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27호, 2020.11.25.,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법인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법인카드의 적정사용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문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원 「회계규정」 및 예산집행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카드"라함은 이 지침의 발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육원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법인카드의 발급을 승인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모니터링부서"라 함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조회 및 열람)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라 함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임원 및 사용부서장이 아닌 직원의 경우 사용부서는 소속부서로 한다.
5. "사용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로부터 법인카드를 인계받아 사용하는 사용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법인카드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용 법인카드"라 함은 업무추진비, 경조사용 화환 구입, 특근매식비 등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2. "주유용 법인카드"라 함은 업무용 차량 주유(LPG 및 전기차 충전 포함)를 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3. "하이패스용 법인카드"라 함은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 이용요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4. "구매용 법인카드"라 함은 물품구매(간담회 등을 위한 음료·다과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물품구매는 제외) 및 공공요금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다만, 구매용 법인카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법인카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주관부서 및 모니터링부서) ① 교육원의 법인카드 관리 주관부서는 운영지원팀으로 한다.
② 교육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부서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와 운영지원팀으로 한다.
제5조(사용범위 및 기준단가) ① 법인카드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수용비 : 교육운영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제 경비, 물품구입비, 교육훈련 및 행사경비 등
2. 업무추진비 : 원장의 대·내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 행사경비 등
3. 여비 :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4. 공공요금 및 제세
5. 시설장비 유지비 등 :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 차량유지비 등
② 경비집행 기준단가는 교육원의 매년 예산집행지침에 의한다.
제6조(전용 법인카드 지정) ① 원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적정한 사용관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결재 및 물품구매 등을 위해 업무용 법인카드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용 법인 카드는 클린카드로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효율적인 유류비 관리를 위해 업무용 차량별로 주유용 법인카드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에 따른 주유소 부재 등 긴급한 사정에 따라 주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용 차량운행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별로 하이패스용 법인카드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유용 법인카드 훼손, 도난, 분실, 한도초과 등으로 인해 주유용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할 수 있다.
제7조(발급기준 및 사용한도) ① 법인카드 발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카드별 사용한도액 및 총 사용한도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8조(발급 및 인계인수) ① 법인카드의 발급은 법인카드(신규·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1항 발급기준을 초과하여 법인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필요사유를 명시하여 추가발급을 요청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 발급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별표2의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④ 보직이동 등으로 사용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하고, 직제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유효기간 경과로 법인카드의 신·구 번호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 준하여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법인카드관리대장은 경영정보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법인카드 사용방법)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사용 시마다 매출전표에 표시된 이용금액 및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필로 사용자의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전자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적 사용과 투명성 확보) ①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교육원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를 소명(별지 제 3호 서식)한 후 즉시 법인카드로 변경 결제하여야 한다.
③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업무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3.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등) 사용(23:00~06:00)
4. 자택근처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③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클린카드) ① 주관부서는 법인카드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유흥업종
가.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나.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2.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영화관)
4.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6. 일반음식점(한식, 일식, 중식, 양식, 분식 등)이 아닌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맥주홀, 칵테일 바 등)
7. 자율 제한 업종(다만, 공식행사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결재를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마장, 경마장·경륜장·경정장(스크린 포함)
나. 기타 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다. 호텔 등 고급업소
② 전항의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제한업종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모니터링) ① 모니터링부서는 부서 내에서 모니터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내역(사용자, 사용 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에 대한 모니터링담당자의 모니터링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부서 :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한 실시간 실시
2. 운영지원팀 :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 실시
③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목적 외 사용
2. 분할결제(법인카드로 50만 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상대방 기재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분할결제하는 행위)
3. 사용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제14조(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조치) ①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부서는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불법 사용 금액에 대하여 배상 청구 및 환수하여야 한다.
④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1회 위반 시 주의, 2회 위반 시 경고, 3회 위반 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제15조(결제계좌)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주관부서가 지정한 계좌로 결제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결제계좌를 둘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정산 및 결제) 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일로부터 7일(휴무일 제외)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카드 결제일 3일 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② 사용책임자는 출장·휴가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결의서·집행 품의서에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카드 사용대금은 매월 사용분에 대하여 익월 지정일에 주관부서가 일괄 결제한다.
제17조(연회비 및 적립 포인트) ① 주관부서는 법인카드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법인카드 연회비를 면제받도록 한다.
②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는 주관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며 개별 사용은 할 수 없다.
③ 주관부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및 마일리지를 카드세에 매 연도말까지 1회이상 환급 신청한 후 잡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책임 및 분실 시 조치) ① 사용책임자는 법인카드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법인카드는 사용부서 이외의 직원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여 사용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시는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발급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법인카드 분실·도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실태 점검) ① 주관부서는 법인카드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법인카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반복적 미정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해지) ① 주관부서는 분실, 장기간 미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인카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법인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7호,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1. 25.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27호, 2020.11.25.,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기획조정팀), 031-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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