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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 정관[시행 2021.5.31.] [코레일테크㈜규정 제14호, 2021.5.31., 일부개정]코레일테크(주), 042-220-3276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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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 정관
[시행 2021.5.31.] [코레일테크㈜규정 제14호, 2021.5.31., 일부개정]
코레일테크(주), 042-220-3276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코레일테크주식회사라 칭한다. (이하"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AIL TECH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철도궤도공사 및 기존선·고속선의 선로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

2. 철도 건널목 및 주요 시설물의 경비와 그 관련 부대사업

3. 시설물의 안전진단 사업 및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개정 2013.09.05.> <호 순서변경 2018.07.01.>

4.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업무를 위한 사업과 투자 <호 순서변경 2018.07.01.>

5. 보선장비 또는 건설장비의 대여 및 지원사업 <호 순서변경 2018.07.01.>

6. 전기설비(송변전, 전차선, 전력, 통신, 신호, 소방 포함) 점검 및보수사업 <호 순서변경 2018.07.01.>

7. 철도건축물 부대 전력, 통신, 소방설비 점검 및 보수사업 <호 순서변경 2018.07.01.>

8. 철도전기설비 기술조사 및 기술용역관련 업무 <호 순서변경 2018.07.01.>

9.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호 순서변경 2018.07.01.>

10. 전기설비 설계 및 감리업, 제조업 <호 순서변경 2018.07.01.>

11. 소프트웨어사업자 <호 순서변경 2018.07.01.>

12.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 및 그 부품의 정비업 <호 순서변경 2018.07.01.>

13. 철도차량 및 그 부품의 제작·개조·개량사업 <개정 2012.09.28.> <호 순서변경 2018.07.01.>

14. 철도차량 정비 및 제작관련 컨설팅업 <호 순서변경 2018.07.01.>

15. 차량검수 기계장비 유지관리업 <호 순서변경 2018.07.01.>

16. 한국철도공사 사업 중 시설·차량·전기설비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한 대행사업 <호 순서변경 2013.09.05.> <호 순서변경 2018.07.01.>

17. 철도테마파크 및 유원지 개발사업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과 협약하는 공동투자, 턴키방식, 패키지방식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 참여 가능) <신설 2012.09.28> <호 순서변경 2013.09.05> <일부개정 2014.04.15.> <일부개정 2015.05.15> <호 순서변경 및 일부개정 2018.07.01.>

18. 제조업(운반구 및 궤도장치, 검측장비 등) <신설 2012.09.28.> <호 순서변경 2013.09.05.> <호 순서변경 201.07.01.>

19. 철도차량 및 부품, 소모품 판매 <신설 2012.09.28> <호 순서변경 2013.09.05.> <호 순서변경 201.07.01.>

20. 청소(건물위생관리사업 등)용역업 <신설 2018.07.01.>

21. 방역소독업 <신설 2018.07.01.>

22. 전 각호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위임또는 위탁 받은 사업 <호 순서변경 2013.09.05.> <일부개정 2018.07.01.> <일부개정 및 호 순서변경 2018.07.01.>

23. 전 각호에 부대 연관되는 모든 사업 및 투자와 연구개발사업 <호 순서변경 및 일부개정 2013.09.05> <일부개정 2018.07.01.> <일부개정 및 호 순서변경 2018.07.01.>

24. 전 각호에 대한 국외사업 및 무역업 <호 순서변경 및 일부개정 2013.09.05> <일부개정 및 호 순서변경 2018.07.01.>

 제3조(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대전광역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본부, 지사, 지점, 사무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8.07.01.>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로 하고,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8조(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할 때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의 인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면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자를 위한 신주를 발행할 때와 신기술을 들여오거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일부개정 2018.07.01.>

 제9조(명의개서 및 질권 설정) ① 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이름을 개서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양수한 주권을 붙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② 이 회사의 주식을 상속, 유증, 합병, 경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정해진 청구서에 양수한 주권과 그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③ 이 회사의 주식 이전(移轉)은 상기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④ 회사는 필요할 때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⑤ 이 회사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정해진 청구서에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고 주권을 붙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⑥ 이 회사의 주식을 질권이나 신탁재산을 없애거나 또는 질권이전(移轉) 등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8.07.01.>

 제10조(주권의 재발행) ① 이 회사의 주권을 분실하거나 손상 등의 사유로 이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권의 번호, 권종, 금액 및 그 사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② 주주가 주권의 분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회사의 정해진 청구서에 상실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붙여 그 재발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③ 주권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에 손상된 주권을 붙여 다른 주권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그 주권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때에는 분실의 예와 같이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붙여 청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④ 주권의 권리자가 주권의 분합을 청구할 때에는 회사의 정해진 청구서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권을 붙여 다른 주권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07.01.>

 제11조(수수료) 회사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회사의 정해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07.01.>

 제12조(주주 등의 신고) ①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 및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된 경우도 같다. <일부개정 2018.07.01.>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된 경우도 같다. <일부개정 2018.07.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8.07.01.>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록의 변경을 정지한다. <일부개정 2018.07.01.>

       제3장 주주총회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하며, 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1.05.31.>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주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07.01.> <일부개정 2021.05.31.>

④ 제3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1.05.31.>

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부터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록한 소집알림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알림을 발송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07.01.> <항 번호 변경 2021.05.31.>

 제15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②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내 질서유지,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의결권) 주주는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일부개정 2018.07.01.>

