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손해보지 마세요
학원비 환불규정, 손해보지 마세요
학원비 환불규정,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학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겪게 되는 일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곤란한 일들은 여지없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학원을 다니던 중에 수강생이 그만두는 경우.
수강생에게 원비, 수강료는 어떻게 환불해야
하는지 어떤 비율로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에요.
반대로 자녀를 학원에 보내다가 그만두는
경우, 몇 일 나가지 않고 도저히 못 나가는
경우,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애매합니다.
서로의 간의 오해가 없도록 학원비 환불규정
확실히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겠죠?
학원비 환불규정 벌률
우선 학원비 환불규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교육 받기는 포기할 경우에
학원비를 환불해 줘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학원비 환불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환사유 발생일과 반환금액 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이 만약 첫 수업을 듣기
전이라면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나, 만약 수업이 진행된 이후에 학원을
그만두게 될 경우라면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서 수강료를
환급해주면 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은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날을 의미.
학원비 환불규정 기준
자 그럼 수업을 진행 한 후에 환불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만약에 수강생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출석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가서 환불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자, 환불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듣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구요.
수업의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2/3을 환불
수업의 1/2이 지나기 전이면 1/2 을 환불.
수업의 1/2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만약 수강료를 낼 때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
수수료는 학원측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기간, 팁
원활한 진행으로 학원 측에서 환불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일은 사흘 안에 마무리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일을 마무리
하지 못 할 시에 연 6%의 이자가 부담되니
이 부분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학원비 환불규정 팁 하나를 드리려
하는데요, 학원 등록을 할 때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일로 학원을 그만 두게 될
때 위에 학원비 환불규정에 따라서 응당한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카드사에 지불정지
요청을 걸어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인데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 작성해 봤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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