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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운영규정[시행 2019.5.16.] [한국가스안전공사규정 , 2019.5.16., 일부개정]한국가스안전공사 기획조정실, 043-750-116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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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19.5.16.] [한국가스안전공사규정 , 2019.5.16., 일부개정]
한국가스안전공사 기획조정실, 043-750-116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7항에 따라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4.101 2019.5.16>

 제2조(직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8.10, 2011.6.1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17>

②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8.10, 2011. 7.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신청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설 2011. 7. 19, 개정 2019. 5. 16>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 자격)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 또는 전기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 중 가스·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 및 전기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가스관련 업계 또는 단체에서 기술담당이사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근임원 공석 시에는 회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96.4.10, 99.8.10, 2000.3.20>

1. 한국가스공사 생산본부장 <개정 2004.12.3, 2011.6.17>

2. 한국LPG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3.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 부회장

4.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부회장 <개정 2004.12.3, 2011.6.17>

5.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부회장

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7. 서울특별시 예방과장

8.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개정 2003. 9.25, 2009.10.2, 2011.6.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선정에서 배제한다.  <신설 2011. 7. 19>

1. 심의안건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④ 위원은 별표1의 ‘위원 등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별지 제4호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9>

 제5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각 호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해촉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11. 7. 19>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 중 신분변경 등으로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 신규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5. 16>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구) ① 심의위원회에는 본회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본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본회)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의 심의

2.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의 심의

② 본회의 의사는 위원(제4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 제외)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6. 17, 2019. 5. 16>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처리의 신속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본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개최(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원 및 의결 기준은 분과위원회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심의사항은 통합위원회 개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27., 2019. 5. 16>

 제8조(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소관의 전문분야별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그 밖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일반고압가스 분과위원회

2. 압력용기 분과위원회

3. 연료가스 분과위원회

4. 가스용품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당연직위원과 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16>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위원장이 위원의 전공·경력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며, 동일위원을 한 개 분과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분과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의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5. 16>

 제11조(합동분과위원회) ①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분과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사는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5. 16>

 제12조(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심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위원 및 의안발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19>

②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조 제1항에 상응하는 자를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6>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참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9>

④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은 간사 또는 의안을 부의한 사람이 한다.

⑤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한다.  <신설 2011. 7. 19>

 제13조(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척된다.  <신설 2011. 7. 19>

1. 해당 안건과 관련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안건과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해당 안건과 관련 연구용역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심의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9>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9>

 제14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간사는 심의회의 전말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 전원이 열람하도록 하고 열람 여부를 전자메일 등으로 확인한다. <신설 2011. 7. 19, 개정 2019. 5. 16>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7. 19>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가스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9>

 제15조(연구과제의 위탁) ① 위원장은 전문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학계 또는 공인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위탁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공사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임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16>

② 제15조에 따른 연구과제를 위탁한 경우에 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4.12.13.>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6.03.01.>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9.06.13.>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3.06.15.>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6.02.15.>

 이 규정은 199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6.04.21.>

 이 규정은 199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08.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02.22.>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10.01.>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2.03.>

 이 규정은 200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3.12.>

 이 규정은 200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10.0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6.17.>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7.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7.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5.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1.0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5.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10.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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