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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시행 2017.6.1.] [한국가스공사규정 제4호, 2016.12.6., 일부개정]한국가스공사, 053-670-03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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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시행 2017.6.1.] [한국가스공사규정 제4호, 2016.12.6.,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 053-670-03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8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가스배관시설(이하 "배관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그 밖의 이용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배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배관시설이용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규정의 승인 및 변경) 이 규정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1. 8.>

 제4조(위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공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용자"란 법 제39조의6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사와 배관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6.>

2. "배관시설"이란 시설이용자의 가스를 이송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의 배관·공급설비(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포함)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 12. 6.>

3. "배관시설이용계약"(이하 "시설이용계약"이라 한다)이란 본 규정에 의거 시설이용자와 공사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4. "배관이송"이란 공사의 배관시설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가스를 인입지점부터 인출지점까지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연결지점"이란 공사 소유 배관시설과 시설이용자(법 제39조의2제1항의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포함) 소유 전용배관시설의 연결지점을 말하며, 가스가 공사 배관시설로 인입되는 "인입지점"과 공사 배관시설에서 인출되는 "인출지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12. 6.>

6. "인입계량지점"이란 시설이용자의 인입가스량을 계량하는 기준 지점을 말한다.

7. "인출계량지점"이란 시설이용자의 인출가스량을 계량하는 기준 지점을 말한다.

8. "시간당 인입가스량"이란 인입계량지점에서 매시 0분을 기점으로 하여 1시간 동안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배관시설로 인입하는 가스량을 말한다.

9. "시간당 인출가스량"이란 인출계량지점에서 매시 0분을 기점으로 하여 1시간 동안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배관시설에서 인출하는 가스량을 말한다.

10. "일간 인입가스량"이란 인입계량지점에서 매일 0시를 기점으로 하여 당일 24시까지 1일 동안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배관시설로 인입하는 가스량을 말한다.

11. "일간 인출가스량"이란 인출계량지점에서 매일 0시를 기점으로 하여 당일 24시까지 1일 동안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배관시설에서 인출하는 가스량을 말한다.

12. "월간 인입가스량"이란 인입계량지점에서 매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하여 해당 월 말일 24시까지 1개월 동안 시설이용자가 배관시설로 인입하는 가스량을 말한다.

13. "월간 인출가스량"이란 인출계량지점에서 매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하여 해당 월 말일 24시까지 1개월 동안 시설이용자가 배관시설에서 인출하는 가스량을 말한다.

14. "계약용량"이란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배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점별로 인입 및 인출할 수 있는 시간당 최대유량(GJ/h)으로서 인입계약용량 및 인출계약용량을 말한다.  <개정 2016. 12. 6.>

15. "연간이용계획물량"이란 시설이용자와 공사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하여 정하는 연도별 배관시설이용물량(GJ)을 말한다.  <개정 2016. 12. 6.>

16. "월간이용계획물량"이란 계약기간 중에 1년 단위로 시설이용자와 공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월별 배관시설이용물량을 말한다.  <개정 2016. 12. 6.>

17. "배관손실량"이란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배관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미확인된 손실가스량을 말하며, 직전년도 배관손실률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다음과 같이 월간 배관손실량을 산정하여 월간 인입가스량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2. 7. 10.>

* 월간 배관손실량 = 월간 인출가스량 / (1-배관손실률) - 월간 인출가스량

18. "배관시설이용계획"(이하 "시설이용계획"이라 한다)이란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 이전에 공사에게 이용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공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하며, 공사는 연간, 월간, 일일 등 대상 계획기간별로 시설이용계획을 수립한다.

19. 삭제  <2016. 12. 6.>

20. "시설운영"이란 배관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이송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21. "배관시설이용요금"이란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배관시설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종량요금 및 용량요금)을 말한다.

22. "종량요금"이란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배관시설을 이용한 인출가스량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23. "용량요금"이란 시설이용자가 공사와 이용하기로 약정한 인입계약용량 및 인출계약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인입용량요금 및 인출용량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 12. 6.>

24. "부가서비스료"란 공사가 시설이용자의 배관시설이용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제28조의2의 서비스료를 말한다.  <개정 2016. 12. 6.>

25. "가산금"이란 제24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12. 6.>

26. "기준열량"이란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40조제4항의 월 예상 가중평균열량을 말한다.  <신설 2012. 7. 10., 2016. 12. 6.>

27. "계량"이란 인입지점과 인출지점에 설치된 계량설비에서 가스량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11. 8.>

28. "할당"이란 하나의 계량설비에 다수 소유의 가스가 흐르는 경우, 측정된 계량값을 아래의 방법으로 가스 소유자 별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할당, 조정할당 및 양도할당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 11. 8., 2016. 12. 6.>

* 계획할당은 시설이용자가 사전에 제출한 계획물량으로 제14조 산식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 조정할당은 시설이용자의 계획할당량 한도내에서 시설이용자간 계획할당량을 조정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 양도할당은 제26조의2에 따라 계약용량이 양도된 인입지점에서 시설이용자의 조정할당량을 재조정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29. "전용배관시설"이란 시설이용자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제조시설로부터 공사 정압기지 또는 밸브기지까지의 배관시설 및 공사 정압기지 또는 밸브기지로부터 사용시설까지의 배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12. 6.>

