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직무관련 범죄자체고발 지침
[시행 2020.3.5.]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1호, 2020.3.5.,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감사실, 02-390-594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대상과 절차 등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5.>
제2조(고발대상 및 결정) ① 고발(고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대상은 회사 임직원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본사의 본부, 실, 단 및 지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 할 때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6., 2020. 3. 5.>
1.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써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금품·향응수수 관련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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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계금액 200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 및 3,0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다.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5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여 회사 또는 사회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발대상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 및 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6., 2020. 3. 5.>
② 고발주체는 부서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 및 부서장의 명의로 고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원 또는 다른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6.>
제4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행위자가 그 범죄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한 때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한다.
③ 고발은 부서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6.>
제5조(고발처리상황의 보고 및 관리) ① 고발주체는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실장은 고발한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6.>
② 고발주체는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6.>
제6조(고발의 보류) 삭제 <2017. 5. 25.>
제7조(고발대상사건의 묵인에 대한 책임) 고발대상 사건을 발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알고도 넘겨 버리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
부칙 부 칙 <제2012-6호, 2012.5.16.>
이 지침은 201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2-20호, 2012.8.6.>
이 지침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7-10호, 2017.5.25.>
이 지침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01호, 2020.3.5.>
이 지침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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