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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취업규칙[시행 2020.6.30.]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25호, 2020.6.30., 일부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인사노무처), 02-390-5906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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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취업규칙
[시행 2020.6.30.]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25호, 2020.6.30.,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인사노무처), 02-390-59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직원이 취업하여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15. 08.2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적용한다. 단, 직군 또는 직무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03.15.>

②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정관 및 기타 회사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5.8.2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5.08.25.>

2. "소속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3. "상사"라 함은 직제, 조직, 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통상근무"라 함은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일근 근무제를 말한다.

5. "교대근무"라 함은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6. "교번근무"라 함은 직무분야 특성에 따라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1.24.>

7. "구속시간"이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출근시각에서 퇴근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한다.<개정 2015.11.24.><개정 2021.03.15.>

8. "근무시간"이란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개정 2015.11.24.><개정 2021.03.15.>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칙 또는 법률 및 회사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장 복무

       제1절 총칙

 제6조(복무규율) ①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의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2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우애를 다진다.

3. 항상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한다.

4.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6.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7. 회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8. 회사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9.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10. 직장의 청결 및 도난, 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

11. 회사의 제규정 또는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2. 소속 근로자 또는 직원을 대함에 있어 항상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게 견지하여 조직의 단합된 힘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회사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13. 항상 연구·개발하는 자세를 경지하여 예산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4.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優位)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07.10.>

② 전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직원, 신원보증인, 보증회사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8조(신원보증) 직원은 재직기간 동안「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신원보증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5.><개정 2021.03.15.>

 제9조(직원의 책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주거지 이전, 개명, 기타 이력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한다.

2.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의 재산 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3.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10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연장근로 실시에 따른 휴게시간은 종업 후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각 부서별 또는 담당 업무별 특성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14.04.17> <개정 2015.08.25.>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 부서별 또는 담당 업무별로 교대제 또는 교번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직무분야별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26><개정 2015.11.24.>

 제10조의2(탄력적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간 또는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03.15.>

③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직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해당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항 (서면합의 유효기간)

<신설 2012.12.26> [전문개정 2015.08.25.] <개정 2021.03.15.>

 제10조의3(선택적 근로시간제) 회사는「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8.25.><개정 2018.03.29.>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신설 2012.12.26>

 제11조(휴게시간의 이용)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절 출·퇴근·결근·출장

 제12조(출·퇴근) ① 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업무개시 전에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업무 종료 시에는 익일 또는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인수인계)을 끝낸 후 소정의 퇴근절차를 마치고 퇴근하여야 한다.

 제13조(지각 및 조퇴) ①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직원이 지각할 경우 시업 3시간 이내에 당일 근무의사를 소속장에게 통보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퇴근할 때에는 조퇴로 처리하며,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외출)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외출할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의 사용 외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결근) ① 직원이 이 규칙에 정한 휴가 이외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근 전일 근무(또는 당무)가 끝나기 전까지 근무상황부(별지 서식 제1호)에 그 사유 및 결근 예정일수를 기재하여 소속장에게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유계결근으로 한다.

②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소속장에게 조속히 연락하고 익일 업무개시 이후 1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도 같다.

③ 교대 및 교번근무 직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24.>

 제16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여비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8.25.>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지정된 출장일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 중 용무지 또는 일정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전화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여 상사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④ 장기출장인 경우에는 수시 또는 서면으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근태관리) ① 소속장은 소속직원의 지각, 결근 등 출결사항을 관리하여야 하고, 근무상황부(별지 서식 제1호)를 비치하여 소속직원의 휴가, 출장, 교육 등 근태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5.>

② 교대 및 교번근무 직원은 유급휴가 사용 후 익일이 비번이면 비번처리하고 휴일이면 휴일 처리한다.<개정 2015.11.24.>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18조(유급휴일) ① 통상근무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

2.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개정 2015.08.25.>

3. 회사창립기념일(12월 31일)

4. 근로자의 날(5월 1일)

5. 정부 또는 회사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②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고,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로 정하며 유급으로 한다. 단, 1주일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하고, 회사의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08.25.>

③ 교대 및 교번근무 직원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며,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중 1일을 주휴일로서 부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6><개정 2015.11.24.><개정 2019.12.30.><개정 2021.03.15.>

 제19조(대휴) 직원이 회사의 형편으로 인하여 휴일에 휴무하지 못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대휴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유급휴가) 회사의 유급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휴가

2. 공가

3. 병가

4. 청원휴가

5. 출산전후휴가 <개정 2012.12.26>

 제21조(휴가신청 및 허가) ① 이 규칙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직원은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에 휴가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휴가사유 증빙 서류(청첩, 부고 등)를 첨부하여 소속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에 의한 승인을 득하여 휴가기간 종료 후 출근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8.25.>

② 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연차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8.03.29.>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회사는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⑤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0조(유급휴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급휴가와「인사규정」제37조(휴직)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유급휴가는 유급휴가를 부여한 해당연도 중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는 유급휴가 중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이월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월기간 및 개수 등 운영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3.15.>

⑧ 회사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의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전문개정 2015.08.25.]