30. "인입가스총량"이란 시설이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인입지점에서 인입된 인입가스량의 합을 말한다.  <신설 2016. 12. 6.>

31. "인출가스총량"이란 시설이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인출지점에서 인출된 인출가스량의 합을 말한다.  <신설 2016. 12. 6.>

32. "시설정비계획"이란 공사 또는 시설이용자(시설이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제공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포함) 설비의 정비, 수리, 검사, 신·증설, 교체공사 및 배관이설 등에 대한 계획으로 예방정비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2. 6.>

 제6조(이용 서비스) ① 시설이용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6.>

1. 배관이송서비스: 공사의 배관시설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와 공사간 사전에 약정된 인입지점에서 인출지점까지 가스를 이송해 주는 서비스

2. 삭제

3. 부가서비스: 시설이용을 위한 부가서비스

② 시설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이용자와 공사의 시설이용계약에 의한다.

       제2장 시설이용계약

 제7조(이용조건)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배관시설을 이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6.>

1. 배관시설 이용물량과 기타 배관시설 이용조건이 공사의 배관공급능력 범위 내이고, 공사 배관시설 이용으로 공사의 가스공급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의 배관시설로 인입되는 가스의 품질은 제15조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공사가 공급하는 가스와 호환성을 가져 공사의 수요가가 가스를 사용하는데 지장과 손실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시설이용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용량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안정적인 배관시설 이용물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설이용자는 시설연결지점에 제18조의 연결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의 신청 및 검토) ① 시설이용을 원하는 자는 미리 본 규정에 동의하고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이용 개시예정일로부터 12개월과 공사의 시설이용 제공에 필요한 설비 신·증설 등의 소요일수를 합산한 기간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게 시설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는 기한의 제한 없이 소요일수 산정을 위한 협의를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6.>

1. 시설연결 요청지점 (인입 및 인출지점)

2. 시설이용 기간 (개시일, 이용기간 등)

3. 시설이용 예정량 (연간 및 월간 물량)

4. 시간당 최대 인입량 및 인출량

5. 가스 품질 사항 (품질조건 및 성분분석자료, 인입 및 인출 희망압력 등)

6. 인입 시설 자료 (최대 인입 능력 및 기타 사항, 연결배관을 건설할 경우 계획 포함)

7. 인출 시설 자료 (연결배관을 건설할 경우 계획 포함)

8. 기타 공사가 요청한 사항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설이용조건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받은 내용이 3개월을 초과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공사는 시설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시설이용 신청에 따른 검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시설이용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1년 미만의 월 단위 시설이용을 원하는 자는 시설이용 개시예정일의 전년도 10월말까지 시설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시설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 시설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계약 체결)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시설 이용검토결과를 수령한 신청자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게 시설이용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설이용개시일 이전에 시설이용 계약신청자와 기타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시설고장 등으로 시설이용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의 검토결과 통보 후 시설이용자의 신청내용 변경으로 시설이용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자의 가스 품질이 제15조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시설이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 연간 단위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와 공사간 시설이용계약에 의해 1년 미만의 월 단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물량) ① 시설이용자와 공사는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동안의 지점별 인입계약용량, 인출계약용량 및 연간이용계획물량을 [별지 제1호 서식]"연도별 계약용량 및 연간이용계획물량"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6.>

② 시설이용자는 제30조에 따라 매년 연간 배관시설이용계획 제출시, 인입계약용량과 인출계약용량을 [별지 제1호 서식]"연도별 계약용량 및 연간이용계획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시설이용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인입계약용량 또는 인출계약용량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신규신청으로 보며, -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적용되는 연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 제11조의 중도해지 보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16. 12. 6.>

③ 제1항의 시설이용계약 체결시 시설이용자의 가스사용시설이 법제10조의9의 물량을 신규로 자가소비하기 위해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설이용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설이용자는 인입계약용량 및 인출계약용량을 월별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16. 12. 6.>

④ 시설이용자는 공사가 통보한 연간이용계획물량, 월간이용계획물량, 인입계약용량 및 인출계약용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가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자와 공사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 물량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6.>

1. 월간이용계획물량은 [별지 제1호 서식]"연도별 계약용량 및 연간이용계획물량"의 연간이용계획물량을 전년도 각월별 이용물량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을 합의된 월간이용계획물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전년도의 월별사용 실적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물량을 합의된 월간이용계획물량으로 적용한다.

2. 계약용량은 [별지 제1호 서식]"연도별 계약용량 및 연간이용계획물량"의 당해연도 계약용량을 적용한다.

