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감사규정
[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29호, 2020.11.25., 제정]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기준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원의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 운영과 관리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감사가 시행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자"라 함은 감사담당 부서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2. "감사인"이라 함은 감사담당자,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원된 직원,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3. "감사대상부서"라 함은 감사를 수감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적극행정"이란 교육원 직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에 대하여 교육원 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상황과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사항
2. 관계법령 및 정관 등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3. 감독기관의 장이 지시하거나 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4. 직무에 대한 감찰 및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이 연서로 요청하는 감사
제5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설부서
2. 자체통제 기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외부기관에 의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
4. 원장이 기관운영상 감사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특정감사는 성과감사, 기획감사 등으로 구분하되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이사회의 의뢰가 있거나, 원장의 요청이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일상감사는 회계 또는 업무에 관한 결재서류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감사가 열람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사전 협의, 시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⑤ 복무(기강)감사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서면감사는 일상감사 및 기타 감사와 관련한 업무수행 목적으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감 사 인
제7조(감사부서 및 담당자) ① 감사담당 부서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며, 교육원의 집행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및 직제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부서를 두지 않고 기획총괄 부서에 감사업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교육원 인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았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2. 감사·법무·예산·회계·기획 및 평가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자질 및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감사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④ 감사 결과 처분요구의 양정, 적극행정 면책 심의, 사전컨설팅 심의 등을 위해 감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역량축적) ① 원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사전문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역량이 축적·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의무순환보직에서 제외하는 등 근속기간을 보장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타부서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담당자의 대우) ① 감사담당자는 법령위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평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원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행동규범)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
1. 기관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감사담당자가 행동규범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감사대상부서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보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 징구
5. 특정시설 또는 통제구역의 출입 및 그 곳에 보관된 장부·서류·물품 등의 열람 요구
6. 전산시스템에의 접근
7. 기타 감사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12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 감사계획(이하 "연간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인사규정」에 의한 직원 채용 시 채용계획 및 절차 등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 시행에 앞서 7일 전까지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정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실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연기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감사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담당자를 반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타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감사는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5조(확인서의 요구 등) 감사인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거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이나 설명, 변명을 듣기 위하여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를 요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6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 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필요한 조치
②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감사기간 중에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가능할 때에는 현지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참고사항이나 그 의견을 관계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일상감사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고발) ①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관련 대상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및 운영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감사결과 조치) ① 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요구 사항 중 기일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우선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된 즉시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감사결과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재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원장 또는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자는 제16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담당 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처분요구의 효력정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21조(재요구) ① 감사는 제19조의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를 경우 1월 이내에 원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② 원장이 전항의 요구에 의한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재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감사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이 제2항에 의한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1월을 초과하여 재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요구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는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조치결과의 확인) 제19조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재심의) 감사는 여건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16조 제1항의 처분요구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개선) ① 감사는 감사원,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의 평가 결과를 자체감사 운영방식 개선에 반영한다.
② 감사는 자체 정기감사 등 감사가 종료된 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감사 개선에 반영한다.
③ 감사는 감사원,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등과 수시로 감사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필요시 협력감사를 추진하며, 가능한 한 감사원, 고용노동부 등의 감사와 자체 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보고 및 기타
제25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현지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주요 감사내용
5. 시정 및 건의 사항
6. 기타 참고사항
제26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고의 보고)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의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감사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재산 및 물품의 망실,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② 감사는 제1항의 사고 보고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연간 종합 감사보고) ① 감사는 매년도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간 종합감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교육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9조(외부감사) ① 교육원이 받는 외부감사는 감사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감사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수사)를 받을 때 및 감사 결과가 도달했을 때
2. 외부감사(수사) 기관으로부터 자료 또는 문건의 제출요구를 받을 때
3. 외부감사(수사) 기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관계 직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제5장 보 칙
제30조(표창건의) 감사는 감사결과 사업실적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원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따른 모든 문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32조(권한위임) 감사는 이사회 보고사항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감사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 직무에 대하여 다른 내규·지침에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규정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9호, 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1. 25.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감사규정[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29호, 2020.11.25., 제정]기획조정팀, 031-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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