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보안업무 취급규칙
[시행 2020.1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46호, 2020.12.4.,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교육원의 보안업무 취급에 있어서 다른 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안전보장 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을 간첩이나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적극 또는 소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
3. "주무부서"란 교육원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원의 비밀을 보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출"이란 비밀문서 및 자재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복제복사"란 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워드, 인쇄, 촬영, 인화, 조각, 복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조사 내용이 예정 임용직위 또는 예정 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보안상 위해로운 자를 말한다.
제4조(보안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① 교육원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별표1에 정한 직위에 보직된 자는 해당 보안업무의 책임관 및 담당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안업무 책임관 및 담당관은 각각 소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분임 및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5조(보안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의 임무) 제4조에 의한 보안업무 취급관련자의 임무는 별표2와 같다.
제2장 인원보안
제6조(인원보안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업무는 교육원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7조(신원조사) ① 원장은 직원 임용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용 이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신원조사 이전에 긴급히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임용하고 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자문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특이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타 신원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배부하는 신원조사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8조(신원조사 대장의 비치) 신원조사 회보서가 접수되면 신원조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현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원장 결재 후 신원조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와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원조사대장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기록하고 적색선으로 삭제하며 퇴직자 인사관계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제10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조사회보서에 특이내용이 있거나, 신원조사내용이 예정 임용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②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신원특이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별도 관리하고, 보안상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원특이자를 중요 직책에 임용, 보직 및 면제조치를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직 직원의 관리) ① 원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중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자재 등의 취급자로서 원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하거나 중요한 업무의 전담 또는 중요 직책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특수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비밀취급인가권자)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는 원장이 행한다.
제13조(비밀취급인가 대상)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 신청)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해제)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증명사진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직과 동시에 II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원장 및 부원장
2. 교육원 직제규정에 따른 각 본부장 및 부서장
3. 보안업무 담당 직원(정보보안업무 담당직원 포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장에 상신한다.
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사항을 비밀취급인가자명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거나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되 삭제한 부분의 원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속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① 비밀취급 인가증은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절차는 인가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보직 변경, 전보발령 등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
2. 중대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사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을 때
4. 퇴직 또는 휴직, 직위해제 된 사람
제3장 문서보안
제17조(비밀의 분류) 비밀의 분류는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되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하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분류 검토 및 소유현황 조사)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소관비밀의 소유현황을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셋째 주 수요일, 불가시 다음 근무일)에 조사하고,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 비밀을 재분류하고자 할 때에는 목록을 작성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 조치한다.
③ 각 부서장은 비밀 소유현황(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Ⅰ·Ⅱ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방법으로만 수발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와 직접 접촉하여 인계인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한 방법으로 인계인수 한다.
3.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② 문서수발 주관부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고 외부기관 또는 각 부서에 해당되는 비밀을 수발할 때는 비밀의 등급에 관계없이 접수와 발송을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다만, 수신처가 2개 이상인 발송비밀문서에 대하여는 동일 발송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신처 별로 칸을 달리하여 기록한다.
③ 각 부서에서 최종결재를 받아 생산된 비밀문서를 각 부서 간에 직접 발송할 때에는 생산부서의 비밀관리 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 및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에 직접 인계한다.
④ 비밀문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긴급한 내용의 비밀은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수발할 수 있다.
⑤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불투명 2중봉투(별지 제10호 서식)로 포장하여야 하며, 내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⑥ 모든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영수증(별지 제11호 서식)을 內봉투와 外봉투사이에 삽입하여야 하며, 비밀영수증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내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⑦ 비밀문서를 직접 전달한 때에는 비밀문서수발부의 수령자 칸에 접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⑧ 비밀영수증은 별도 철로 하여 일반 문서대장과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발송 시 등기우편 영수증을 해당 발송부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20조(대외비의 수발) 대외비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비밀문서에 준한다.
제21조(대외비 문서의 관리) ①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 원장은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 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 외 비
20 . . . 까지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비밀기록물 원본관리) ① 비밀기록물(비밀 및 대외비) 원본은 보호기간 만료 시에도 파기하지 않고 이관 시까지 원본 일체를 그대로 보관한다.
② 보호기간이 만료하여 보관중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원본은 이관 절차에 따라 비밀문서 보관용기로 이관한다.
③ 기타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3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문서의 보관용기는 2중 철재 용기에 보관하고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보관 용기의 열쇠와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2부)를 작성하여 1개(1부)를 보관 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를 안전지출 파기함에 넣어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관리 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는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파기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비밀등급별로 기록, 관리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 또는 파기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 기록부의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까지를 2개의 붉은 선으로 그은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 란에 명시한다.