⑤ 인출지점에 할당이 적용되는 시설이용자로서 월간이용계획물량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공사에 변경을 희망하는 해당 월의 9영업일 전에 월간이용계획물량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공사가 요청서 수령일 이후 해당 월의 7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요청당사자가 요청한 변경물량은 새로운 월간이용계획물량이 된다. 다만, 공사가 요청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월간이용계획물량은 변경되지 않으며, 시설이용자와 공사가 새로운 월간이용계획물량을 합의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월간이용계획물량을 적용한다.  <개정 2012. 7. 10., 2013. 11. 8., 2016. 12. 6.>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자와 공사는 시설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월간이용계획물량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설정비계획이 변경된 월의 월간이용계획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요청당사자는 시설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해당 월의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6.>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관련 중요한 정책 변경에 따른 관계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설이용계약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의 중단 등으로 시설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자 또는 공사의 가스시설 복구 불능으로 인하여 시설이용계약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신청이 있거나 당사자 일방의 영업상 중요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단,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경우는 법원에 의하여 보전처분이 발령된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기타 당사자 일방의 자산, 신용 또는 사업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시설이용계약상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당사자 일방이 시설이용계약상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불이행하거나 시설이용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자는 시설이용계약 해지 희망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공사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서면 통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다.

③ 공사는 시설이용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배관시설이용 제한 요청에 대하여 시설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2. 시설이용자의 사유로 배관시설이용이 제한 또는 중단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한 또는 중단조건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④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이용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중도해지 보상료를 계약 해지 월의 익월 말일까지 공사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12. 6.>

* 중도해지 보상료 = 계약 해지 월의 용량요금 해당 금액 × 계약 해지 월의 익월부터 계약 만료 월까지의 잔존 월수 / 2

⑤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신설 2016. 12. 6.>

 제12조(인입량 및 인출량 보장 및 준수) ① 공사는 시설이용자와 합의된 계약용량, 월간이용계획물량 및 연간이용계획물량에 대해 안정적으로 시설이용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6.>

② 시설이용자는 합의된 계약용량, 시간당 시설이용계획물량, 월간이용계획물량 및 연간이용계획물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6.>

 제13조(단위 및 단수처리) ①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6.>

1. SI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병행 사용할 수 있다.

가. 압 력: Pa (kgf/㎠, mbar, mmHg)

나. 온 도: ℃

다. 천연가스 체적: N㎥

라. 천연가스 질량: t

마. 천연가스 열량: GJ (kcal, BTU)

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단위

2. 계량 및 거래단위는 GJ(열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단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요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단수처리 한다.  <개정 2012. 7. 10., 2016. 12. 6.>

1. 시설이용물량의 단위 미만 물량은 절사하고, 익월 이용물량에 가산한다.

2. 부가서비스료, 가산금,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물량은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3. 종량요금과 용량요금의 단가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4. 시설이용료, 부가서비스료, 가산금, 추가수입분배금 및 정산금 등의 계산결과 10원 미만의 단수 금액은 절사한다.

5.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이용자와 공사의 시설이용계약에서 정한다.

 제14조(계량 및 할당) ① 공사의 배관시설을 이용한 인입가스량과 인출가스량의 계량 및 할당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며 조정할당 및 양도할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의2(관내재고 및 교환절차 등)에 따른다.  <개정 2013. 11. 8., 2016. 12. 6.>

1. 시간당 인출가스량은 인출계량지점의 거래용 계량설비에서 계량된 물량으로 한다. 단, 계량된 배관인출가스량에 할당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

ㅇ 시간당 인출계획할당량 = 인출계량지점의 거래용 계량설비에서 계량된 시간당 인출가스량 × 월간이용계획물량/(월간이용계획물량+월간약정물량)

* 월간이용계획물량은 본 규정 제10조(계약 물량)의 월간이용계획물량을 적용하며, 월간약정물량은 공사와 체결한 천연가스 매매계약서에 따른다.

2. 시간당 인입가스량은 인입계량지점의 거래용 계량설비에서 계량된 물량으로 하며, 계량된 배관인입가스량에 할당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 다만, 모든 시설이용자의 인입계획물량의 합이 "0"인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별 인입계약용량 비율로 할당한다.

ㅇ 시간당 인입계획할당량 = 인입계량지점의 거래용 계량설비에서 계량된 시간당 인입가스량 × 시설이용자의 인입계획물량/해당 인입지점의 모든 시설이용자의 인입계획물량 합

* 인입계획물량이란 본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간대별 시설이용 계획물량(인입량)을 말한다.

② 계량설비는 공사가 설치 및 운영한다. 다만, 공사가 계량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시설이용자는 공사와 합의하는 사양으로 거래용 계량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영비용을 시설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계량설비는 시설연결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계량지점 및 인출계량지점은 시설이용자와 공사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계량설비가 설치된 지점으로 한다.

④ 계량설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계량설비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5조(품질) ① 시설이용자가 공사 배관시설에 천연가스를 인입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품질기준은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40조(공급가스의 성분 및 열량 등)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2016. 12. 6.>

1. 시설이용자가 인입하는 가스의 월가중평균열량은 기준열량 ± 1% 이내이어야 하며, 공사와 시설이용자는 기준열량 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준열량 결정에 필요한 각사의 도입량(일정 및 열량)과 재고량 등의 자료를 상호 공유·분석하여 1년 단위의 월 예상가중평균열량을 분기마다 산정한 후, 이를 매분기 개시 5영업일 이내에 공사와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한다.

2. 그 밖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소속도(웨버지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른다.

