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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정관[시행 2019.12.30.]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 2019.12.30., 일부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경영기획처, 02-390-5982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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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정관
[시행 2019.12.30.]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 2019.12.30.,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경영기획처, 02-390-5982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라 칭한다.(이하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AILLOGIS CO.,LTD. 라 표기한다.  <개정 2007. 3. 30>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1. 국유철도사업 중 철도화물연계수송과 관련한 대행사업
 
2. 철도소운송사업
 
3. 국제철도운송 대행업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6. 복합운송주선업
 
7. 창고업
 
8. 자동차정비사업
 
9. 석유판매업
 
10. 포장사업
 
11. 통관업
 
12. 컨테이너 수리업
 
13. 컨테이너 매매·임대업
 
14. 무역업
 
15. 구내운전·입환, 전호, 전차대 및 연료주입·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탁 받은 용역 사업  <개정 2019. 12. 30.>
 
16. 전 각호에 부대 연관되는 일체의 사업과 투자  <개정 2019. 12. 30.>
 
 제3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의왕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aillogis.com)에 게시하되, 법령으로 공고가 강제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전파되는 일간신문(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전문개정 2012. 6. 18.]
 
       제2장 주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주로 하고,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개정 2010. 12. 7.>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백주권, 오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을 할 때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공모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을 할 때 신주인수권의 배정 및 그 밖의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19. 12. 30.>
 
 제9조(명의개서 및 질권 설정) ① 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명의를 변경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해진 청구서에 양수한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② 이 회사의 주식을 상속, 유증, 합병, 경매,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자가 그 주식의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해진 청구서에 양수한 주권과 그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이 회사의 주식이전은 상기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2. 30.>
 
④ 회사는 필요할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0.>
 
⑤ 이 회사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해진 청구서에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⑥ 회사의 주식을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말소 또는 질권이전 등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0.>
 
 제10조(주권의 재발행) ① 이 회사의 주권을 분실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이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권의 번호, 권종, 금액 및 그 사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② 주주가 주권의 분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해진 청구서에 상실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주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에 훼손된 주권을 첨부하여 다른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주권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분실의 예와 같이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④ 주권의 권리자가 주권의 분합을 청구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해진 청구서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을 첨부하여 다른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1조(수수료)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 회사는 정해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제12조(주주등의 신고) ①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 및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0.>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 기록의 변경을 정지한다.  <개정 2019. 12. 30.>
 
       제3장 주주총회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임시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법제36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주의 소집요구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9. 12. 30.>
 
④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로부터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록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15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30.>
 
②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장내 질서유지,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의결권) 주주는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9. 12. 30.>
 
 제17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자기의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② 주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제19조 출석주주로 인정한다. <일부개정 2008. 3. 26 정기주총의결>
 
 제18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정족수 및 결의)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하지 못한다. 다만,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20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보존한다.  <개정 2019. 12. 30.>
 
       제4장 이사·이사회 및 감사
 
 제21조(이사 및 감사의 수와 선임) 회사에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9. 12. 30.>
 
 제22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전면삭제 <2006.1.18 임시주총 의결>
 
 제23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증원)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증원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 또는 증원한다. 다만, 임기 중의 이사 및 감사의 수가 법정정원에 미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제24조(대표이사)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25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경영을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및 각 이사의 소관업무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각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규에 정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30.>
 
 제26조(감사의 직무 및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한 사항을 감사록을 작성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보관한다.  <개정 2019. 12. 30.>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의안의 결정
 
2. 상근이사의 호선 및 업무분임
 
3.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2. 6. 18.>
 
4.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기본재산의 취득과처분
 
7. 장기 차입금의 차입과 기한연장, 사채의 발행  <개정 2012. 6. 18.>
 
8. 잉여금의 처분
 
9.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및 출연
 
10.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1. 정관의 변경
 
12.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  <개정 2015. 3. 24.>
 
13. 국제기관,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서 자금의차입이나 물자 및 기술의 도입과 그 상환, 2억원 이상의 해외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18., 2019. 12. 30.>
 
14.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5. 단일건수 1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18.>
 
16. 단일건수 3천만원 이상의 기증, 협찬, 후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18.>
 
17.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8. 그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④ 삭제  <2015. 3. 24.>
 
⑤ 이사회의 권한 중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사항의 결정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외에는 대표이사에게 이를 위임한다.
 
⑥ 이사회의 회의는 대표이사나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에 의거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18., 2019. 12. 30.>
 
⑦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통지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줄이거나 회의일 전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 2012. 6. 18., 2019. 12. 30.>
 
 제28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9. 12. 30.>
 
②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0.>
 
[전문개정 2012. 6. 18.]
 
④ 토의할 필요가 없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건 등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본항신설 2012. 6. 18.]
 
 제29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개정 2019. 12. 30.>
 
 제30조(이사,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기간 매 1년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매 1년 초과잔여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06. 1. 18 임시주총의결>
 
②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지급한도액을 정하고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이를 집행한다.  <개정 2019. 12. 30.>
 
③ 비상근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④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순직으로 사망한 임원에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06.1.18 임시주총의결> <개정 2019.12.30.>
 
 제31조(고문) ①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계산
 
 제32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3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② 감사는 제1항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간 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③ 대표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을 시 지체 없이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④ 대표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 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잉여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19. 12. 30.>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5조(이익배당) 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최종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때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주주의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개정 2019. 12. 30.>
 
④ 주주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0.>
 
       제6장 보칙
 
 제36조(규정 제정권) 주주총회는 이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내부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의결,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규제정) ①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규정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사규 및 사칙 중 취업규칙ㆍ사규관리규정ㆍ인사규정ㆍ급여규정ㆍ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규 및 사칙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1.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3.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7.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6.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3.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의결,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규제정) ① 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규정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규 및 사칙 중 이사회규정ㆍ인사규정ㆍ직제규정ㆍ급여규정ㆍ임원보수규정ㆍ사규관리규정ㆍ취업규칙ㆍ재산관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규 및 사칙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30.>
 
 이 정관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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