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정관
[시행 2021.10.1.] [태권도진흥재단규정 제101호, 2020.12.23., 일부개정]
태권도진흥재단, 063-320-0017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약칭 TPF)이라 표시한다. <개정 2017.03.23.>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 사무소는 전라북도에 둔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다른 주소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0.16., 2017.03.23.>
제3조(목적) 재단은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및 태권도 진흥사업 수행 등을 통하여 태권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공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5.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6.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및 발전기금을 위한 모금에 관한 사업
7. 태권도 연계 청소년 육성·지원 및 체험·수련활동 관련 협력 사업 <개정 2014.12.26., 2021.10.01.>
8. 태권도 정신·문화 창출에 관한 사업
9. 태권도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10. 태권도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11. 태권도공원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의 개발·육성
12.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13. 태권도대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력과 지원 사업 <개정 2015.04.13., 2021.10.01.>
1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및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개정 2015.04.13.>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신설 2015.04.13.>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출자·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01.06.>
③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의 경우 대상?규모?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이 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01.06.>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가 받는 이익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태권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단체에 태권도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단과 태권도단체가 무상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2020.01.06., 2021.10.01.>
1. 국기원
2. 대한민국태권도협회
3. 세계태권도연맹
4.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재단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종교, 인종,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재단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사무총장 1인
3. 이사 25인 이내(이사장, 사무총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인
② 다음 각 호 기관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장 <개정 2015.04.13., 2017.03.23., 2021.10.01.>
2.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3. 무주군수
③ 삭제 <2021.10.01.>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임원 중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2021.10.01.>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이에 대하여 이사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총장과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17.03.23.>
1.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지명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당연직 이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직위 재직 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03.23.>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보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21.10.01.>
⑥ 삭제 <2017.03.23.>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국기원 및 그 가맹·회원단체, 지부 그리고 지부 가맹·회원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03.23.>
3.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5. 제2호에 따라 임원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전문개정 2014.04.24.]
제10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적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3.23.>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장 및 감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4.24, 2020.12.23.>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삭제 <2014.4.24>
② 삭제 <2017.03.23.>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의 당연직 이사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⑤ 삭제 <2021.10.01.>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일 <개정 2021.10.01.>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임기 중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26.> <개정 2020.01.06.>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임기 중에 재단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신설 2012.12.26.> <개정 2020.01.06.>
⑦ 체육단체 임직원의 자격으로 재단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체육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재단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신설 2014.04.24.> <개정 2020.01.06.>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01.>
②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동시에 궐위될 경우, 이사 중 연장자(당연직 이사 제외)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01.>
③ 삭제 <2020.12.23>
제3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7.03.23.>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③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시작 전까지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1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② 제1항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03.23.]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01.16.>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는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거주 및 체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재단에서 제공하는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10.01.>
제2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0.01.>
② 재단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재원)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10.0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사업 수입금
3. 기부금
4. 기본 재산의 과실금
5. 기타 수입
②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21.10.01.>
제25조(차입금) 재단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별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외 부처 소관의 국고 보조금, 기부금, 지방 보조금, 국제기구·법인·단체 등의 지원금 등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01.>
[전문개정 2017.03.23.]
제28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0조(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재단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03.23.>
1. 재단의 임직원
2. 재단의 임직원과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03.23.>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2017.03.23.>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03.23.>
제5장 사무부서
제35조(파견요청) ①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 후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관련 법인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단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각종 위원회 등
제36조(각종 위원회) ① 재단은 제3조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01.>
② 제1항의 각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0.01.>
③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1.10.01.>
④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10.01.>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0.01.>
⑥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1.10.01.>
제37조(명예이사장 및 고문) ① 재단은 명예이사장 1인과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이사장과 고문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이사장과 고문의 위촉 기간은 이사장 임기 내로 한다.
④ 명예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명예이사장과 고문에게는 보수, 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참가 수당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1.]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3.23.>
제39조(재단 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3.23.>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에 귀속한다.
제41조(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① 재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제규정
2. 보수규정
3. 인사규정
4. 회계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부의 지침 및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자동적 변경이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절차 및 용어·조항·서식 등의 변경인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로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이외의 규정 또는 내규(시행세칙, 규칙,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01.06.>
[전문개정 2017.03.23.]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03.23.]
제43조(경영공시) 재단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현황, 사업 활동 및 성과 등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01.]
부칙 부 칙 <제101호,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
(태권도진흥재단) 정관[시행 2021.10.1.] [태권도진흥재단규정 제101호, 2020.12.23., 일부개정]태권도진흥재단, 063-3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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