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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0.1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2.4.,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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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2.4.,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각종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 관리"라 함은 시설물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서 시설의 운전, 사용, 정비, 청소 등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시설물 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설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 회복 및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서 시설물의 설치, 유지,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교육생"이란 교육원에 교육을 위해 입교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용인"이란 교육원에 내방하여 교육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체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설관리책임 등) ①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시설관리자 및 시설관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업무 소관 본부장이 되며,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 업무, 시설물 중기계획, 시설물 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 관리의 업무범위) ① 총괄시설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관리계획) ① 총괄시설관리자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설공사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로 인한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1월 말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 현황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계획

3. 시설관리계획

가. 시설물 점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포함) 계획

나. 시설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시설공사계획 포함)

다. 시설물 에너지 절약계획

4.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시설물 관리

 제7조(시설물 관리) 시설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

3. 화재예방

4. 시설물의 청결 유지

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설물의 점검)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정점검

2. 수시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점검은 별표1의 관리항목을 포함하여 세부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총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의 특성 및 정도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보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 정기검사) ① 시설관리자는 별표2에 따른 시설점검 항목을 참조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항목별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통보된 설비는 조속히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설비의 점검) ① 시설관리자는 기계, 전기설비 등 건축설비에 대하여 설치연도, 가동(사용)시간, 부품의 마모상태, 예방정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상동작 및 변형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동작, 변형 등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공사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관리계획과 제8조에 따른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라 균열, 구조내력 저하, 이상동작 등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관리중인 시설의 용도 및 주요형태를 변경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거나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회복, 단순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설계도서 관리) 시설관리자는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건물 신·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

2. 설계도서를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경우 열람·대부자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용 자재, 장비 및 공기구관리) ① 시설관리자는 건축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용 자재의 적정한 예비품을 확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건축설비 점검 및 보수정비에 필요한 장비 및 공기구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시설관리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분야별 전문 기술자격이 있는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시 시설관리의 특성상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 에너지절약) 시설관리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원장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온실가스·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실적의 점검·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원장

2. 위원 : 시설총괄관리자, 시설관리자,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위원

3. 간사 : 시설관리부서 업무담당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물 운영

 제17조(시설관리) ① 교육원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냉·난방, 전기수전설비, 전기운영, 청소, 경비 등 제반업무는 직영 또는 위탁 운영에 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시설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운영업체 직원을 말한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출입문 개폐) 교육원의 정문 출입문 개폐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개문(06:00), 폐문(24:00)

2. 공휴일 : 개문(07:00), 폐문(18:00)

 제19조(출입문 단속과 열쇠관리) ①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사무실의 각종 시건장치, 창문폐쇄, 화기단속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소등한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퇴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의 각종 출입문 열쇠(전자키 또는 번호를 포함한다)는 시설관리자가 열쇠현황 및 비상용열쇠를 총괄관리하며, 출입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해 사용부서 및 경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0조(잡상인의 출입단속) ①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판매 및 홍보행위를 하는 외부인의 출입은 일체 금지한다.

② 임직원은 사무실 및 강의실 등에 물품판매 및 홍보행위를 하는 외부인 들어왔을 때 지체 없이 경비실에 연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통제 및 주차관리) ① 시설관리자는 교육원 업무용 및 임직원 차량, 상시출입 차량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차량현황 등을 파악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출입통제시스템에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여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 출입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행사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의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는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차량부제 및 요일제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통제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된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토록 안내

2. 주차질서 위반 차량의 소유자 호출 또는 스티커 부착

3. 외부차량 무단출입, 차량부제 및 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스티커 부착

 제22조(냉·난방 공급) ① 교육원은 업무시간(09:00~18:00) 중 냉난방설비를 가동하되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교육시설(단, 사무 공간 제외)

2. 생활관, 전산서버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휴게 공간

② 업무수행을 위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 냉·난방기 가동이 필요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에게 가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청소와 위생) ① 교육원 시설물의 공용부분과 사무실에 대한 청소는 청소업무 담당직원이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교육원 시설물의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24조(안내문 게시 및 방송) ① 교육원 건물 내·외벽 또는 게시판에 현수막, 안내문, 광고물 또는 기타 선전표어 등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 건물 내·외에 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임직원의 근무분위기 및 교육과정 운영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방송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① 교육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소방관리

 제26조(소방관리) 교육원 임직원 및 교육생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및 생활관 등 실내에 인화성이 강한 물품의 반입이나 보관을 금한다.

2. 흡연구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담뱃불이나 그 밖에 발화염려가 있는 물질은 특정용기에 버려야 한다.

3. 교육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열기 사용은 일절 금한다. 다만, 사용 승인된 전열기는 사용 후 전선코드 제거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4. 시설물 내에서의 소각행위를 금한다.

5. 직원 및 연수생은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원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총괄시설관리자로 한다.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29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원장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사감)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사감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장 생활관 관리

 제31조(사감의 임무) 사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관 안전관리(응급환자 처리, 비상연락망 유지)

2. 교육생 생활지도

3. 생활관 내 각종 시설관리 및 비품 추가 배부

4. 기타 원장 및 소관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2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공동사용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교육생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건물, 부대시설의 훼손, 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화재 및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③ 교육생은 생활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각종 시설 또는 비품 등의 구조, 형태 등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및 인화물질 등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3. 음주 및 고성방가 등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4. 배정되지 않은 객실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이성과 혼숙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제33조(퇴거) 시설관리자 또는 해당 교육부서의 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사용인의 의무 및 손해배상) 교육생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생활관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 중 생활관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생활관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물 개방

 제35조(시설물의 개방·공유) ① 교육원은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원의 시설을 개방할 수 있으며, 그 개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2. 구내식당

3. 체육시설

4. 주차장

② 사용목적 및 사용대상, 사용일정 등에 따라 시설물 개방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6조(사용대상) ① 제35조에 따른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공적행사 사용

2.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교육목적 사용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검정장소 사용

4. 임직원 및 지역 주민의 운동시설 사용

5. 기타 원장이 사용을 승인 한 경우

 제37조(사용신청) ① 교육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신청 절차가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전산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사용시간은 동절기(11월15일~3월15일) 17:00, 하절기(3월16일~11월14일)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관리자가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평일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시설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담당직원 등을 추가로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시설물 사용 시 별표3과 같이 사용료를 징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공행사

2. 임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시설을 개방, 제공한 경우

④ 교육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정규 및 수탁 교육과정의 시설사용료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2. 사전 승인 없이 음주, 취사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3. 시설물 등을 임의로 개조·변경하는 행위

4. 산림 근처에서 불을 지피는 행위

5. 건물 내 전력 간선계통을 무단 조작하는 행위

6. 천재지변, 관계법령 및 지침의 변경, 시설 정비 및 보수 등으로 교육원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7. 기타 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40조(시설물 파손,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등)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교육원 시설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 중 교육원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교육원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2.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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