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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시행 2021.3.8.]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1-4호, 2021.3.8., 일부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안전실, 02-390-591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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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2021.3.8.]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1-4호, 2021.3.8.,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안전실, 02-390-59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레일로지스(주)(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1. 03. 08.>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회사"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총칭한다.  <개정 2021. 03. 0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사내도급사업을 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또는 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개정 2021. 03. 08.>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03. 08.>

1. 본 규정 및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③ 근로자는 본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회사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제5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회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08.>

②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관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03. 08.>

③ 삭제  <2021. 03. 08.>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② 안전실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이다.

③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는 총괄책임자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 점검 등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점장·영업소장·사업소장·분소장·사업장의 팀장 등이 별도 임명함이 없이 당연직으로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단, 본부장, 단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 시 추가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08.>

③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회사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해당 사업장에 관한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등 위험성평가 업무

④ 관리감독자 관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회사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본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③ 안전관리자 관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회사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는 대표이사가 선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본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관리, 건강증진 지도

7. 외상치료, 응급처치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건관리자 관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및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03. 08.>

③ 위원회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본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03. 08.>

⑦ 위원회 관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03. 08.>

 제1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③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03. 08.>

④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2조(안전보건교육)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물질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또는 외부 전문강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08.>

②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장 사업장 유해·위험 방지조치 및 안전보건 관리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대표이사는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본 규정을 상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① 대표이사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가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03. 08.>

②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결과, 도급인의 이행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등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다.

 제1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① 대표이사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을 위한 관련 절차와 실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및「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에 따른다.

 제17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대표이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표지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대표이사는 하역,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또는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대표이사는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보건조치)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대표이사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회사가 행한 조치로서 규정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1조(회사의 작업 중지) ① 대표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폭염, 미세먼지,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 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등은 작업 중지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조치) ① 대표이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사업장에 사용 및 제공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방호조치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대표이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여부 확인 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대상인 경우 법령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한다.

③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

 제24조(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① 대표이사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유해위험 물질 관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

 제25조(건강진단)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위원회 또는 노동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노동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진단 결과를 노동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임시건강진단, 전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대표이사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구 지급)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호구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근무복 및 안전장구류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03. 08.>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28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동료, 목격자 및 관리감독자는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해당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관리감독자는 별표 제2호와 같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08.>

③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 분류, 사고보고 체계 및 시기 등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29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① 대표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 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원인, 조치내용, 재발방지 계획 등을 포함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08.>

② 대표이사는 사고보고서를 기초로 시설개선, 근로자의 재교육,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직원이 사규 및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소속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문책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08.>

1. 징계  <개정 2021. 03. 08.>

2. 경고  <개정 2021. 03. 08.>

3. 주의  <개정 2021. 03. 08.>

4. 시정조치  <개정 2021. 03. 08.>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징계할 경우에는「징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03. 08.>

⑤ 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의 일련의 절차와 관계자 임무 등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6장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31조(무재해운동) 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사업장별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와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달성 사업장 및 유공 근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전문성 강화) ① 대표이사는 안전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한을 설정하는 등 안전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관련 근무 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담당부서 근로자의 근무평정·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33조(제안제도 운영) 회사는 임직원 및 도급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예산) 삭제  <2021. 03. 08.>


부칙  부      칙 <제2020-09호,  2020.04.08.>

 이 규정은 2020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2011년 10월 1일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2021-08호,  2021.03.08.>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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