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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0.12.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50호, 2020.12.17., 일부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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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50호, 2020.12.17., 일부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과정의 원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위탁한 교육과정은 위탁기관과의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과정"이라 함은 정부 예산(출연금, 자체수입) 및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위탁과정"이라 함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교육위탁 요청에 의해 편성하여 수입대체경비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집합교육"이라 함은 교육원 또는 외부 특정 장소에 교육생을 집합하여 진행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4. "온라인교육"이라 함은 사이버공간에서 진행하는 교육 형태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화상교육과 사이버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말한다.

5. "블랜디드교육"이라 함은 집합교육 방식과 온라인교육 방식이 혼합된 교육형태를 말한다.

6. "교육시간"이라 함은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자율학습, 분임토의, 교육안내 등 시간을 포함)까지를 말한다.

7. "결강"이라 함은 교육시간에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결석"이라 함은 당일 교육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교육비"라 함은 강사수당, 교재비, 교육운영 부대경비(교육용품, 임차료, 여비 등)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말한다.

10. "숙식비"라 함은 교육기간 중 교육생에게 제공되는 숙소 및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① 원장은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각 본부장, 교육개발실장, 각 교육부서장 및 연구개발부서 팀장, 예산업무부서 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총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각 교육본부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교육본부 선임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12.17.>

⑥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본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교육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간 교육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간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7.>

5. 기타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원장이 요구한 사항

② 제4조제5항의 분과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대해 시행하고 교육운영위원회는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포함한 회의 개최계획을 개최 7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운영

 제7조(교육과정 설계) ① 각 교육부서 팀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각 교육본부 선임부서에 제출한다.

② 교육과정 설계는 교육요구 조사, 기존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 분석, 과정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 본부 선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요구조사는 설문조사 및 현장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수료생 및 교육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각 교육본부 선임부서에서 실시한다.

 제8조(연간 교육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제출) ① 각 교육부서 팀장은 제7조의 교육과정 설계내용과 회계규정 제12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하여 연간 교육사업 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교육사업 계획 및 예산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① 각 교육부서 팀장은 과정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교육 운영 기본방침

2. 교육 대상 및 인원

3. 교육 일정 및 장소

4. 교육프로그램(교과목 및 교육내용, 강사 등)

5. 소요 예산

6.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계획 수립 시, 정부의 시책 또는 교육원의 주요 경영방침 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대상자의 모집 및 선발) ① 각 교육부서 팀장은 각급 기관에 제9조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송부하고 교육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 교육대상자를 모집 및 선발한다.

② 각 교육부서 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선발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각 교육부서 팀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교육원 홈페이지나 기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 운영) ① 제9조에서 정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 교육일정 및 장소, 출강강사 등은 교육 과정별 운영 계획에 의한다.

② 교육생 모집 결과 1학급당 계획인원 대비 6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과정 및 온라인교육,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휴무일 및 휴강 조치) ①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휴무일에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자연 및 사회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 중단 및 연기,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형태 및 방법)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블랜디드교육 형태로 구분하여 개설·운영한다.

② 각 교육부서 팀장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교육대상자, 교육형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재의 인쇄 및 배부) ① 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재를 인쇄하여 교육생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표준교재 또는 일반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별 교재를 인쇄한 경우에는 해당 교재를 지체 없이 자료실에 1부 이상 제출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강사 선정 및 관리) 교육과정에 출강하는 강사의 선정 및 관리는 「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강사 평가) ① 원장은 출강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교육생에 의한 만족도 평가 또는 과정운영자 등에 의한 강의전문성 및 강의기술평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 만족도가 낮은 강사에 대해서는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과정 평가 및 운영 결과보고) ① 교육과정 운영결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효과성

2. 교육기간의 적절성

3. 교과목 편성 및 내용의 적합성

4. 강사 만족도(전문성, 기법, 태도)

5. 교육환경 만족도

6.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정 담당자는 교육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개요

2. 교육과정 평가 결과(제1항 설문조사결과 포함)

3. 교육프로그램(교과목 및 교육내용, 강사 등)

4. 수료생 현황

5. 예산집행 현황

6.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 경비) ① 교육비와 교육생 숙식비는 연간 교육사업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비로 충당하거나, 교육생 또는 교육생 소속기관, 교육 위탁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경비는 연간 교육사업 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별 특성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교육 경비 환불) ① 유상교육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교육 총 기간 대비 일할계산하여 환불하고,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다만, 교육생이 무단 결석 또는 사전 승인 없이 중도 퇴교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 일할 계산 : 교육비는 ‘퇴교일 당일’, 숙박비는 ‘퇴교일 전일’, 식비는 ‘퇴교일 전체 식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시설 이용 계약에 따라 해당업체에 숙박비 및 식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식비를 제외한 후 환불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20조(등록) ① 교육 과정별 등록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정별 운영 계획에 따른다.

② 원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 과정에서 정한 교육 대상자 선발 기준에 부적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기간 내에 연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21조(평가) ① 교육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별로 학습평가 및 분임연구평가, 근태평가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습평가는 5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교육과정은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습평가는 교육기간 중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주관식 또는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근태평가는 별표1(근태평가표)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담당자가 실시한다.

⑤ 제1항 평가의 실시여부 및 평가 종류, 배점 비율, 가점 및 감점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2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에 교육 개시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성실한 학습 태도를 가져야 하며, 교육 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참하여 강의실에 입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근태 처리) ① 교육생은 교육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조퇴·결과·외출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결석·조퇴·결과·외출로 인해 결강한 시간은 출석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석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가·특별휴가

2.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교육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정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퇴교 처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 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타 교육생의 교육을 방해하는 등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학습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근태평가 기준에서 근태감점 합계가 퇴교점수에 달할 때

4.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5. 기타 고의적으로 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25조(수료기준) ① 집합 또는 화상교육의 과정별 수료자는 소정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고, 교육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교육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수료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사이버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교육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 연도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르며, 다른 과정에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수료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원장이 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1일 이하의 교육 과정에 대하여는 교육 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장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이수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시상 및 표창) ① 원장은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정별 운영 계획에 따라 교육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공로가 많거나, 연수 생활이 모범적인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수료현황 통보 및 관리) ① 교육생의 교육과정 수료현황 등은 교육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 수료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교육 수료자의 교육수료 현황 등 교육이력을 전산시스템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수료현황 등은 교육 수료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제 증명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제28조(타 법률과의 관계) 고용노동부 위탁교육에 있어서는 「공무원인재개발법」, 「교육훈련위탁운영규정(고용노동부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2. 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0호,  2020.12.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2. 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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