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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시행 2020.12.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11호, 2020.12.17.,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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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시행 2020.12.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11호, 2020.12.17.,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원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교육원의 임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문책의 사유) 원장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5조(문책의 종류와 효과) ① 문책은 해임·연임제한·업무배제·기본연봉 감액·경고·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임

2. 연임제한

3. 업무배제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연봉 감액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경고 :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 : 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고 원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배제는 기본급 감액을 포함하며, 연임제한은 업무배제를 동시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 기본연봉 감액을 가중한다.

 제6조(문책의 절차) ① 원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사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문책양정, 인사위원회의 심의·표결, 항고, 문책의 재심의 또는 재의결, 문책처분의 집행, 문책의 시효, 포상자에 대한 문책감경, 문책의 면제 및 인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규정 중 징계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1호,  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2. 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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