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0.7.9.]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31호, 2020.7.9.,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인사노무처, 02-390-5951
제1조(목적) 이 「인사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인사규정」및「직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9.>
1. "소장"이라 함은 각 사업소 또는 영업소의 소장을 말한다.
2. "직명"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동일한 각 개인에게 부여된 직위의 명칭을 말한다.
3. "지점장"이라 함은 각 지점의 장을 말한다.
제4조(직급의 호칭) 「인사규정」제5조(직급 및 호봉)의 규정에 의한 직급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9.>
1. 1급 : 수석부장
2. 2급 : 부장
3. 3급 : 차장
4. 4급 : 과장
5. 5급 : 대리
6. 6급 및 계약직 : 주임
제5조(인사권의 위임) 「인사규정」제9조(인사관리원칙 및 인사권)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는 3급 이하의 직원("처장, 지점장, 사업소장, 영업소장, 팀장 등 보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권을 각 본부장 및 지점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 및 위원은「인사규정」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제2항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안건의 내용·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임원 및 3급 이상의 직원 가운데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표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심의내용 또는 개최목적에 따라 세칙 제37조(승진심사위원회)에 의거한 승진심사위원회, 세칙 제52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의거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 적절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이와같은 명칭을 사용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0. 26.>
제6조의2(인사위원회 의결효력)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0. 7. 9.]
제6조의3(인사위원회 재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가 재심의를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중요 기초사실이 진실과 상위됨이 입증되었을 때
3. 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또는 모든 규정에 불일치되었을 때
4.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명백히 나타난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 또는 해당 부서장이 대표이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하고, 재심의 승인여부에 대해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해 대표이사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했던 위원의 1/2이상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9.]
제7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 <2020. 7. 9.>
제8조(인력수급계획의 수립)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본부장으로부터 정원 재배정단위의 소속 직원에 대한 다음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을 제출받아 익년 1월 31일까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을 확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본부장은 인력운용사정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인력수급계획 제출기한 및 인력수급계획 확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신규채용
제9조(시험실시의 원칙) 삭제 <2020. 7. 9.>
제10조(특별채용 방법) 삭제 <2020. 7. 9.>
제11조(시험실시부서) 삭제 <2020. 7. 9.>
제12조(응시결격사유) 삭제 <2020. 7. 9.>
제13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 등 제한 금지) 삭제 <2020. 7. 9.>
제1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 등 제한 예외) 삭제 <2020. 7. 9.>
제15조(시험의 방법) 삭제 <2020. 7. 9.>
제16조(시험과목) 삭제 <2020. 7. 9.>
제17조(필기시험의 합격결정) 삭제 <2020. 7. 9.>
제18조(채용시험의 가산점 기준) 삭제 <2020. 7. 9.>
제19조(경쟁시험의 공고 등) 삭제 <2020. 7. 9.>
제2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삭제 <2020. 7. 9.>
제21조(시험위원 등) 삭제 <2020. 7. 9.>
제22조(면접시험기준 등) 삭제 <2020. 7. 9.>
제23조(서류전형기준) 삭제 <2020. 7. 9.>
제24조(외부시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삭제 <2020. 7. 9.>
제25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삭제 <2020. 7. 9.>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삭제 <2020. 7. 9.>
제27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채용방법 등) 삭제 <2020. 7. 9.>
제27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삭제 <2020. 7. 9.>
제28조(시험합격의 효력 등) 삭제 <2020. 7. 9.>
제29조(특별채용자의 직급) 삭제 <2020. 7. 9.>
제3장 신원보증 및 관리
제30조(신원보증 대상 및 관리) ① 신규채용 또는 재직 중에 있는 직원의 신원보증은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서의 관리 및 확인은 인사담당자가 하고, 보증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일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신원보증 요건) 직원의 신원보증 요건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7. 9.>
1. 신원보증요건
가. 직원의 신원보증은 보증인 1명 또는 신원보증보험으로 한다. <개정 2018. 8. 6.>
나. 금전, 유가증권, 현물 등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 자격 요건 : 신원보증인은 직접 국세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 성년으로서 신원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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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8. 6.>
(2) 신원보증보험 요건
(가) 신원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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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8. 6.>
(나) 보험계약 시 확장 위험부담 특별약관을 포함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다) 보험계약 기간은 일반직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계약직의 경우 근로 계약 기간으로 한다.