나. 압 력: 인입지점의 공사 배관압력이상 ~ 6.864 MPa (70 kgf/㎠)이하

다. 온 도: 0 ℃ 이상

라. 올레핀: 0.1 mol% 이하. 단, 천연가스 증열용 LPG의 올레핀 함량은 1.5 mol% 미만이어야 한다.

마. 삭제

바. 부취제: THT (Tetra Hydro Thiophene)와 TBM (Tertiary Butyl Mercaptan)을 7대3의 비율로 섞은 혼합물

- 기준 농도: 15 mg/N㎥

- 주입량 범위: 12~20 mg/N㎥

② 공사 배관시설에 인입되는 시설이용자 천연가스의 열량, 성분, 압력 및 온도, 연소속도 등에 대한 측정지점은 인입계량지점으로 한다.

③ 시설이용자의 인입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는 [별표 2] "배관시설 인입가스 품질검사기준"에 따르며, 품질검사 및 품질기준 변경할 때 시설이용자와 공사는 별도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설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천연가스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인입가스의 월 가중평균열량이 기준열량 ±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가. D = F×┃(C-A)/C┃

나. D : 본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F : 해당 월 공사 발전용 요금 원료비 단가(원/MJ) × 인입 가스량(MJ)

라. C : 기준열량 (MJ/Nm3)

마. A : 인입가스의 월 가중평균열량 (MJ/Nm3)

⑤ 인출계량지점에서 공사가 시설이용자에게 인도하는 천연가스 품질기준은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40조(공급가스의 성분 및 열량 등)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공사는 인출가스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시설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인출가스의 월 가중평균열량이 모든 인출지점(공사 수급지점 포함)에서 측정하여 합산한 가스열량의 월 가중평균치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34조제2항에서 산정한 금액을 시설이용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16. 12. 6.>

 제16조(재산한계점) ① 시설이용자와 공사의 재산한계점은 시설연결지점으로 하고 가스의 점유이전, 시설물의 유지, 정비관리 및 위험부담의 책임한계의 기준으로 한다.

②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상대방 측에 각자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는 당사자가 동 시설물의 유지, 정비관리 및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시설물 소유자의 시설물 유지, 정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연결

 제17조(연결시설 공사(工事)) ① 시설이용계약 신청시, 시설이용자(시설이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제공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포함)와 공사는 시설이용자의 시설이용을 위해 필요한 연결시설에 대한 공사계획을 협의한다.  <개정 2013. 11. 8., 2016. 12. 6.>

② 시설이용자(법 제39조의2제1항의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포함)는 전용배관시설에 해당하는 연결시설에 대한 공사(工事)를 시행한다. 단, 공사의 기존 전용배관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7조(이용조건)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요금은 공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 12. 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자와 공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적시에 시설이용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용 개시예정일까지 공사의 배관시설 신·증설을 통한 시설이용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관·공급설비(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포함) 및 부속설비에 대한 공사(工事)를 시설이용자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6.>

④ 시설연결지점의 시설 연결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제반 책임과 이에 필요한 경비는 시설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연결시설의 설치 및 유지) ① 시설이용을 위한 연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배관: 인입 및 인출 배관 (밸브류 및 계기류 포함)

2. 가스필터: 시설이용자 인입가스의 이물질 제거 설비

3. 방식 및 절연설비: 배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

4. 방산설비: 시설이용자의 시설과 연결시설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이용자의 연결 배관 내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산하는 설비

5. 계통정보 통신설비: 시설이용자가 공사에 시설이용자의 주요시설 운전상황과 인입 및 인출상황 등의 운전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설비 일체

6. 기타 양 사가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시설이용자는 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시설이용자와 공사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연결시설을 설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설이용자는 연결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시공 적합성을 검토하여 공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법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④ 시설이용자는 연결시설의 교체·증설·보수 등 주요 정비계획을 사전에 시설이용계획에 포함시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계통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는 해당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설이용자는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공사는 계통의 영향을 감시한다.

⑥ 시설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이용료 등

 제19조(시설이용요금 단가) ① 시설이용요금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별표 3] "요금표"에 의한다.  <개정 2013. 11. 8.>

② 사업 연도 중 시설이용요금 단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개정 2013. 11. 8.>

③ 모든 시설이용자의 연간이용계획물량 합계와 실제이용물량 합계의 차이로 인한 시설이용요금 초과액 또는 부족액은 익년도 시설이용요금단가 산정시 정산한다.  <신설 2016. 12. 6.>

 제20조(시설이용료 청구 및 수납) ① 시설이용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6.>

1. 시설이용료 산정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은 매월 1일 0시부터 당해 월 말일 24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가 배관시설이용을 개시하거나 종료한 경우의 시설이용료 산정기간은 개시일의 0시부터 개시일에 속하는 월의 말일 24시까지의 기간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해당 월 1일 0시부터 종료일의 24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1년 이상 계약의 월간 시설이용료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ㅇ 월간 시설이용료 = ((인입용량요금단가×당해연도 인입계약용량)+(인출용량요금단가×당해연도 인출계약용량))÷12 + (월간 인출가스량×종량요금단가) - 추가수입분배금

3. 1년 미만 계약의 월간 시설이용료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ㅇ 월간 시설이용료 = ((인입용량요금단가×당해연도 인입계약용량)+(인출용량요금단가×당해연도 인출계약용량))×용량계수 + (월간 인출가스량×종량요금단가) - 추가수입분배금

* 용량계수는 [별표 3] "요금표" ‘나’를 적용한다.

