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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정관[시행 2017.10.16.] [코레일유통㈜규정 제2017-39호, 2017.10.16., 일부개정]코레일유통(주), 070-7092-7830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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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정관
[시행 2017.10.16.] [코레일유통㈜규정 제2017-39호, 2017.10.16., 일부개정]
코레일유통(주), 070-7092-7830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코레일유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AIL Retail이라 표기한다. <개정 2015.11.11>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2017.10.16>
 
1. 유통, 용역사업
 
2. 소운송업, 항만운송사업
 
3. 식품제조·가공업
 
4. 숙박업, 여행업
 
5. 부동산 임대 및 시장개설 운영사업
 
6. 철도역 업무 위탁 및 수탁업
 
7. 교육사업
 
8. 프랜차이즈사업
 
9. 철도용지 또는 철도시설물 이용 광고대행업
 
10. 철도차량을 이용한 광고대행업
 
11. 광고게시 설비의 설치관리 운영 및 철거에 관한 사업
 
12. 광고물 제작
 
13. 옥외광고 대행업
 
14. 광고대행 및 이벤트
 
15. 전시업
 
16. 광고선전 홍보에 관한 기획입안 및 제작과 각종 정보매체의 개발기획 및 컨설팅
 
17. 마케팅기획 및 컨설팅
 
18. 인쇄 및 출판업
 
19. 콘텐츠사업 및 전자상거래업
 
20.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21. 정보서비스 기획 및 컨설팅
 
22. 체인화 편의점
 
23. 자동판매기 운영업
 
24. 수출입업
 
25. 부동산개발업
 
26. 컨벤션·웨딩사업
 
27. 의료기기판매사업
 
28.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29. 식품접객업 <신설 2015.11.11>
 
30. 주류수출입업 <신설 2016.06.21>
 
31. 주류중개업 <신설 2017.10.16>
 
32. 위 각 호의 국외사업 <신설 2015.12.23>
 
33. 위 각 호의 부대사업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점"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15.11.11>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점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1>
 
[본조제목변경 2015.11.11.]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5.12.23., 2017.10.16>
 
 제4조의2(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1]
 
       제2장 주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개정 2015.11.11.>
 
[본조 제목변경 2015.11.11]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본조제목변경 2015.11.11.]
 
 제7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제8조(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제9조(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십만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1.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7.10.16>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7.10.16>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7.10.16>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7.10.16>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7.10.16>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신주를 발행하였을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16>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갖춰 놓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그 밖에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개정 2017.10.16>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1.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7.10.16>
 
2.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7.10.16>
 
3.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5.11.11., 2017.10.16>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게만 전환권을 주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은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6>
 
       제3장 사채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7.10.16>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7.10.16>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7.10.16>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7.10.16>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6>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7.10.16>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5.11.11>
 
②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1>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재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2017.10.16>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5.11.11>
 
②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1>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주주총회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날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개정 2017.10.16>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개정 2015.11.11.>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6>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시작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갖춰 놓는다. <개정 2015.11.11., 2017.10.16.>
 
 제29조의2(주주총회의사규정) 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의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6.>
[본조신설 2015.11.11.]
 
       제5장 이사 · 이사회
 
 제30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3., 2017.10.16>
 
 제31조 (이사의 선임(選任))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選任)한다. <개정 2017.10.16.>
② 이사의 선임(選任)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選任)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6>
 
 제32조 (이사의 보선(補選))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選任)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1., 2017.10.16>
② 비상임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選任))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대표이사 1명을 선임(選任)하고,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본부별 상임이사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2017.10.16>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11>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1>
 
 제34조의2(집행임원) 삭제 <2015.11.11>
 
 제34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모든 사람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개정 2015.11.11., 2017.10.16>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이사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11>
 
 제36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2. 상임이사의 호선 및 업무분임
 
3. 매 회개연도의 결산안 <개정 2017.10.16>
 
4. 기본적, 종합적인 경영방침, 경영계획 및 예산의 수립과 변경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개정 2017.10.16>
 
6. 지역본부 또는 지점의 설치·이전(移轉)·폐지 <개정 2017.10.16>
 
7. 자금의 차입, 사채발행 및 상환계획
 
8. 신주의 발행사항의 결정
 
9. 중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
 
10. 중요한 손실 처분
 
11. 잉여금의 처분
 
12. 타 기업에 대한 출자·출연·채무보증
 
13.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14. 정관의 변경
 
15. 그 밖의 주요경영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6>
 
16.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7. 그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그 외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등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정감사·회계감사, 감사원, 공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이행실적
 
2.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필요한 예산 추정 <개정 2017.10.16>
 
3. 이사회에서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4.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외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과 제2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제38조의2에 따른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제목변경, 본조 전부개정 2015.11.11.]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16>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11>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제38조의2(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6>
 
[본조 신설 2015.11.11.]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급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1.11>
 
 제40조(자문위원 등의 위촉) 회사는 운영을 위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문위원, 고문, 촉탁 등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개정 2017.10.16>
 
[본조 제목변경 2015.11.11.]
 
       제6장 감사
 
 제41조 (감사의 수와 선임(選任))
 
①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6>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選任)하며, 감사의 선임(選任)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選任)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③ 감사의 선임(選任)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은 제2항의 감사의 선임(選任)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갖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개정 2015.11.11., 2017.10.16>
 
 제42조 (감사의 보선(補選))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選任)한다. 그러나 정관 제41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1., 2017.10.16>
 
 제4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에게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제43조의2 (외부감사의 선임(選任))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選任)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 감사인을 선임(選任)하며 선임(選任)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개정 2017.10.16>
 
[본조 신설 2015.11.11.]
 
 제44조(감사록)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급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1.11.>
 
       제7장 계산
 
 제46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11., 2017.10.16>
 
 제47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의 6주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0.16>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개정 2015.11.11>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0.16>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본조 제목변경 2015.11.11.]
 
 제48조 (외부감사의 선임(選任)) 삭제 <2015.11.11> 제43조의2로 신설
 
 제49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17.10.16>
 
1. 이익준비금
 
2. 그 밖의 법정적립금 <개정 2017.10.16>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그 밖의 이익잉여금처분액 <개정 2017.10.16>
 
 제50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 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이르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개정 2017.10.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0.16.>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개정 2017.10.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이르는 정기 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제51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6>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개정 2015.11.11>
 
 
부칙  부      칙 <제2017-39호,  2017.10.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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