 제23조(공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한다.<개정 2015.08.25.>

1.병역검사나 소집 또는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교대 및 교번근무 직원이 예비군훈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익일 09시 이후로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4.>

2. 공무로 국가기관의 소환에 소요된 기간(법원, 경찰, 검찰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증인, 감정인, 참고인, 피고인, 배심원 등으로 요구시) <개정 2015.08.25.>

3. 업무 중 사상사고로 인한 조사기간

4.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2021.03.15.>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특정 행사에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급여규정」에 의거 기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자격증에 대한 법정 교육을 받은 때 <신설 2015.08.25.><개정 2021.03.15.>

8.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신설 2015.08.25.>

9.「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진단을 할 때 <신설 2015.08.25.>

10. 업무 및 징계와 관련하여 감사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 <신설 2015.08.25.>

11. 삭제 <2021.03.15.>

12.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 <신설 2015.08.25.>

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다만, 제22조(연차휴가)의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한한다.) <신설 2015.08.25.>

 제24조(병가) ① 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연 누계 180일까지

2. 제1호 이외의 병가 : 연 누계 60일까지

② 병가는 3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써,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개정 2021.03.15.>

 제25조(청원휴가)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별표 2에 따라 청원휴가를 부여한다.

 제26조(휴가기간중의 유급휴일)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 또는 유급대체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간외 및 휴일근무

 제27조(시간외근무) 각 소속의 업무감독자(본사의 경우 실장, 처장, 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개정 2015.08.25.>

[본조제목변경 2015.08.25.]

 제28조(수당지급) 제27조(시간외근무)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급여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5.08.25.><개정 2021.03.15.>

       제6절 임면전보와 사무인계

 제29조(부임) 직원이 신규임용 또는 복직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늦어도 5일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제30조(전임) ① 전임발령을 받은 직원(이하 "전임자"라 한다.)은 늦어도 전임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② 전임자 및 후임자는 미착, 잔무미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임이 지연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임지에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인사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인사관리부서장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08.25.]

 제31조(이전비) 전임자에 대하여는「여비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소정의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25.>

 제32조(퇴직) 직원이 의원면직하거나 직권면직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5일내에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5.>

 제33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휴직, 정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인계서에는 담당사무에 대한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금전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이 입회토록 한다.

[전문개정 2015.08.25.]

 제34조(잔무처리) ① 회사의 업무상 필요할 때는 휴직명령된 직원에 대하여 잔무처리를 위한 특별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8.25.>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임무를 마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7절 휴직 및 복직

 제35조(휴직) ① 회사의 업무상 필요할 때는 휴직명령된 직원에 대하여 잔무처리를 위한 특별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8.25.>

② 휴직 중에 있는 직원은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15.08.25.>

③ 휴직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은「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5.08.25.>

 제36조(휴직기간) 삭제 <2015.08.25.>

 제37조(복직) 휴직 중에 있는 직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복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5.>

       제8절 대기

 제38조(대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8.25.>

1. 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인하여 적격한 보직처가 없을 때

2. 징계심의 계류 중에 있는 자로서 담당직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3. 질병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계속 결근한 때

4.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한 때

       제9절 퇴직 및 면직

 제39조(퇴직 및 면직) 직원의 퇴직 및 면직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8.25.>

 제40조(정년) 직원의 정년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8.25.>

 제41조(해고의 예고)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5.>

 제42조(신분보장) ① 모든 직원은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해고, 휴직, 정직, 대기 등 기타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여성 직원의 산전산후의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25.>

       제3장 상훈 및 징계

 제43조(신상필벌원칙) 삭제 <2015.08.25.>

 제44조(포상) 대표이사는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8.25.>

 제45조(모범사원) ① 대표이사는「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사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8.25.>

② 삭제 <2015.08.25.>

 제46조(부상) 대표이사는 제44조(포상), 제45조(모범사원)에 해당되는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08.25.>

[본조제목변경 2015.08.25.]