② 시설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6.>

1. 공사는 매월 말일(정기검침일) 24시를 기점으로 인입계량지점 및 인출계량지점의 가스량을 검침하여 다음 달 6영업일까지 시설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설이용료를 청구한다.

가. 배관시설이용물량 및 계약용량

나. 시설이용료 및 적용하는 요금단가 등

다. 추가수입분배금 산정내역

2. 시설이용자는 청구 당월 14영업일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시설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시설이용자가 납기일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이용료에 대하여 납기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일 당시 KEB하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가산금, 정산금 및 부가서비스료의 청구 및 수납 절차는 제2항의 시설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절차를 따르며,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6.>

1. 삭제

2. 가산금: 계약용량초과사용 가산금

3. 정산금: 물량과부족 정산금

4. 부가서비스료: 허용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서비스료

⑤ 가산금, 정산금 및 부가서비스료의 발생이 공사의 귀책사유(데이터 전송오류 등)로 인한 경우에 시설이용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2. 6.>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이용자와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보증금) ① 시설이용자는 공사의 배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년 1월 1일 이전(당해 연도에 시설이용을 개시하는 자는 최초시설이용일 10일전)에 보증금의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배관시설이용료는 배관시설이용 개시 연도에는 제10조에 따라 시설이용자와 공사가 합의한 물량에 근거하여 시설이용자에 적용하는 용량요금 및 종량요금을 적용하고 다음 연도에는 해당 월의 직전 월로부터 1년간 평균요금을 적용한다.

1. 시설이용자는 연간 시설이용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채권(보증금)으로 상호 합의하는 시중은행의 공사 명의와 인감으로 된 예금계좌에 예치한다.

2. 시설이용자는 연간 시설이용료의 1/4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며, 공사를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년으로 기재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 공사는 시설이용자에게 매 1년 마다 동 예치금에 대하여 예치일 당일 KEB하나은행의 일반 정기예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③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계약의 배관시설이용료와 기타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할 각종 가산금, 정산금 및 부가서비스료를 각 해당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시설이용자가 지급해야 할 배관시설이용료와 기타 가산금, 정산금 및 부가서비스료 전액과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및 지급지연에 관련된 기타 경비(법적 비용 등 포함)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금으로부터 충당하고, 시설이용자의 배관시설 이용을 중단한다. 다만, 시설이용자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 중일 경우 시설이용자의 배관시설 이용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6.>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국내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을 받고 그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신용등급이 BBB(투자등급)이상을 획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이용자는 매1년마다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등급이 BB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시설이용자는 공사의 요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의견불일치시의 이용료 등의 지급) ① 시설이용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청구한 시설이용료, 가산금, 정산금 및 부가서비스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사가 청구한 금액과 시설이용자가 제시하는 금액의 평균금액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고, 공사의 요금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6.>

② 공사는 시설이용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시설이용자가 이용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공사는 시설이용자의 과다 지급금액과 과다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상환일 당시 KEB하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합하여 시설이용자에 반환하고, 시설이용자가 이용료 등을 부족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시설이용자는 미납금액과 본래의 납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급일 당시 KEB하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합하여 공사에 지급한다.

③ 시설이용자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 또는 시설이용계약에서 정하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시설이용요금, 가산금, 정산금 및 부가서비스료 등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오류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오류를 시정한다. 양 당사자는 상기 오류를 발견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양 당사자의 오류에 대한 조정 청구는 오류를 발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오류가 포함된 청구서를 시설이용자에게 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오류 시정으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6.>

 제23조 삭제  <2016. 12. 6.>

 제24조(계약용량초과사용 가산금) 시설이용자는 시설이용료 산정기간(1개월)마다 시설이용자의 시간당 인입가스량 또는 인출가스량의 최대값이 당해연도 인입계약용량 또는 인출계약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용량초과사용 가산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6.>

ㅇ 계약용량초과사용 가산금 = (지점별 해당 월 최대 인입계약용량 초과량 × 인입용량요금 단가 / 12 × 200%) + (지점별 해당 월 최대 인출계약용량 초과량 × 인출용량요금 단가 / 12 × 200%)

 제25조 삭제  <2016. 12. 6.>

 제26조 (물량과부족 정산금)  <개정 2016. 12. 6.> ① 시설이용자는 일간 인입가스총량과 인출가스총량이 같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는 시설이용료 산정기간(1개월)마다 물량과부족 정산금을 시설이용료에 가감하여 납부한다.

③ 물량과부족 정산금은 시설이용자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절차는 [별표 4] 물량과부족 정산금 산정기준을 따른다.

④ 일간 물량과부족 허용한도는 {(인입계약용량+인출계약용량)÷2}×24의 ±5%로 정한다.

