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회계규정
[시행 2020.6.11.]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20호, 2020.6.11., 일부개정]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경영기획처, 02-390-59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을 우선하고「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하 "회계기준"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계기준 제10조에 따라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관계직원"이란 제4조에 따라 회계담당으로 지정되었거나 임명된 직원과 회계담당을 보조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채권"이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 또는 영업외활동으로 미래에 대금을 수납할 회사의 금전상의 권리를 말한다.
3. "미수채권"이란 회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납부 기한내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 <개정 2020.06.11.>
4. "불량채권"이란 미수채권이 된 후 1개월 초과하여 회수되지 않은 채권 <개정 2020.06.11.>
5. "특수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채권을 말한다.
가. 회수기한이 도래한 후 1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채권
나. 법적절차 등을 취하였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다. 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
라.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사고채권과 회계 상 대손처리 된 채권 <신설 2020.06.11.>
6. "채권관리업무"란 채권의 기록관리·회수·보전·내용변경 및 소멸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회계기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담당자와 그 회계서류에 결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입에 관한 업무
2. 지출에 관한 업무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
4.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
5. 유가증권을 관리 업무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7. 채권에 관한 업무
8. 세금신고에 관한 업무 <신설 2020.06.11>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출담당 회계관리직원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회계기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신원보증의 방법에 의한다.
③ 금전, 유가증권, 물품의 수입, 지출, 채권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필요한 보증보험료는 회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삭제 <2020.06.11.>
② 삭제 <2020.06.11.>
③ 재무제표 등 회계와 관련된 서류 및 관련 증명서류는 영구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결의서·지출결의서 등은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대출 등에 관하여는「문서취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의 세부적인 구분과 그 명칭은 회계기준에 따르고 필요시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제2장 회계처리와 회계장표
제9조(회계정리 절차) ① 자금거래를 수반하거나 직접 자금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차 자금 수불의 원인이 되는 서류와 재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서류는「회계규칙」과「회계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대표이사 또는 위임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회계업무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부서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소정의 회계정리를 완료한 후 보관하거나 회계거래 확정일부인을 관계서류에 날인하여 해당부서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10조(전표) ①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부서에서 전표를 작성하고, 회계부서에서 전표를 기표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따라 기장한다. 다만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전표의 기능을 가진 지출결의서, 선결제요청서, 대량이체명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청구서, 계산서, 영수증, 품의서, 관계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오기 정정 또는 결산 시 계정 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한 조정에 따라 발생한 전표 거래의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표를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장부) ① 회계부서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한다.
1. 분개장(전표 및 일계표)
2. 총계정원장
3. 각 계정의 보조장부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거래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장부
② 회계장표의 서식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한다.
③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파일 또는 그 출력에 의한 유인물에 의하여 회계거래의 기장 또는 장부의 보존에 대신할 수 있다.
④ 지출결의서 전산화에 따라 전산으로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신설 2020.06.11.>
제12조(지출결의서의 기능) 「회계기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표는 지출결의서로 대용하며, 수납의뢰서, 지출의뢰서 및 내부결재문서 중 거래사실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서는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제13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에 표시되는 거래사실에는 지출내역, 지출처, 발의일자, 발의부서, 지출예정일, 결제조건, 기타 결재자가 결재를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는 수납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의 기능을 보유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서식으로 한다.
③ 지출결의서는 거래의 발생사실과 그 인식 및 측정방법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 거래발생부서에서는 지출결의서와 증명서류 등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출결의서의 정정) 지출결의서는 내용을 정정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출결의서의 심사) 회계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인행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출결의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 서명 날인 누락 유무
3. 증명서 및 산출근거 명시 유무
4. 기타 지출결의서 작성 상 요구되는 사항
제16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 색의 2개의 선을 평행하게 긋고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부분을 두 개의 붉은 색 줄로 평행하게 선을 긋고 "공란"이라 써 넣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장부)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고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장업무와 금전, 유가증권 및 물품출납업무는 그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③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나 회계단위의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각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18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며, 회계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19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삭제 <2020.06.11.>
② 삭제 <2020.06.11.>
제20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년도 초 일자로 새로운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거래발생 순서에 따라 명세를 옮겨 적어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의 검열) 기장취급자의 소속 부서장은 현금출납장은 매일, 기타 장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기장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2조(증명서류의 범위) 「회계기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증명서류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결의서
2. 영수증서
3. 청구서
4. 계약서·협약서
5.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기안서 <개정 2020.06.11.>
6. 수입에 관한 증명서류
가. 납입 고지서
나. 기타 수입금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하여 작성한 증명서류
다.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증명서류
7.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서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또는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되는 서류
다.「회계기준」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일상경비취급담당자가 일상경비 집행 시 작성하는 증명서류
라. 법인용 신용카드회원 가입에 따라 작성하는 증명서류
마.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하여 작성한 증명서류
바. 영수증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증 등 증명서류
아.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증명서류
8. 계정간 대체에 필요한 증명서류
가. 지출결의서
나. 정산조서
다. 기타 대체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23조(영수증서의 세무관서 제출) 「회계기준」제21조의 증명서류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1일-3월 31일: 4월 25일까지
2. 4월 1일-6월 30일: 7월 25일까지
3. 7월 1일-9월 30일: 10월 25일까지
4. 10월 1일-12월 31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제24조(증명서류의 작성방법) ①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증명서류는 정정하지 못한다.