(라) 회계업무 담당직원은 신원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직급별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한다.
2. 신원보증 시 구비서류
가. 인보증 시
(1) 보증서(회사 지정용지)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3)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등기부동산) 1부
나. 신원보증보험 시 : 신원보증보험증권 1부
3. 신원보증서 갱신 시기 :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증시효가 만료된 때
나. 보증인의 사망 등으로 보증소멸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다. 보증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라. 보증인에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었을 때
4. 보증인의 재산상태 확인
가. 금전, 유가증권, 현물 등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직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업무 담당 직원이 수시로 보증인의 재산 상태를 등기 열람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증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재산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보증인인 직원에게 통지하여 7일 이내에 갱신토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직원의 변상책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회사의 사규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에는 지체 없이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여 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보험초과금액 회수) 제32조(직원의 변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채권 확보)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33조(보험초과금액 회수)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가압류,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
제3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대표이사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2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60점, 경력평정점 30점,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점을 합한 100점을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고, 자격증 등에 따른 일정범위의 가산점 해당자는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 직급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평정을 시행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일반직, 수송직, 기술직 전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후보자명부 작성방법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6., 2018. 8. 6.>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54조(자격증 등의 가점과 근무실적 등의 평정에 따른 감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③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정내역 중 근무성적이 높은 자, 기타 가점이 많은 자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36조(승진소요 최저년수 경과) 직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급에서 「인사규정」 제25조(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재직기간 산정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제37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승진을 심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를 준용한다.
제38조(직원의 승진) ① 직원을 승진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3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인사발령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6.>
② 제1항에 의한 승진발령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승진 발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직급별 승진임용자수는 현재의 결원 및 예상결원, 정원의 증감, 특별채용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초과가 되지 않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하 직원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고,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범위에 포함된 유공직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승진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8. 8. 6.>
⑤ 대표이사가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진대상자 가운데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표이사는 승진심사위원회에 부적합한 사실을 적시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6.>
제5장 교육훈련
제39조(교육의 구분)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본교육 : 신규채용 사원 및 수습사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회사 경영현황 및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소양교육
2. 직무교육 : 재직자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및 이론교육
3. 기타교육 :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자격증취득과정 등 개인의 능력향상과 기본소양 습득 교육
제40조(교육훈련의 실시 및 방법) ① 신규채용자 및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의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직자는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채용자 및 재직자 교육은 사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은 국내위탁교육과 국외위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1조(교육훈련계획수립) ① 교육담당 부서장은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육대상 인원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교육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소요예산 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교육생 선발과 인사관리) ① 대표이사는 직원에게 일정기간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원의 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임용 시 교육훈련 점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위탁교육훈련) ① 교육담당 부서장은 제40조(교육훈련의 실시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 훈련의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4. 훈련비 내역 및 훈련비 부담조건
5.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①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여비 외에 입학금· 등록금 기타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이 회사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았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④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임원 및 직원에게는 왕복항공료와 최소한의 체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국외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훈련대상자의 선발, 소요 경비,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를 준용한다.
제46조(복귀명령) 위탁훈련을 받는 직원이 회사의 복무규정 및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제4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위탁훈련을 받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당해 직원의 위탁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2. 지시위반 및 훈련목적의 현저한 일탈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
3. 직원의 품위유지 및 학칙?규칙 등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한 때
4.「인사규정」제31조(직원의 의무)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8조(교육훈련성적평정 및 복무의무)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이수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성적평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직원평정세칙」으로 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1개월 이상의 국외 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또는 훈련기간의 2배의 기간을 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인사규정」또는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철도공사의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50조(근무성적평정) ① 대표이사는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직원평정세칙」으로 정한다.