제25조(비밀관리 번호 부여)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다음의 규격에 의하여 비밀표식의 좌측 상단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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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에서 생산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 번호는 등급별로 구분하여 유지하고 있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맞추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제26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 또는 신규 비밀관리 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비의 필요성에 의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순으로 이기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에 "신관리기록부로 이기필"이라고 기재하고,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최종기입란 다음에 "구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필"이라고 기재한 후 다음과 같이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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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 정·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 선을 그어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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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인계인수 입회자는 보안담당관이 되며, 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정책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① Ⅱ급 및 Ⅲ급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 등 비밀의 원형재현은 당해 비밀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비밀을 발간 및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보안 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부서에서는 비밀(대외비) 발간일지(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타자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가 타자하여야 한다.
④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또는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비밀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발간 3일 전에 비밀(대외비) 발간 의뢰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30조에 의한 비밀발간통제 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발간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3. 발간부수의 적정여부
4. 그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③ 제1항, 제2항의 필요한 보안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발간업체는 조달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할 것.
2. 발간 중 비밀취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여 발행부수를 확인할 것.
3. 발간 후 잔여분, 초안지, 원지 및 그 밖에 관련된 폐지의 회수 또는 파기여부를 확인할 것.
④ 보안 담당관은 발간예정일 1일 전까지 비밀(대외비) 발간승인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한 때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보안담당관을 경유 보안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비밀반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
②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기 위하여 외부 발간업체로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비밀문서 발간통제로 비밀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비밀의 지출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지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지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교육원 실정에 맞게 충무계획(Ⅲ급 비밀) 작성 시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후로 구분하고 일과 후는 다시 야간, 공휴일등으로 구분한다)
5.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등)
8.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수시 숙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면수기재) 비밀이 두 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때에는 매면 하단중앙에 총면수와 1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물은 원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예시" 원문(2매일 때):2-1, 2-2 / 첨부(5매일 때):5-1, 5-2, …5-5
제4장 시설보안
제33조(시설보안) ① 시설방호책임자는 시설방호 부책임자의 보좌를 받아 자체 실정에 맞는 경비·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외부인의 출입에 있어 야간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및 관계자가 안내하여 지정된 구역을 출입시킬 수 있다.
제34조(보호구역)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시설물관리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나눈다.
1.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③ 교육원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1. 통제구역 : 통신실
2. 제한구역 : 원장실, 전기실, 기계실, 서버실, 문서고
3. 제한지역 : 연수원 내 전지역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하여는 허가되지 않은 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관리책임자가 입회·감독하는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에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갖추어 두고 관계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⑥ CCTV보안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 세부사항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칙」에 의한다.
제35조(보호구역의 표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적색 글씨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찰을 출입구 중앙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실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 표찰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로 하고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36조(소방관리) 시설방호 책임자는 화재의 예방 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화 작업을 위하여 법정기준에 의한 소방시설을 완비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자위 소방대를 편성하여 시설방호 부책임자에게 수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안
제37조(암호자재의 수령 등)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한 암호자재에 대하여 원장이 수령·배부·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암호자재 보관관리) ①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24호 서식) 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등 관련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2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중요정책 자료 및 연구용역
제40조(대외기관 자료제공 등) ① 대외기관에 비밀(대외비) 및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제공 등의 창구는 대외기관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서로 일원화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경우에는 자료에 대해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부수를 최소화하고 경고문, 반납일자 명시 또는 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중요 정책자료 등 관리) ①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외부유출 시 사업추진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요 정책자료 등은 입안단계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되 예고문은 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안건으로 회의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게 보안서약 집행 및 보안준수사항을 알린 후 해당 자료를 배포하고, 회의 등이 끝나면 이를 전부 회수한 후 파기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제·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보안심사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위원장 : 보안담당관
2. 위원 : 직제규정에 의한 각 팀장
3. 간사 : 보안업무담당자
②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으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개최 시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의견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원장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3. 신원특이자의 임용 심의
4.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의ㄴ
5. 분야별 보안대책 수립
6.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
7.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시 등
8.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사이버·일반보안진단의 날 시행) ① 보안담당관 및 정보화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불가시 다음 근무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단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실행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 여부
2.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3.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진단대장 기록·보존
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검토
5. 비밀 편법분류 실태 및 그 밖의 보안관리 실태
6.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분임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보안진단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46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알게 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담당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6하 원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비밀이 누설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시행중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치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유발한 사람이나 사고의 발생을 알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해 보안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안교육을 추가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문화,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제48조(보안감사 및 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원장의 명을 받아 각 부서에 대하여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수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서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장은 감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보안업무 및 정보화업무 담당 팀장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 및 정보보안 담당 실무자로 구성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정기보안 감사 외에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소속직원의 보안관리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대장은 해당 비밀 보호 기간 만료일 이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접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배부처(철)
8. 암호자재관리기록부
9. 암호자재점검기록부
10. 암호자재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의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46호,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2.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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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보안업무 취급규칙[시행 2020.1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46호, 2020.12.4.,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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