2.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또는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사유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법인세법」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따른 영수증서로 본다.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접대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이용대금의 결제에 따른 영수증서는 위 나목에 따른 경우와 같다.
4.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청구서의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5. 계약서·협약서
가. 계약서·협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협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6. 증명서는 계정과목, 지급사유, 계산기초, 작성년월일을 기재한다.
7. 외국어로 된 영수증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한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외국화폐로 표시된 증명서에는 소정 외국환환율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한다.
9. 금액, 일자, 영수자의 주소, 성명 및 날인 등은 명료하게 표시한다.
10. 영수증서에 날인한 도장이나 서명은 계약당시에 사용한 도장이나 서명, 청구서에 날인한 도장이나 서명과 동일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장이나 서명이어야 한다.
11. 영수증금액의 앞에는 "일금" 또는 "금"이라 표시하고 금액말미에 "원" 또는 "원정"이라 표시되어야 한다.
② 회계정리가 완료된 증명서에는 반드시 출납담당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25조(증명서류 확인의무) 거래발생부서는 증명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서에 신속히 제공하여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지급증의 작성) ① 교통비, 축·조의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발생부서의 장이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계정과목, 지급년월일 및 지급사유를 표시하고 작성부서의 장이 날인한다.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27조(수입의 종류) 회사의 수입은 현금, 예금, 수표, 어음(전자어음 포함)으로 한다.
제28조(수입의 관리자) 회사의 회계담당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수입금의 징수요구자 및 징수관리자가 된다.
제29조(수입의 수납) 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회사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금전이나 어음(전자어음)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회계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영업담당자는 지체 없이 수입금의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미수채권의 대손처리)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수입결정액에 대한 미수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31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및 회계처리)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금전수납사무를 금융기관 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지출의 종류) 회사의 지출은 현금, 예금, 수표, 전자어음(구매론)으로 한다.
제33조(현금지급) ① 금전의 지급은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이하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20.06.11.>
2. 삭제 <2020.06.11.>
3. 기타 채권자계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채권자가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제34조(전도금) ① 삭제 <2020.06.11.>
② 삭제 <2020.06.11.>
③ 삭제 <2020.06.11.>
④ 삭제 <2020.06.11.>
제35조(선급금) ① 선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입찰, 운송료 등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송비용, 과태료 납부, 벌금 납부 등 시간이 촉박하여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해 가산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불이익이 우려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선급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출 발의자는 선급금의 회수 담당자가 된다.
제36조(금전의 취급)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어음(전자어음 포함)를 말하여, 어음을 제외한 유가증권과 우편환증서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② 금전은 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출납할 수 없으며, 항상 출납을 올바르고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그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정하는 일정액의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금 인출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시재 및 잔액조회의 보고) ① 회계업무담당자는 매일 시재액을 일일자금현황 및 전산장부와 대조하여 금전의 시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회사의 예금 잔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예금 원장과 대조하여 다음달 7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차입)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수입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수입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에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단기자금 차입,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등「이사회규정」제27조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그 절차를 거쳐야 차입을 할 수 있다.
제40조(자금의 관리) ① 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무는 회계담당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회사의 모든 수입금은 본사에서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자금운용계획) ①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확정된 실행예산에 따라 자금의 합리적인 조달과 운용을 위한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사업 실시계획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회계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사업 시행 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금의 수납 및 집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회사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제42조(예비비) ① 회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독립된 과목으로 계상하고, 이를 사용한 내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매출 및 매입
제43조(매출의 종류) ① 회사의 매출에는 운송, 하역, 포워딩, CFS, 입환, 철도 위·수탁사업 매출 등이 있다. <개정 2020.06.11.>
② 매출의 수금방법은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이 있다. 외상매출의 경우 영업담당자가 대금지급조건, 담보조건, 납기기한의 준수 등을 계약서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여 회계담당자 및 채권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06.11.>
③ 회수기일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계약서를 수정하여야한다. <신설 2020.06.11.>
제44조 (매출의 확인) 영업본부 소속 직원 및 채권담당자는 매월 각 처 및 지점에서 마감되고 기록한 매출 현황과 전산을 대조하여 기재사항과 금액을 확인한다. <개정 2020.06.11.>
제45조(매입의 인식) 매입의 인식은 현금매입과 외상매입이 있다. 외상매입의 경우 계약담당자 혹은 매입관리자가 결제일자, 방법 등을 계약서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매입 확인) 영업본부 소속 직원 및 회계담당자는 매월 각 소속에서 마감되고 기록한 매입 현황과 전산을 대조하여 기재사항과 금액을 확인한다.