제51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9.>
제52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제50조(근무성적평정)제2항에 의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1급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서열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한다.
1. S(56점 이상 ∼ 60점 이하) : 1할
2. A(50점 이상 ∼ 56점 미만) : 2할
3. B(40점 이상 ∼ 50점 미만) : 4할
4. C(34점 이상 ∼ 40점 미만) : 2할
5. D(30점 이상 ∼ 34점 미만) : 1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의한 자체감사담당 직원에 대하여는 상위평정비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한 비율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제53조(경력평정) ① 「인사규정」제25조(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재직기간 산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2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②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해당 직급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직원평정세칙」에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④ 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직원평정세칙」으로 정한다.
제54조(자격증 등의 가점과 근무실적 등의 평정에 따른 감점) ① 직원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별표5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 가점의 합은 최고 1.5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외국어 검정 자격증 가점의 합은 0.5점, 기타 자격증 가점의 합은 1.0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격증 가점 평정 대상으로 신청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에 한하여 승진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가점 평정대상 자격증으로 한다.
③ 외국어 자격증은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된 자격증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평정대상 자격증으로 한다.
④ 채용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채용 필기시험에 별표2에서 정한 가산비율이 적용된 자격증은 가점평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2.0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가점의 종류, 점수는 별표6과 같이 한다.
⑥ 직원이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근무태만 및 업무과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표7의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5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직원은「직제규정」및「직제규정시행세칙」및 배정된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부서나 지점, 사업소의 실정에 맞도록 직원을 발령하거나 직원의 근무지를 지정하되,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범위 내에서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과 연고지 등을 감안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56조(직무대리의 지정 등) ① 「인사규정」제17조(직무대리)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정대리 : 직원의 결원·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직제상 차하위자가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대리 : 제1호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대표이사가 직원 중에서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표이사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자와 동일한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겸직임용) ① 대표이사가 겸직을 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인사규정」제18조(겸직)의 규정에 따라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겸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재직 직원의 전보) ① 대표이사는 직원의 다양한 업무기회를 확대하고 사기 침체를 방지하며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강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의거 감사담당 직원에 대한 전보를 할 때는 승진발령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의2(직군내 이동)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군내 이동을 시킬 수 있다.
1. 사업(직무를 포함한다)의 중단, 종료 등으로 고용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현재 부서(직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상당한 개인 고충으로 인해 직군내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반기 1회 개최하고, 개인 고충의 상당성, 이동하는 직무의 자격 보유 여부, 부서의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③ 직군내 이동자의 근로조건은 이동 이후 직무의 근로조건을 따른다.
④ 직군내 이동자의 직급체계 및 급여처우가 상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⑤ 직군내 이동에 관하여「인사규정」또는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9.]
제59조(근무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 대표이사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직위보다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무 불성실로 인한 경고처분 해당자로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비위사실 또는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불친절민원을 연간 3회 이상 받거나 기타 접객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장 계약직의 인사관리
제60조(채용발령) ① 계약직에 대한 채용발령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정규 직원에게 적용하는 사규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간에 반복갱신 등의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2(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전심사)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9. 5>
제61조(채용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만 60세 초과자. 다만,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 60세부터 만 70세 미만자까지 채용 할 수 있다.
2.「인사규정」제13조(직원의 결격 사유 및 채용취소)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해당자
제62조(계약직의 신분) 계약직 직원은 계약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을 가진다.
