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내규관리규칙
[시행 2021.6.1.]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2호, 2021.6.1., 일부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 내규의 구분, 체제, 형식, 제정, 개폐, 시행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규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규"라 함은 법령 및 이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 규정, 규칙, 훈령 등 계속적 구속력을 가진 외부제정 규범적 문서를 말한다.
2. "내규"라 함은 교육원의 운영방침, 조직 및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거가 되는 규범적 문서로서 다음 각목의 정관, 규정, 규칙, 지침 등을 말한다.
가. "정관"이란 교육원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범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나. "규정"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교육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또는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다. "규칙"이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육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규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라. "지침"이란 반복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정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처리기준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침"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는 내규의 제정, 개폐 및 시행 등에 관한 종합조정, 심의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는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내규의 소관부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내규화) ① 교육원의 운영방침, 조직과 업무수행에 준거가 될 제규범과 기준, 절차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규화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 규칙, 지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주관부서의 장이 해석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이 규칙이나 지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규칙에 의한 내규로 본다.
제2장 내규의 체계
제4조(체계) 내규는 그 내용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지침 등의 단계적 구조로 구분한다.
제5조(효력순위) 내규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효력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의 효력순위는 제4조에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위 내규는 하위 내규에 우선한다.
2. 내규 중 제정 및 개정에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내규는 그 외의 내규에 우선한다.
3. 동 순위의 내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후에 시행된 내규가 우선한다.
제6조(구성) 내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한다.
1. 내규번호
2. 내규명칭
3. 목차
4. 본칙
5. 부칙
제7조(내규번호) 주관부서의 장은 내규의 분류체계에 따라 내규별로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내규기호를 부여한다.
제8조(내규명칭) ① 내규에는 당해 내규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② 내규의 명칭에는 정관, 규정, 규칙, 지침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목차) 내규에는 내규 명, 장, 절, 조, 부칙의 순서에 따라 목차를 둔다.
제10조(본칙) 내규의 본칙은 총칙적 조항, 본체적 조항, 부속적 조항으로 구성한다.
1. 총칙적 조항은 당해 내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2. 본체적 조항은 내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업무흐름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 등에 따라 배열한다.
3. 부속적 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보칙 및 벌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11조(목적사항) ① 내규의 이론적 파악 및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해 내규의 제정목적을 정하여야 한다.
② 목적조항은 그 내규를 제정하는 직접적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이 수단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내용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조항) 내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용범위 조항을 둔다.
제13조(정의 조항) ① 내규의 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의조항을 둔다.
② 약칭, 통칭적인 정의는 용어 다음에 "(이하"......."라고 한다)"로 표시한다.
③ 주석적인 정의는 용어 다음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한다.
제14조(부칙) ① 부칙에는 본칙에 대한 부수사항을 시행일, 기존내규의 개폐, 경과 조치, 유효기간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② 부칙에는 본칙과는 별도의 일련조항을 사용한다.
제15조(본칙, 부칙의 배열) 본칙 내의 장, 절, 조, 항, 호, 목과 부칙은 별표1과 같이 배열한다.
제16조(표, 서식, 도면) 내규 중에서 숫자가 많이 열거되거나 같은 성질의 내규가 열거되는 경우 또는 통일된 서식이나 내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표", "별지서식", "도면"으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두며 이 배열은 별표, 별지서식, 도면의 순으로 한다.
제3장 내규의 편성
제17조(편성원칙) ① 내규의 편성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② 내규로 정하는 사항의 다과 및 내용에 따라 장, 절, 조, 항, 호 또는 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제18조(장, 절) ① 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을 절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장, 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간단명료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 때마다 1로부터 시작한다.
제19조(조) ① 내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며, 장·절에 불구하고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 조에는 그 조의 내용을 간략·명확하게 표현하는 표제를 붙이며 이를 괄호( ) 안에 기재 한다.
제20조(항) ① 조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서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세분한다.
② 항에는 각각 ①, ②, ③ .....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1조(호) ① 조 또는 항의 규정내용 중 사물의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호로 세분하여 정한다.
② 호에는 각각 1, 2, 3 .....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2조(단서) ① 조, 항, 호에 원칙과 다른 정함을 둘 경우에는 원칙적인 본문을 종결하고 "다만"으로 단서를 계속하여 기재한다.
② 단서를 두는 경우에는 그 단서로 그 조, 항, 호를 종결한다.
제4장 내규의 작성
제23조(문체) 내규의 문체는 ".....로 한다."를 기초로 하는 구어체를 사용한다.
제24조(표현) ① 내규의 전문은 횡서로 하며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내규의 표현에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줄인 말 기타의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문자) ① 내규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할 용어나 전문어, 관용어 및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을 쓴 후 괄호 안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제26조(주와 예시) 내규 중에서 특히 주석 또는 예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또는 "예시"를 조문 중에 둘 수 있다.