⑤ 계약 종료시에는 모든 물량과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개정 2012. 7. 10.>

1. 허용한도 이내의 물량과부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ㅇ 물량과부족 정산금 = 물량과부족 × (해당월 공사 발전용 원료비 단가 + 제조시설공급비)

2.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표 4] 물량과부족 정산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산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6조의2(관내재고 및 교환절차 등) ① 공사는 시설이용자의 인입계약용량 양도, 인입량 할당 및 관내재고 교환 등을 위해 제41조제1항 각호의 시설운영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의 정보제공시스템에 게시한다.

② 공사가 정보제공시스템에 게시하는 관내재고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정산일중 관내재고는 시설이용자의 시간당 인입/인출계획을 반영하여 게시한다.

ㅇ 매시각 시설이용자의 관내재고 = 직전시각 관내재고 + 시간당 계획할당인입량 + 시간당 조정할당인수량 + 시간당 양도할당인수량 + 시간당 관내재고교환인수량 + 일간 인출초과정산량 - 시간당 계획할당인출량 - 시간당 조정할당인도량 - 시간당 양도할당인도량 - 시간당 관내재고교환인도량 - 일간 인입초과정산량 - 월간 시설운영가스량 - 월간 손실량

※ 일간 인출초과정산량 및 인입초과정산량은 익일 정산개시 시각에, 월간 시설운영가스량 및 월간 배관손실량은 익월 1일 정산개시 시각에 관내재고에서 가감한다.

③ 시설이용자간 인입계약용량 양도, 인입량 조정할당 및 양도할당, 관내재고 교환은 가스정산일내에 공사에 제출된 통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설이용자가 공사에 통지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스 정산일 및 시간

2. 업무 식별 : 인입계약용량 양도, 인입량 조정할당, 인입량 양도할당, 관내재고 교환

3. 인도 혹은 인수

4. 시간당 통지량

④ 시설이용자간 관내재고 교환시, 재교환 일정을 지정하여야 하며 횟수에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공사에 대한 관내재고 교환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교환물량은 가스정산일 전에 제출하는 일일 배관시설이용계획을 통해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6. 12. 6.]

 제27조(시설이용자 시설운영가스 산정) ① 공사는 인입계량지점과 인출계량지점 사이에 위치한 시설이용자 소유시설의 운전, 유지, 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운영가스 물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시설이용자는 매월 말일 24시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시설이용자 시설 내 시설운영가스 물량 계산을 위한 근거 자료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이용자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시설운영가스 물량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매월 공사가 산정하며, 해당 월 시설이용자의 월간 인출가스량에 가산한다.

3. 시설이용자가 실제 사용한 시설운영가스 물량이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가스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량의 2배를 해당 월 시설운영가스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 시설이용자는 인입계량지점과 인출계량지점 사이에 위치한 시설이용자 소유 시설의 미계량 가스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기로 가스방출이 될 수 있는 시설은 대기 방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 사 입회 하에 봉인 및 관리한다.

2. 계량설비의 자동차단 밸브는 내부누설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시설이용자와 공사는 합동으로 점검한다.

3. 시설이용자는 시설의 가스 누설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가스누설 발견하면 즉시 공사에 통보 후 정비하여야 한다.

 제28조(추가비용 정산) 시설이용자의 시설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은 시설이용자와 공사와의 시설이용계약에 의한다. 단, 추가비용은 배관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6.>

 제28조의2 (허용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서비스료) ① "허용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서비스"란 할당이 적용되는 인입지점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가 공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인입계약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시설이용자는 해당월 일별 허용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서비스료를 시설이용료 산정기간(1개월)마다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허용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서비스료"는 시설이용자가 이용한 허용 인입초과용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 허용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서비스료 = 해당 월 최대 허용인입초과 사용량 × (해당 월 허용 인입계약용량 초과사용 일수)² × (인입용량요금 단가 ÷ 12 ÷ 해당월 일수)

2. 동일 월에 허용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서비스료와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가산금이 발생하는 경우 큰 금액만을 부과한다.

③ 허용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신청 절차는 제3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6.]

 제28조의3(추가수입분배금) 공사는 시설이용료 산정기간(1개월)마다 시설이용자의 해당 월 추가수입분배금을 익월의 시설이용료에서 할인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ㅇ 추가수입분배금 = (모든 시설이용자 당월 허용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서비스료합 + 모든 시설이용자 당월 총 계약용량초과사용 가산금합) × {(시설이용자 인입계약용량 + 시설이용자 인출계약용량) ÷ (모든 시설이용자 인입계약용량합 + 모든 시설이용자 인출계약용량합)}

[본조신설 2016. 12. 6.]