제63조(직급 및 보수 등) ① 계약직 직원에게 입사 전 경력사항을 감안하여 일반직군 및 공무직군(수송직, 기술직)에 준하는 직급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6., 2020. 7. 9.>
②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급여규정」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64조(복무 등) 계약직 직원의 책임과 의무 등 복무요령 및 상벌, 근무평정, 휴가, 출장, 퇴직급여, 휴직, 대기, 징계 등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다른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65조(계약해지) 계약직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계약직무가 종결되었을 때
4.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5.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6. 기타「인사규정」제35조(직권면직)제1항 각 호 하나에 해당한 때
제9장 인사기록의 관리 등
제66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 개인별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채용신체검사서
3. 신원보증사항(보증인 또는 보험증권)
4.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5.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6.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③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규정」,「인사규정시행세칙」,「직원평정세칙」
2. 발령기록
3. 채용에 관한 서류
4. 전보에 관한 서류
5.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6. 근무성적평정,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평정 등에 관한 서류
7. 채용후보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
8. 휴직에 관한 서류
9. 직위해제, 면직 및 복직에 관한 서류
10. 징계대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서류
11. 인사 관련 소송 등에 관한 서류
12. 정·현원 등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13. 제 증명의 발급에 관한 서류
1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7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정리 및 변경 ) ① 대표이사는 직원에 대하여 제66조(인사기록의 종류)제2항에 의한 인사관리서류를 작성·유지 및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관리서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정본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신규채용·승진·전보·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직원이 인사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 또는 신상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정정을 위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직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인사기록을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표이사에게 인사기록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대표이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 5년
나. 정직 : 3년
다. 감봉 : 2년
라. 견책 : 1년
2.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대표이사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이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에 등재된 관련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1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9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대표이사는 신규채용자에게 별표8에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8에서 정한 근로계약서의 세부내용은 인사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별표9과 같다.
제70조(정·현원 대비표) 대표이사는 직원에 대한 정원변동내역과 인사발령기록을 지체 없이 작성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를 산출하여 인사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1조(임명장) ①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 임용될 때에는 대표이사는 당해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발령공문의 시행으로 임명장 수여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명장의 서식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회사 CI매뉴얼에 의한다.
③ 임명장에는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72조(인사발령통지) ① 수습으로 채용되거나 직위해제·휴직·복직되거나 임명·해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해당 직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인사발령공문의 시행으로 통지를 대신하거나 사내 인트라넷에 인사발령공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 및 하계휴가명령 등은 공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73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재직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인사 업무 전산시스템에 의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제1항, 제2항의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74조(인사사무처리 서식)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인사사무 처리를 위한 각종 서식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부서평가
제75조(부서평가) 회사 각 평가대상 부서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 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 및 업무개선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서평가(이하에서 "평가" 라 한다)를 실시한다.
제76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성과측정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는 회사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평가대상 부서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정하되, 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평가의 방법은 평가대상 부서의 업무수행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3. 평가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4.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의 차등 폭은 평가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제77조(평가실시 대상 부서) ① 평가대상 부서는 실과 처, 사업소, 단, 지점(이하 "부서"라 한다)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제1항의 평가대상 부서 및 평가제외 부서는 제82조(내부평가편람)의 내부평가편람에서 따로 정한다.
제78조(평가 실시) ①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② 평가의 실시는 경영관리본부에서 주관하며, 평가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부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7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부서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부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의 내용·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임원 및 3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간사는 대표이사가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인사담당 직원을 지명한다. <개정 2020. 7. 9.>
제80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회의 자료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당일 배포할 수 있다.
제81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평가결과에 따라 부서별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② 평가결과 평가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필요할 경우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경영개선 우수사례는 발굴하여 전파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관계 부서장의 책임 하에 적극 개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 및 포상, 인사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2조(내부평가편람)의 내부평가편람에서 정한다.
제82조(내부평가편람)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내부평가편람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83조(경고 및 주의) 대표이사는 직원이 경미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한 때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84조(고충처리) ① 직원은 누구나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 직무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각 본부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대표이사 또는 각 본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대표이사 또는 각 본부장은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노사협의회규정」제24조(고충처리위원)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 또는 각 본부장은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계약직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①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는「직원평정세칙」제10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정한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반직, 수송직, 기술직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송계약직 및 기술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8. 6.>
부칙 부 칙 <제2015-11호, 2015.5.2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5-23호, 2015.10.26.>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13호, 2018.8.6.>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15호, 2018.9.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19호, 2018.10.19.>
이 세칙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31호, 2020.7.9.>
이 세칙은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시행 2020.7.9.]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31호, 2020.7.9., 일부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인사노무처, 02-39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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