 제17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자기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주주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정족수 및 결의)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알린 회의목적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결의하지 못한다. 다만 참석한 주주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8.07.01.>

③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붙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07.01.>

 제20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보존한다. <일부개정 2018.07.01.>

       제4장 이사·이사회 및 감사

 제21조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선임(選任)) 회사에는 이사 3인 이상과 감사 1인 이상을 두며 주주총회에서 선임(選任)한다. <일부개정 2018.07.01.>

 제22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삭제

 제23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증원)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증원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보선 또는 증원한다. 다만 임기 중의 이사 및 감사의 수가 법정 정원에 미달되지 아니하면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07.01.>

 제24조(대표이사)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選任)한다. <일부개정 2018.07.01.>

 제25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경영을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및 각 이사의 소관 업무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각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에 따른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8.07.01.> <일부개정 2021.05.31.>

 제26조(감사의 직무 및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한 사항을 감사록에 기록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보관한다. <일부개정 2018.07.01.>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의안의 결정

2. 상임이사의 호선 및 업무분임

3. 경영목표, 예산의 수립 및 운영계획의 수립 변경 <개정 2012.07.09>

4. 회계연도 결산 <신설 2012.07.09>

5. 정관의 변경

6. 다음 각 목의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일부개정 2015.05.15.>

가. 이사회 규정

나. 직제규정

다. 일반직사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2018.07.01.>

라. 임원 및 일반직사원 보수규정 <일부개정 2018.07.01.>

마. 취업규칙

바. 사규관리규정

사.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2018.07.01.>

아. 공무직사원 보수규정 <일부개정 2018.07.01.>

7. 1억원 이상 자본투자사업과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개정 2012.07.09> <개정 2012.09.28>

8. 장기 차입금의 차입과 사채의 발행 및 그 상황계획

9. 잉여금의 처분

10.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및 출연

11. 다른 기업체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2. 국제기관,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 및 기술의 들여옴과 그 상환 <일부개정 2018.07.01.>

13. 단일건수 1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09>

14. 단일건수 3천만원 이상의 기증, 협찬, 후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09>

15.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신설 2012.07.09>

16. 본부·지점의 설치 및 폐쇄 <신설 2012.07.09>

17. 2억원 이상의 국외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7.09.> <일부개정 2018.07.01.>

18. 전 각호 외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8.07.01.>

19. 그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07.09>

③ 삭제 <2012.07.09>

③ 대표이사는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등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07.09>

1. 장기경영계획의 설정·변경

2. 회사 경영실적 평가결과

3. 경영평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 이사회 의결사항 중 중요내용 변경

5. 연도 사업계획의 중요사항 수정

6. 국정감사, 회계감사, 감사원, 공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실적

7. 단체협약결과에 따른 예산소요추정 <일부개정 2018.07.01.>

8.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관련사항

9. 2억원 미만의 국외사업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07.01.>

10. 단일건수 1억원 미만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단일건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기증, 협찬, 후원 등에 관한 사항

12. 이사회에서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1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21.05.31.>

⑤ 삭제 <2012.07.09.>

 제28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일부개정 2018.07.01.>

② 이사회 결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③ 대출금의 기한연장, 은행차입금 등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나 회사의 일반적인 일상업무 사항은 서면(회람식) 결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07.01.>

 제29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결과, 반대하는 사람과 그 반대 이유를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갖추어 놓는다. <일부개정 2018.07.01.>

 제30조(이사, 감사의 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5.05.15>

②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퇴직금은 매 1년 연보수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05.15>

③ 재임기간은 선임(選任)된 날로부터 사임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15.05.15.> <일부개정 2018.07.01.>

④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재임한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적용하며, 재임기간의 계산 시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 계산한다. <일부개정 2015.05.15.> <일부개정 2018.07.01.>

⑤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철도공사에 재직중인 비상임 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실제 비용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05.15.> <일부개정 2018.07.01.>

 제31조(고문) ① 회사에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또는 실제 비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9.28.> <일부개정 2018.07.01.>

② 1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9.28>

       제5장 계 산

 제32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의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07.01.>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그 밖의 상법에서 정하는 서류

5. 영업보고서

② 감사는 제1항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④ 대표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본사에 갖추어 놓는다. <일부개정 2018.07.01.>

 제34조(이익잉여금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그 밖의 법정적립금 <일부개정 2018.07.01.>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그 밖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일부개정 2018.07.01.>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5조(이익배당) 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최종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때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주주의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일부개정 2018.07.01.>

④ 주주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36조(규정 제정권) 주주총회는 이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내부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한다.

 제37조(발기인) 이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 끝 부분의 기록 내용과 같다. <일부개정 2018.07.01.>


부칙  부      칙 <제1호, 2005.01.0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2005년 1월 1일)

제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의결, 상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7.01.>

제3조(사규제정) ① 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7.01.>

② "삭제"

 한국철도시설산업주식회사(Korea Railroad Facilities Industry Co.)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04년 12월 8일
발기인 철 도 청


위법률상대표자 철도청장 신○○
발기인 주식회사 철도광고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철도회관 7층
대표이사 김○○
부칙  부      칙 <제2호, 2006.01.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호, 2007.03.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호, 2009.01.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합병등기일(2009.1.2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호, 2009.03.0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호, 2011.01.0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7호, 2011.10.1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호, 2012.07.0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호, 2012.09.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호, 2013.09.0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호, 2014.04.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호, 2015.05.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호, 2018.07.0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호, 2021.05.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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