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20.1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2.4.,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복무규정」 제17조에 따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국가 비상사태 및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4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서가 도달되면 신속히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직원에게 비상근무 발령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직원은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원 자체적으로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제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억제(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소속직원은 제외한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한다.
② 비상근무 업무담당 부서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황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소집) ① 통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업무 담당자는 지체 없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직원들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업무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비상소집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교육원 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업무담당 부서장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연락망을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이를 전 임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지된 내용을 참고하여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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