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무직원 취업규칙
[시행 2021.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10호, 2021.1.7.,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제규정」 제5조 및 「인사규정」 제3조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취업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육원의 공무직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원"이라 함은 이 지침 제2장(채용)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관리부서장"이라 함은 인사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운영부서장"이라 함은 공무직원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직군, 직무구분 등) 공무직원의 직군 및 직무구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원) ① 공무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직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제2장 채 용
제6조(채용) ① 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기타 직무의 특수성 등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업무수행 상 긴급충원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등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으로는 능력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기, 실기 등의 시험을 추가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에 따른 시험절차 및 합격기준, 합격자 명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경쟁시험 방법을 따른다.
③ 공무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공무직원은 근로계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16조의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그 밖에 교육원의 공무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수습기간) ① 제6조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근무태도, 조직문화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육원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채용을 거절 할 수 있다.
③ 수습공무직원에 대한 평가는 1개월 단위로 하되 수습기간 종료 전이라도 평가결과 등에 의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수습공무직원의 근무평가결과 "계속관찰"이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⑤ 수습공무직원 평가자는 운영부서 소속 본부장, 운영부서장, 운영부서 선임 직원으로 하며 수습평가 기준은 별지4의 내용으로 하되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본채용 거절 기준점수는 75점 미만으로 한다.
제9조(수습기간 중 면직) 수습공무직원 근무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습공무직원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수습공무직원 근무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된 자
2. 수습기간 1개월 연장 후 재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된 자
3. 제8조에 따른 수습기간 중 징계 요구된 자
제10조(구비서류) 공무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부
2. 최종 학력(졸업·재학)증명서 또는 그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7. 사진(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매
8. 기타 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장 신분보장
제11조(신분보장) 공무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기타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정년) 공무직원의 정년 및 퇴직시기는 인사규정 제45조(정년)를 준용한다.
제13조(직권면직) ① 기구개편 또는 정원의 감축 등으로 공무직원의 담당 직무가 없어진 경우 타 업무종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직권면직 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 공무직원의 직권면직은 인사규정 제44조(직권면직)을 준용한다.
제14조(직위해제) 공무직원의 보직을 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43조(직위해제)를 준용한다.
제15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공무직원의 휴직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39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를 준용한다.
제16조(복직 등) 휴직 중인 공무직원의 신분 및 복직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42조(휴직직원의 신분)을 준용한다.
제4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17조(준수사항) 공무직원은 고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교육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상위자의 직무상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시간 동안 주어진 직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여야 한다.
2. 교육원의 공무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동료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맡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4. 근로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육원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6. 직장질서 및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무수행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8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공무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1시30분부터 13시30분 사이에 1시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계절의 변화, 업무내용, 업무상 필요성, 직무의 성질, 특별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점심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교육원은 2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무시간이 제1항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교육원은 제4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주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⑥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항의 근무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한다.
제2절 근로 및 휴게시간
제19조(육아시간) ① 교육원은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일에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원은 1일에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결근 등의 신고) 공무직원 결근 등의 신고는 복무규정 제14조(결근)을 준용한다.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21조(휴일) ① 공무직원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주휴일). 다만, 1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해 유급으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일요일 제외)
3. 근로자의 날
4. 교육원 창립기념일
5. 기타 정부 및 교육원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
② 업무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휴무할 수 없는 공무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따로 정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주휴일은 교육원 운영상황, 업무상 필요성, 교대제근무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원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공무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공무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교육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연차휴가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2시간 단위로 분할사용 가능하며 해당 휴가 4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⑥ 1년 이상 장기휴직자의 경우, 공무직원의 요청에 따라 휴직 당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및 휴직 당해 연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복직연도 또는 복직한 해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복직한 해의 다음연도 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⑦ 연차휴가에 대해 교육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22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미 사용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24조(경조사휴가) 공무직원의 경조사휴가는 복무규정 제24조(특별휴가)를 준용한다.
제25조(공가) 공무직원의 공가는 복무규정 제23조(공가)를 준용한다.
제26조(병가) 공무직원의 병가는 복무규정 제22조(병가)를 준용한다.
제27조(휴가기간 산정기준) 제21조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절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제28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공무직원의 시간외근무, 휴일 근무 등은 복무규정 제15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를 준용한다.
제29조(보상휴가제)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절 업무부여
제30조(업무부여) ① 부서배치 및 업무부여는 공무직원의 직종,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부서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 파견, 직무변경 등의 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기구개편, 정원감축 등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별표 3에 따른 평정하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인력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근무평가 등
제31조(근무평가) 공무직원의 근무평가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2조(근무성적 평정 등), 제33조(근무평정표의 평정점), 제34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와 이의신청), 제35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준용한다. 다만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공무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지5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32조(임금 등) 공무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재해보상)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34조(포상 및 징계) 공무직원의 포상 및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원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35조(적용 제외) 이 지침에 따라 공무직원에게 준용되는 교육원의 규정, 규칙(지침)을 제외하고는 교육원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복무규정 등과 그 하위 규정(세칙, 지침 등)은 공무직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10호, 2021.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1. 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승계공무직원 중 정년이 도과된 공무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무직원 취업규칙[시행 2021.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10호, 2021.1.7.,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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