 제29조(시설운영) ① 시설이용자는 대상기간별 시설이용계획을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는 시설이용자의 시설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시설 허용범위 내에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획 대상기간별 시설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배관시설이용계획

2. 월간 배관시설이용계획

3. 일일 배관시설이용계획

② 공사는 매 시간마다 경과된 시간의 시설운영 결과를 토대로 잔여시간 계통 상황을 예측하며, 시설이용자의 배관시설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이용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설운영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용자 시설의 사고 및 기타 장애 발생시 시설이용자에게 인입 또는 인출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설이용자는 긴급한 사고로 인해 우선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이용제한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이용제한 요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가 공사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장 배관시설이용 등

 제30조(연간 배관시설이용계획) ① 시설이용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는 익년의 연간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매년 12월5일까지 공사에 제출한다.  <개정 2016. 12. 6.>

1. 시설현황

2. 시설이용 관련 시설 보수계획

3. 배관시설이용계획 (연간이용계획물량, 월간이용계획물량, 계약용량)

4. 기타 시설이용에 중요사항

② 공사는 접수된 계획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15일까지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 12. 6.>

1. 시설이용계획 (연간이용계획물량, 월간이용계획물량, 계약용량)

2. 시설이용자 관련 주요 시설운영계획

3. 기타 시설이용에 중요사항

 제31조(월간 배관시설이용계획) ① 시설이용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는 익월의 월간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매월 25일까지 공사에 제출한다. 시설이용자는 월간 배관시설이용계획 제출 시, 제30조에서 합의된 월간이용계획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인출지점에 할당이 적용되는 시설이용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월간이용계획물량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16. 12. 6.>

1. 일간 시설이용물량

2. 시설이용 관련 시설 보수 및 운영 계획

3. 기타 시설이용에 중요사항

② 공사는 접수된 계획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한다.

1. 일별 시설이용 물량

2. 시설이용자 관련 주요 시설운영계획

3. 기타 시설이용에 중요사항

 제32조(일일 배관시설이용계획) ① 시설이용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는 익일의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매일 19:00까지 공사에 제출한다.  <개정 2016. 12. 6.>

1. 시설가동 계획

2. 주요 작업사항

3. 시간대별, 지점별 시설이용물량 (인입량 및 인출량)

4. 향후 7일간의 일별 시설이용물량

5. 허용 인입계약용량 초과사용 신청량

6. 기타 시설이용에 중요한 필요사항

② 공사는 접수된 계획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매일 20:00까지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 12. 6.>

1. 익일 시간대별 시설이용 계획물량 (인입량 및 인출량,)

2. 시설이용자 송출압력 기준

3. 시설이용자 관련 주요 시설운영계획

4. 허용 인입계약용량 초과사용 확정량

5. 기타 시설이용에 중요사항

 제33조(배관시설이용계획의 제출일) 시설이용자의 시설이용계획 제출과 공사의 검토결과 통보는 지정된 날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이용자 또는 공사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이전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34조(일일 배관시설이용계획의 변경)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일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이용자가 변경 요청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되어 공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 공급 불가 지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다. 생산기지 및 배관시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라. 배관이설 등 배관시설의 차단이 필요한 계통작업이 추가된 경우

② 일일 배관시설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용자 배관 인입량 및 인입압력

2. 시설이용자 배관 인출량

3. 주배관의 흐름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밸브조작

4.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및 보수작업의 개시, 중지 및 종료 시기

5. 기타 계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공사는 일일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설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용자는 일일 배관시설이용계획에서 확정된 시간당 시설이용계획물량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시설이용개시시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공사는 시설이용개시 3시간 전까지 공사에 제출된 시간당 시설이용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시설이용가능 여부를 시설이용개시 1시간 이전까지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 12. 6.>

 제35조(일일 배관시설이용계획의 준수) ① 시설이용자는 일일 시설이용계획에서 수립된 시설이용자의 시간당 시설이용계획물량을 준수하여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 중, 시설이용 제한 및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개시 3시간 전까지 제출한 시간당 시설이용계획물량과 시간당 시설이용물량의 차이가 과다한 이용자의 시설이용을 우선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2016. 12. 6.>

 제36조(배관시설이용 제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이용자에게 배관시설이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6.>

1. 인입 제한

가. 인입가스의 품질이 제15조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시설이용자의 인입량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공사의 계통 및 시설의 장애로 시설이용자의 인입을 제한이 필요한 경우

라. 시설이용자의 인입물량과 관계되는 권역의 수요가 불균형으로 인하여 인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출 제한

가. 공사 주배관의 계통사고로써 가스누출 또는 소비처 사고 등의 영향으로 감압운영, 구간차단, 구간 내 가스방출이 불가피한 경우

나. 인출지점의 시설이용자 시설 등의 장애로 공급이 불가한 경우

다. 시설이용자의 인출량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자의 배관시설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시설이용제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이용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2. 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용자 계량설비의 고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인입 및 인출계량지점의 주계량설비 고장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나. 인입 또는 인출계량지점의 주계량설비와 보조계량설비 모두 고장난 경우(단, 인출의 경우 정산방법을 정하기 위한 일정한 협의기간 동안에는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 인입 계량지점의 가스분석기 고장이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배관시설의 수리 등 공사(工事)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5. 법령에 따라 시설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6. 가스 누출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배관공사 등 배관시설이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공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관시설이용 제한 또는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치 이전에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를 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설이용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가스의 인입 및 인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배관시설이용 제한 또는 중단 조치를 취한 결과 시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사는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제2항제4호·제7호에 따라 인입 또는 인출제한 및 중단이 이루어질 경우 제34조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변경하고 해당 인입지점 또는 인출지점에 부과되는 모든 시설이용자의 인입용량요금, 인출용량요금 또는 인입계약용량초과사용 가산금을 면제하며, 제한 또는 중단 및 정상화에 필요한 기간동안 해당 시설이용자의 과부족물량 정산 적용을 유예한다. 이때에 인입용량요금, 인출용량요금 면제금액은 해당월 용량요금을 일할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6. 12. 6.>