 제47조(징계) ① 직원이「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

② 징계는「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징계처분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피징계직원은 징계결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8.25.]

       제4장 보수

 제48조(급여) 직원의 급여는「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08.25.>

 제49조(상여금) <2014.04.17. 삭제>

 제50조(퇴직급여) 직원이 임용된 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2014.04.17. 일부개정> <개정 2015.08.25.>

       제5장 복리후생

 제51조(식대 및 근무복) ① 회사는 시간외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대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8.25.] [본조제목변경 2015.08.25.]

 제52조(건강진단) ① 직원의 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CFS현장근무 직원, 교대 및 교번근무 직원, 특정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개정 2015.08.25.><개정 2015.11.24.>

② 회사는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복리후생) 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에 노력해야 하며, 복리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8.25.>

       제6장 교육훈련 및 제안

 제54조(교육훈련) ① 회사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전문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8.25.>

②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08.25.>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근무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08.25.>

 제55조(교육훈련 참여자의 의무 등) ① 회사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직원은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회사업무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1개월 이상의 국외 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또는 훈련기간의 2배의 기간을 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5.>

③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대한 사항은「인사규정시행세칙」제4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를 따른다. <신설 2015.08.25.>

[본조제목변경 2015.08.25.]

 제56조(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성적 평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8.25.>

[본조제목변경 2015.08.25.]

 제57조(제안제도) ① 회사는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 등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08.25.>

② 제안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8.25.>

       제7장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제58조(안전 및 보건위생) ① 회사는 직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안전사고 예방, 유해 위험작업의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및 기타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8.25.><개정 2021.03.15.>

 제58조의2(사업장의 환경개선) 회사는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6><개정 2015.08.25.>

 제59조(재해보상) 회사는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5.08.25.><개정 2021.03.15.>

 제6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직원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2021.03.15.>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61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회사는「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 직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5.>

 제62조(배치 및 승진) 회사는 업무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제63조(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8.25.><개정 2018.03.29.>

[본조제목변경 2015.08.25.]

 제63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회사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64조(여성 직원의 법정근로) ① 회사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속히 경미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⑤ 회사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⑥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하며, 여성 직원은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08.25.] [본조제목변경 2015.08.25.][전문개정 2021.03.15.]

 제65조(여성보건휴가 및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① 회사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휴가를 부여해야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다음 각 호 하나의 기준에 따라「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③ 제1항에 의한 여성보건휴가 중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제2항에 의한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08.25.] [본조제목변경 2015.08.25.] [전문개정 2018.03.29.] [본조제목변경 2018.03.29.]<개정 2021.03.15.>

 제66조(출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다만,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의 경우 산전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산후에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일부 개정 2014.04.17><개정 2018.03.29.>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조문 변경 2014.04.17>

③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08.25.>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유산·사산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사산휴가를 부여한다. <일부 개정 2014.04.17>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5일까지 <개정 2015.08.25.>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15.08.25.>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15.08.25.>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2015.08.25.>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90일 까지 <개정 2015.08.25.>

⑤ 삭제 <2015.08.25.>

 제66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일부 개정 2014.04.17><개정 2019.07.10.>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2.12.26><개정 2020.06.30>

 제67조(육아휴직) ① 직원이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부여한다. <일부개정 2014.04.17>  <개정 2015. 08.25.>

②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일부 개정 2014.04.17> <개정 2015.08.25.>

③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03.15.>

④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03.15.>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03.15.>

 제67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한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⑧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휴가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3.15.]

 제68조(임신한 여성 직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여성 직원은 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진단서 등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임신한 여성 직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08.25.]

 제69조(난임시술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03.15.]

 제70조(자녀돌봄휴가) ① 자녀가 있는 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포함)가 필요한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진료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된다.

[본조신설 2019.07.10.]

 제70조의2(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회사는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회사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회사는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0.]

 제70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0.]

       제9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7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優位)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07.10.]

 제72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9.07.10.]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07.10.]

 제7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7.10.]


부칙  부      칙 <제2012-9호,  201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문정리)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규정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여러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이 많아 전체적으로 정비한다.

부칙  부      칙 <제2012-26호,  2012.12.26.>

 이 규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4-8호,  2014.04.17.>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5-19호,  2015.08.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5-30호,  2015.11.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8-7호,  2018.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22조 제2항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019-6호,  2019.07.1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9-15호,  2019.12.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25호,  2020.06.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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