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시행 2020.11.16.]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42호, 2020.11.16., 일부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감사실, 02-390-595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10.
반응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적극업무 면책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0.11.16.]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42호, 2020.11.16.,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감사실, 02-390-595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하여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적극업무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6.>

1. "적극업무"란 직원이 회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하여 감사규정 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원"이란 회사의 직제규정 제4조(직원)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

4. 제2호의 규정상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감사규정」 제41조(사후관리), 제4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을 말한다.

 제3조(유의사항) 이 기준에 의한 적극업무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감사실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개정 2020. 3. 6.>

② 코레일로지스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소관 정책의 수립·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깊이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3. 6.>

 제5조(면책 대상자) 이 지침에 의한 면책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6조(적극업무 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원이 적극업무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0. 11. 16.>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 11. 16.>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0. 11. 16.>

 제6조의2(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6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 3. 6.>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7조(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 ① 제6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② 제1항 제1호의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면책제도 운영절차) ① 이 지침에 의한 적극업무 면책 여부에 대한 검토는 원칙적으로 규정 등에 기준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적극업무 면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활동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제도 통지 및 면책신청·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아래의 적극업무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img116822623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재한 ‘적극업무 면책 신청서’(제1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으로부터 ‘적극업무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면책 검토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한다.  <개정 2020. 3. 6.>

④ 감사부서의 장은 위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여부를 검토 처리하거나 감사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이 지침에 의한 면책처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적극업무 면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감사규정 등의 사규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제9조의2(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실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결과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6.>

 제10조(수범사례 및 모범직원 발굴·포상)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시행 중 적극적·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 및 고객 편의증대, 예산절감, 경영 목표 달성 등에 기여한 수범사례 및 모범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상신한다.


부칙  부      칙 <제2012-19호,  2012.8.6.>

 이 지침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04호,  2020.3.6.>

 이 규칙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42호,  2020.11.16.>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