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정보공개규정[시행 2016.6.22.]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16-8호, 2016.6.22., 일부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인사노무처, 02-390-5965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9.
반응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정보공개규정
[시행 2016.6.22.]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16-8호, 2016.6.22.,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인사노무처, 02-390-5965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해양부정보공개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본사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본사 및 소속기관이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게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의2(담당자의 의무 등) ①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2.>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고객의 정보를 3년마다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2.>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회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책임관은 관리본부장이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6. 22.>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각 소속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직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② 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경영관리처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6. 6. 22.>

③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접수, 분류, 이첩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발적 사전공개대상 정보) ①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자발적 사전공개대상 정보는 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2.>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제9조(재정정보의 공표)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개정 2016. 6. 22.>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개정 2016. 6. 22.>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자발적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기안 담당자가 결재권자의 결재 후 지체 없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상의사전정보공개자료실에공개유형별로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자발적 사전공개 범위) ①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자발적 사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자발적 사전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자발적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공개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정보공개 처리 예외사항) ① 회사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진정·질의·제안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사전에 공표된 정보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가 있는 곳(인터넷 사이트 등)의 안내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2.>

 제8조(비공개대상 정보) ①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및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정 2016. 6. 22.>

② 회사는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등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2.>

③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2.>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이의신청) 및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외부위원 1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 6. 22.>

1. 위원장 : 정보공개책임관

2. 내부위원 : 본사 처장 및 사업소장, 영업소장 중 대표이사가 정하는 자 <개정 2016.06.22.>

3. 외부위원 :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22.>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⑦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한 이의신청

2. 청구인이 법 제18조(이의신청)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개정 2016. 6. 22.>

3. 제3자가 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개정 2016. 6. 22.>

4.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제10조(정보공개실무심의회) ①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정보공개결정을 위하여 정보공개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의회는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부서 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주관부서 정보공개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16. 6. 22.>

③ 실무심의회는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2.>

④ 외부전문가에 대한 경비지급은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22.>

 제11조(정보공개처리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분임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이 2이상의 부서에 관련이 되거나 처리부서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지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청구내용의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청구내용이 관련된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규칙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2.>

 제12조(비용부담) 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제2항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경미한 다음의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에서 50%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2.>

1.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2.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3. 부분공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4. 그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②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  <개정 2016. 6. 22.>

2.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제3항제3호 : 100%  <개정 2016. 6. 22.>

③ 청구인이 대상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정보인가는 불문한다.

 제13조(정보공개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2.>

1.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2. 자발적 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3.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정보공개방의 구축 및 운영) ① 경영관리처장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정보공개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2.>

 제15조(정보공개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① 경영관리처장은 정보공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2.>

② 회사는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경영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평가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012-18호,  2012.7.18.>

 이 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8호,  2016.6.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