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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예산관리규정[시행 2020.6.12.]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22호, 2020.6.12., 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경영기획처, 02-390-5982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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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예산관리규정
[시행 2020.6.12.]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22호, 2020.6.12., 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경영기획처, 02-390-598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이란 중장기 경영계획을 근간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주요사업 및 그 밖의 경영활동을 수치화한 재무적 계획을 말한다.

2. "지출예산"이란 비용예산, 자본예산을 말한다.

3. "예산총괄책임자"란 종합예산을 담당하는 본부 또는 처의 장을 말한다.

4. "부문예산책임자"란 부문예산을 책임·운용하는 본부 또는 처의 장을 말한다.

5. "예산의 배정"이란 예산총괄책임자가 부문예산책임자에게 집행 한도액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예산의 변경"이란 경영목표의 변동,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의 총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원칙)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예산총괄책임자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부문예산책임자는 소관 예산을 책임 하에 운용하고, 제반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수시로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방지 및 절감 등의 노력과 경영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4.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총칙에서 정한 사항은 별도로 한다.

 제4조(예산과목) 예산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계정과목에 따른다.

 제5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구분) ① 예산은 종합예산과 부문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총칙

2. 추정손익계산서

3. 추정재무상태표

③ 부문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예산

2. 비용예산(예비비 포함)

3. 자본예산

 제7조(예산총괄책임자) 예산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편성지침의 수립

2. 각 부문별 예산의 종합 조정(調整)과 종합예산안의 편성

3. 부문별 예산의 종합 조정(調整) 결과 통보

4. 예산집행지침의 수립

5. 예산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배정

6. 예산집행 실적의 종합분석 평가

7. 그 밖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부문예산책임자) ① 부문예산책임자는 부문예산을 종합 조정(調整)하여 예산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문예산의 소관예산 편성

2. 소관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

3. 예산집행과목 적정여부 확인

4. 소관예산의 계획대비 실적 분석

5. 그 밖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2장 편성

 제9조(예산편성) ① 예산총괄책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한국철도공사「계열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회사의 예산안 편성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한국철도공사「계열사 예산편성지침」 통보 이전이라도 예산안 편성기준을 작성하여 부문예산책임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각 부문예산책임자는 제1항의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하고 예산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부문별 예산편성요구서를 종합·조정하여 회사의 예산안을 편성한다.

④ 예산총괄책임자는 각 부문별 예산을 종합 조정(調整)하여 각 부문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및 종합예산) 예산총괄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종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종합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장 집행

 제11조(예산의 배정) ① 부문예산책임자는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소관 예산의 사업별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부문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확정된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예산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부문예산의 집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회사의 예산집행계획을 확정한다.

③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운용상 필요한 경우 배정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집행지침) ①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집행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집행) 각 부문예산책임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로 발생되는 경비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선 집행하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 처리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

 제14조(예산집행 보고)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조정) ①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비용예산, 자본예산 범위 안에서 각 부문간 예산을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② 비용예산 또는 자본예산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액을 조정하거나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산총괄책임자는 그 결과를 부문예산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변경) 예산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예산 변경으로 인한 편성 및 승인절차는 본 예산과 같다.

1.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19조 조치가 있을 때

2. 직제개편사업의 조정(調整) 등으로 부문예산 상호간에 조정(調整)이 필요하게 된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문별 예산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제17조(예산통제의 원칙) ① 예산통제는 부문예산별로 자체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총괄책임자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또는 종합통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목은 제외한다.

1. 조세공과금 및 보험료

2. 감가상각비, 이연상각비

3. 동산 또는 부동산임차료

4. 급여 및 퇴직금

5. 그 밖의 법정경비

 제1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말한다.

④ 목적예비비는 정부(국토교통부 등)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과 관계기관과 협의된 정원과 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등을 말한다.

 제19조(예비비의 사용)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총괄책임자는 사용목적 금액과 기초자료를 명확히 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예산의 회수 및 반납) ① 배정예산이 소정기간 내에 미집행 되었거나 집행이 보류된 예산은 이를 회수하여 예산 조정(調整)의 재원으로 한다.

② 예산의회수여부는 부문예산책임자의 월별 결산서의 분석결과에 따른다.

③ 부문예산책임자는 감액배정전이라 하더라도 불용예산을 반납할 수 있다.

 제21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인건비, 경상경비 중 회사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실적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등 수입수반비용,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지출되는 비용, 공공요금, 계속사업비, 전년도에 확정된 비용은 해당연도 발생액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신년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신년도 예산으로 간주한다.

 제22조(예산대장의 유지) ① 각부문예산책임자는 부문예산을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대장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 예산배정과 집행을 기록 유지할 경우 이를 예산대장으로 갈음한다.

② 예산대장의 기록은 지출원인 행위의 확정액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2020-22호,  202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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