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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상임임원 복무규정[시행 2021.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1호, 2021.1.7.,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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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상임임원 복무규정
[시행 2021.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1호, 2021.1.7.,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상임임원(이하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은 "상임임원"이란 교육원의 원장과 부원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원의 상임임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근무시간·장소) ① 임원의 근무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2. 휴일: 복무규정에 따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업무상 필요성 등에 의해 탄력적으로 근무일, 근로시간의 변경·조정 등이 가능하며, 출퇴근 시간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탄력근로제 및 유연근로제 시행 시 임원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부원장은 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교육원 경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성 등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국내출장) ① 임원은 국내출장 시 출장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출장 중 사적 용무 등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한다.

② 임원의 국내출장 절차 등 제 사항은 「복무규정」 및「여비지급규칙」에 따른다.

 제6조(국외출장) ① 임원은 국외출장 시 예산낭비·외유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지 규범관습 등을 존중하고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국외출장절차 등 제 사항은 「복무규정」 및 「여비지급규칙」에 따른다.

 제7조(휴가) ① 임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임원의 연차휴가는 재직 기간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부여 하되, 연차휴가 부여 단위는 매년 1. 1. ~ 12. 31.로 한다.

1. 재직기간 1년 미만 : 12일

2. 재직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년 이상 : 16일

③ 연도 중 임명된 경우 12일을 월할 계산하여 부여하되, 월 근무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임원의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교육원「복무규정」에 따른다.

 제8조(휴가의 승인) ① 임원은 주어진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자율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원은 휴가사용 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강의) ① 임원은 외부강의로 인해 공정·성실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② 임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료 상한금액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및「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 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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