제47조(외상매입금 지급) ① 자금담당자는 제46조(매입확인)에서 확인된 외상매입금 현황과 전산을 대조하여 지출문서(지출결의서, 대량이체 명세서 등)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외상매입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06.11.>
② 지급기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칙적으로 상계처리를 금지한다. 단, 부득이하게 상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담당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고 자금담당자 및 채권담당자에게 공유한다. <신설 2020.06.11.>
제48조(미지급금) 고정자산의 구입과 외주 또는 사무용품 등의 구입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채무에 대하여는 회계담당자가 원인행위 발생부서로부터 회부된 채무의 확정을 증명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미지급계정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 미지급금의 지급은 외상매입금의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제5장 채권회계
제49조(채권관리) 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수입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는 채권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채권관리자는 영업담당자의 채권관리 업무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50조(채권관리의 기준) 채권관리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적용범위) 채권관리업무는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채권관리의 원칙) ① 채권관리업무는 그 발생 원인행위 부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권관리자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담당자에게 회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업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채권관리자의 업무) 채권관리자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관리업무의 제도 정비
2. 채권의 회수계획 수립 및 관리
3. 채권관리 현황 및 불량채권 현황을 영업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영업담당 자는 회수 및 독촉 <개정 2020.06.11.>
4. 대손상각업무
5. 삭제 <2020.06.11.>
6. 삭제 <2020.06.11.>
7. 그 밖의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
제54조(채권관리업무의 인계 · 인수) ① 채권관리자는 인사발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관 채권을 후임자에게 인계할 경우에는 채권관리현황을 정리하여 관리기간 동안의 채권 변동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채권관리업무의 인계 시 사무인계·인수서에 채권관리 현황을 첨부함으로써 인계 · 인수사항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채권관리현황의 비치와 기재) 채권관리자는 채권관리현황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채권관리현황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납입의 고지, 독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2.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채권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6조(지급의 고지 및 독촉) 채권관리자는 지급 기한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급의무자에 대하여는 지급 기한 경과 후 영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지급의 고지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지급의 고지 및 독촉은 지급독촉고지서 발부 또는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을 하거나 회사의「문서취급규정」에 따른 시행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7조(시효중단 조치) 채권관리자는 그 관리하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판상의 청구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① 채권관리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의 독촉을 한 후 상당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관할 법원에 경매, 그 밖에 담보권실행의 절차를 요청하는 행위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
2. 집행 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하는 행위
3. 관할 법원에 소송(비소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을 제기하는 행위
제59조(이행 기한 전의 징수) 채권관리자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 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57조(시효중단 조치)에 따른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 기한을 연장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가압류·가처분) 채권관리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이행연기) 채권관리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이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이행 기한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무자력일 때
2.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상황에 비추어 이행 기한을 연장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으나 변제에 관하여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2조(채권현재액 보고) 채권관리자는 매월 소관 채권의 변동사항을 다음달 7일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대손충당금의 적립) ① 대표이사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대손충당금액은 결산 시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법령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③ 정상채권, 미수채권, 불량채권, 특수채권에 따라 설정하는 충당금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정한다.
제64조(채권의 대손처리)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추심에 드는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대손상각) ① 불량채권의 정리는 회수 불가능한 사유가 확정된 회계연도에 대손처리하며, 결산 시 반영한다.
② 채권관리자가 그 소관의 불량채권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의 발생경위, 채권의 회수노력, 채무자에 관한 사항, 정리사유 등을 정리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대손처리한다.
③ 대표이사가 제2항에 따라 불량채권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불량채권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6장 부채
제66조(충당부채)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과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부채성 충당부채는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7장 외화거래
제67조(외화표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는 ‘원’으로 표시한다.
제68조(외화거래) 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회계년도 말 환율로 환산하여 환산손익으로 계상한다.
제8장 예산 및 결산
제69조(예산의 편성) ① 예산담당 부서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경영지침)에 따라 확정되는「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과 한국철도공사에서 통보하는「계열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부서 및 지점의 예산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지침 확정 이전이라도「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예산 담당 부서장은 각 부서 및 지점의 예산담당자로부터 경영지침에 따른 소관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에 따라 이를 종합 심의·조정하여 대표이사의 결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예산 담당 부서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서 및 지점의 예산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0조(결산시행) ① 결산담당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외부감사수감, 결산자료 제출 등 결산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일정에 맞추어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월, 분기, 반기, 연도 단위로 실시하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결산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기타 부속명세서
④ 제2항에 따른 결산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2. 각 계정별 잔액명세서
3. 사업계획 대비 실적보고서
4. 그 밖에 필요한 부속서류
⑤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 결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1조(다른 규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며,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2015-25호, 2015.10.26.>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0-20호, 2020.06.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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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회계규정[시행 2020.6.11.]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규정 제2020-20호, 2020.6.11., 일부개정]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경영기획처, 02-39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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