 제37조(시설이용의 재개) ① 시설이용자와 공사는 시설이용 중단 조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공사는 시설이용 중단 조건이 해소되면 즉시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 중단 및 재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계통정보 통신시설의 운영) ① 시설이용자는 공사의 배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요시설 운전상황, 인입 및 인출상황을 공사가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공사에 전송하고, 주요 계통정보가 중단 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설 가동상태

2. 주요 지점 압력 및 유량

3. 시설이용과 관련되는 주요 계통상황 등

② 전송시설 등의 고장으로 현장의 계통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 시설이용자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사에게 주요 계통정보를 주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용자는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전용 유선 선로 구축 또는 무선통신시설을 구축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토록 한다.

 제39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 사태"라 함은 해당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 사건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을 의미한다. 그 입증책임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1. 화재, 홍수, 낙뢰, 폭풍우,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

2. 전쟁, 소요, 민란, 봉쇄, 폭동, 파업

3. 시설이용자의 시설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자의 시설 또는 LNG 수송선 고장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이용자와 공사 시설의 중대한 돌발사고

5.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금지조치(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배관의 이설을 포함한다) 등

② 불가항력 사태에 처한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로 시설이용을 못하거나 시설제공을 못하여 초래된 상대방의 손실, 비용, 경비나 손해 또는 계약이행 지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 또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의 범위와 기간이 불가항력 사태가 존재하는 범위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2. 불가항력 사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계약이행의 지연

3. 불가항력 기간 동안 시설이용자가 사용한 공사의 천연가스 물량

③ 불가항력 사태에 처한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를 인지하였을 때 지체 없이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전화 또는 신속한 통신수단으로 통보하고, 불가항력 사태를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불가항력 사태 발생 경위와 계약의무 이행지연이나 불능에 관한 세부사항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불가항력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 의무 이행지연 및 복구나 재개 예상기간

2. 정상적인 의무이행 재개를 위해 취한 조치

 제40조(안전책임 및 점검) 시설이용자와 공사는 시설연결지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시설 및 점유하고 있는 가스에 대한 안전의 책임을 지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시설운영 정보의 제공) ① 공사는 시설이용자에게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3. 11. 8., 2016. 12. 6.>

1. 배관시설이용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배관시설이용요금 단가 및 산정내역

3. 공사의 주요 배관시설 정보(인입가스총량, 인출가스총량 및 주요지점 압력현황)

4. 연결시설 설치 관련 공사 기준

5. 공사 시설이용 관련 천연가스 품질기준

6. 시설이용자별 계약용량, 계량/할당, 교환, 관내재고 및 물량과부족정산량 등 배관시설 이용에 중요한 사항(단, 개별 시설이용자가 사전에 공개여부를 동의한 항목에 한함)

② 시설이용자는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6.>

1. 배관시설이용물량 계획 및 시간당 계량량(인입/인출계량지점이 전용배관시설에 설치된 경우)

2. 연결시설의 유지, 보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사항

3. 배관시설이용 가스의 품질에 관한 사항

4. 기타 배관시설 이용에 중요한 사항

③ 정보교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이용자와 공사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시설이용자의 계량 또는 할당관련 정보, 물량과부족 잔량, 인입 및 인출지점 계약용량 관련 정보는 공사에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이용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8., 2016. 12. 6.>

 제42조(분쟁의 해결) 분쟁발생시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상이 개시된 후 30영업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분쟁, 논쟁, 이견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10.]

 제43조(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협의회(이하 "개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개정협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사와 시설이용자 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③ 개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사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공사의 규정개정을 담당하는 직원 5인 이내

2. 시설이용자(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포함)를 대표하는 사업자 소속의 직원 5인 이내

3. 기타 가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2인 이내

④ 제3항제3호의 외부전문가는 경제 또는 가스분야 전문가로 하며, 공사 및 시설이용자가 각각 1명씩 추천하여 개정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개정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사 소속 직원 중에서 개정협의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6.]

 제44조(배관시설이용규정의 개정절차) ① 시설이용자(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포함)는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요청 사유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개정협의회 소집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시설이용자의 개정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10영업일 이내에 검토결과 및 개정협의회 소집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개정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자의 개정요청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시설이용자 3인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공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공사는 개정협의회 개최결과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 사규관리규정」 및 법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6. 12. 6.]


부칙  부      칙 <제1호,  2009.1.19.>

 이 규정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12.7.10.>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호,  2013.11.8.>

 이 규정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호,  201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물량과부족 정산금 산정기준" 제4조제1항의개별시설이용자 물량과부족 관리비용 및 제2항의 일별물량과부족 총관리비용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별 시성이용자 물량과부족 관리비용 = |개별시설이용자 정산대상 물량과부족량 × (해당 월공사 발전용 원료비 단가 + 제조시설공급비) × 0%|
2. 일별 물량과부족 총관리비용 = |전체 시설이용자 정산대상 물량과부족량 × (해당 월 공사 발전용 원료비 단가 + 제조시설공급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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