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강사 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28호, 2020.11.25.,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강사위촉 및 강사료 지급 등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강사"라 함은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자로서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출강하는 교육원 내부 직원 이외의 강사를 말한다.
2. "교육원 교수"라 함은 교육원 교수직 직원을 말한다.
3. "자체강사"라 함은 전호에 의한 교육원교수 이외의 교육원 교육직 직원 중에서 강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표준교재"라 함은 강의 및 학습에 쓰이는 교재로서, 교과목별로 표준화하여 검증된 교과서를 말한다.
5. "강의원고"라 함은 강사가 강의를 목적으로 제작한 원고를 말한다.
제2장 강사 선정 및 관리
제4조(강사 선정) ① 교육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강사로 선정한다.
1. 교육원 교수
2. 교육원 자체강사
3.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또는 교육연구과제 개발자
4. 교육원 출강이력이 있는 자
5. 교육 위탁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자
6. 기타 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강사 관리) ① 연구개발팀장은 매년 반기별(1, 7월)로 교육원에서 강의한 강사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강의분야, 강의만족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강사자료는 사업별·분야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③ 자체강사 선발절차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자체강사를 둔 부서의 장은 당해 직원의 강의시수를 연간 50시간 이내로 한다.
제6조(출강 제한) ① 교육부서의 장은 강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강을 제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타 교육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 헌법 가치에 반한 활동 또는 강의로 물의를 일으킨 자
3. 기타 이에 준하는 자
② 교육부서의 장은 교육과정별로 강사에 대한 교육생의 강의만족도를 월단위로 평가하여 4.00 이하가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내용을 타 교육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운영 담당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강사를 1개월간 강사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수탁교육의 경우 위탁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무교육 강사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강사료 및 포상 등
제7조(강사료) ①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교육원 직원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원 과정 출강 시 강의 의뢰부서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예외)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강사료를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사회 저명인사 및 관련분야 핵심 전문가
2. 외국인 강사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우수강사 포상금 지급) ① 우수강사는 대상 기간 내에 10회 이상 출강한 강사로서, 강사만족도 평균 점수, 강의시간, 출강횟수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원장이 선정한다.
② 선정된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원장 표창 수여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2인 이상 공동강의) 2인 이상이 함께 강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간당 강사료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주 강사에게는 강사료 100%, 보조강사에게는 주 강사 강사료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통비) 외부강사에게는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적용특례)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원고료
제13조(지급대상) 표준교재 및 강의 원고료 지급은 외부전문가로 한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원 직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급기준) ① 표준교재 원고료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1. 원고료 지급은 한글문서 A4용지 1매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며,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한다.
2. 본문을 제외한 표지, 목차, 참고문헌 등은 원고매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검토료는 원고료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원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의원고료 산정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료 산정기준은 제16조를 준용한다.
2. 강의시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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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급단가) ① 표준교재 원고료 지급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료 지급단가 : A4용지 1매당 15,000원
2. 원고매수가 300매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히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의 원고료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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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강의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강사가 기존에 사용한 원고 및 교육원에 이미 제출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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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제1호,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1. 2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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