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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시행 2020.3.6.]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03.06.2020-3호, 2020.3.6., 일부개정]감사실, 02-390-595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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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
[시행 2020.3.6.]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03.06.2020-3호, 2020.3.6., 일부개정]
감사실, 02-390-5959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에 따라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 직무청렴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1. "직원"이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원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이 명백한 자

나. 감사·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자

다.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할 것이 명백한 자

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이 명백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사. 그 밖에 대표이사(이하 "사장"이라 한다), 소속부서장 등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3. "직무관련 직원"이란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지휘 계통상의 상·하급자

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관계에 있는 직원

다.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직원

4.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6.>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3.6.>

 제5조(청렴계약의 체결) ① 회사는 제4조의 임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별지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는 사장과 각각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에 사장 또는 비상임이사가 퇴임할 경우 이미 체결된 청렴계약은 신임 사장 또는 비상임이사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직무청렴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6.>

②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6.>

1.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향응·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3.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성희롱, 외부강의 제도 위반, 사행성 행위, 사조직을 통한 이권행위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한 직무청렴의무 사항 위반행위

③ 임원은 이 규정과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0.3.6.>

 제7조(청렴의무 준수기간) 임원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무)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상 공소제기가 있거나 형(刑)이 판결,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9조(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① 임원이 관계법령과 규정으로 정한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제13조제1호의 제재사항이 자동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6.>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3.6.>

1. 위반행위가 해당 임원의 재직기간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위반내용이 이 규정 및 청렴계약서상의 직무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위반내용과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제10조(이사회 출석 등) ① 이사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반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하는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로 제재수준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11조(심문과 진술권 등) ① 이사회는 출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사실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직무청렴의무 위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③ 이사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청렴의무 위반자의 평소의 소행, 사건의 진상 등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④ 그 밖에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6.>

 제12조(재심 청구) ①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0.3.6.>

②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를 심의한다.

 제13조(청렴의무 위반자 제재) 임원이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때는 그 형의 확정내용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공소제기: 공소제기일로부터 형의 확정일까지 성과연봉의 지급유보

2. 금고이상 : 의무위반 연도의 성과연봉을 전액 감액 또는 환수

3.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형 : 의무위반 연도의 성과연봉의 1/2을 감액 지급 또는 환수

 제14조(제재의 통보) 성과연봉을 감액지급 또는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 및 인사보수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15조(퇴직 후 제재) 퇴직임원이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도 이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개정 2020.3.6.>

 제16조(손해배상 청구)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2012-24호,  2012.09.26.>

 이 규정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03호,  2020.03.0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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