제27조(숫자) 내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제28조(주어 및 술어) ① 조문의 주어는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조문상의 술어의 표현은 명백히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한다.(일반적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
2. …하여야 한다.(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할 수 있다.(한다, 아니한다, 어느 쪽이라도 좋은 경우)
4.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하는 경우)
5. …할 수 없다.(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경우)
6. …으로 본다.(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규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③ 조문의 표현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용어(또는), 한정조건용어(다만, …의 경우에는, …에 불구하고 등), 부사(원칙적으로, 반드시 등) 등을 붙여 술어의 뜻을 보조한다.
제29조(추가) ① 기존 내규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조의2"와 같이 표시하여 기존의 조문사이에 추가한다.
② 새로운 항,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 호의 번호변경을 피하여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 호 사이에 새로운 항, 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당해 구분의 일련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인용) 타 내규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인용내규의 소재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타 내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내규의 명칭과 조항번호를 명시한다.
2. 동일 내규 내에서 타 조문의 인용은 그 내규명칭은 생략하고 조문번호만 명시한다.
3. 동일 조문 내에서 항의 인용은 인용항의 번호만 명시하며, 동일항 내에서의 호의 인용은 인용호의 번호만 명시한다.
4. 복수의 조, 항, 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 이상의 조, 항, 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조 내지 제○조", "제○항 내지 제○항", "제○호 내지 제○호"로 표시한다.
제31조(삭제) 기존내규의 일부 조, 항, 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 항, 호의 번호만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제32조(개폐년월일의 표시) 내규의 일부를 개폐하였을 때에는 개폐된 장, 절, 조, 항, 호의 끝에 개폐년월일과 "개정", "신설", "삭제"등의 자구를 괄호 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내규안의 형식) 개폐 내규안의 형식은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법령개정, 조직변동에 따른 명칭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내규개정은 수개의 내규를 통합하여 내규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5장 내규의 제·개정 절차
제34조(입안) ① 내규의 제정, 개폐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작성하되,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의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내규의 명칭
2. 제정·개폐 취지
3. 제정·개정 주요내용
4. 제정·개폐 내규 전문(안)
5. 개정 내규(안)의 현행 내규와의 신구대비표(일부개정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6. 관련부서협의 및 예산확보방안, 관련법령, 기타 참고자료
③ 주관부서의 장은 특정 내규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내규의 입안사항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장은 내규에 대한 제(개)정 의견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35조(소관내규 검토 및 개정 요청) 각 부서의 장은 소관내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내규의 심의, 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 내규안을 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자구의 수정이나 조항의 정리
2. 법령, 고시 등 외규 및 상위내규와 명백히 저촉되는 내용의 수정
3. 이사회 부의사항에 포함된 내규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관부서장이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항
② 규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 내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내규 및 외규와 저촉 여부
2. 내규의 분류체제, 형식, 내용 등의 적부
3.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제정권자) 내규의 제정, 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직제, 인사,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 제37조제2항에 의거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정한 내규를 제외한 내규의 제정, 개폐는 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호의 내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와 원장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내규의 확정, 등록 및 시행) ① 내규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나 승인 또는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내규확정 즉시 내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내규 번호를 부여받은 후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부서의 특정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규범으로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거나 내규로서 기본적인 체제 및 편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내규에 내규 번호를 부여하고 내규등록대장(별표 3)에 등록한 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제39조(시행일) 내규는 그 시행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로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의거 내규로 확정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6장 내규의 관리운영
제40조(등록) ① 내규등록에 관한 주관부서의 장은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배부,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규정집의 편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집을 구분 편제하며 편제방법은 가제식으로 한다.
② 규정집에는 관계법령, 정관, 규정, 규칙 및 지침 등을 수록한다. 다만, 기밀을 유지하여야 할 내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38조에 의거 내규등록을 마친 내규를 교육원 내부전산망에 게재하여 웹규정집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배부) ① 규정집의 배부처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내규가 제정, 개폐되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내규를 배부하여 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집의 배부는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규정집의 보관·유지) 규정집을 배부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제정, 개폐된 내규를 규정집에 가제하여 소속직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제44조(내규의 운영) 주관부서의 장과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내규의 적정한 운영 및 유지의 책임을 지며 당해 내규의 제정, 개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내규의 해석) 내규와 관련된 사항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소관부서의 장이 행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행한다.
제46조(소급효) 내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심의위원회
제47조(규정심의위원회) ① 교육원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하되, 결원·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본부장(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안)의 심사
가. 법령·정관 기타 내규와 저촉여부
나. 내규의 체제, 내용 등의 적부
다.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2. 내규의 해석통일
⑤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내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48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제4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1. 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6. 1.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내규관리규칙[시행 2021.6.1.]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2호, 2021.6.1., 일부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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