때 성립한다.
④ 회의 진행자는 간사 간 협의하여 위원 중 1인을 지정한다.
⑤ 실무협의를 제외한 위원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측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불참방지) ①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사유를 각 위원 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임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수집 등)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호칭) 위원회 회의 개최 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상호『○○○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양측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각 위원장이 협의 한 뒤 재 표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해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의제로 상정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사항 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에게 게시· 조회· 교육·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의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명· 날인 후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편의제공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실을 확보한다.
② "사용자 측"은 "근로자 측"이 안전보건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을 때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단,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020-10호, 2020.4.8.>
이 규정은 발령한 날(2020.04.08.)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1-02호, 2021.2.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2021.02.26.)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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