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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업무용차량 관리규칙[시행 2020.1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2.4.,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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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업무용차량 관리규칙
[시행 2020.1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2.4.,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원에서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원차량"이라 함은 교육원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전용차량"이라 함은 원장의 경영활동을 위해 배정되는 차량을 말하며, 차량총괄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원을 지원할 수 있다.

3.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교육원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해당종별 운전면허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운전 가능한 자로서 교육원차량을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량총괄관리자"라 함은 차량의 소요판단, 취득, 폐차 및 기록유지 등의 총괄관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차량운영관리자"라 함은 차량총괄관리자의 위임을 받아서 차량의 유지·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차량관리 담당자"라 함은 차량 관리 및 운행을 위해 채용된 직원(운전원)으로 차량운영관리자의 위임을 받아서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사고"라 함은 교육원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분실, 심각한 고장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어, 차량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 및 화물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제2장 차량관리

 제5조(관리) ① 차량의 소요판단, 취득, 폐차 및 기록유지 등의 총괄관리는 차량관리업무 담당부서를 관할하는 본부장이 행한다.

② 차량의 운영관리는 직제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차량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행한다.

③ 제2항의 운영관리자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보험업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장에게 위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교육원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다음의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기타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차량

 제6조(차량의 자산등록 등) 차량자산의 등록·교체·매각 등은 「재산 및 물품 운용 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7조(차량 교체) ① 교육원차량의 총괄관리자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불용 승인 이후에 신규차량으로 구입·교체할 수 있다.

1. 최단운행연한(조달청 고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운행한 차량은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여 적용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 발행 교통사고 사실증명원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최단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한 대학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 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경우 차량관리심의위원회의 교체 결정과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장의 수리견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교육원차량 총괄관리자는 차량을 구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차량은 구입이 원칙이나, 업무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임차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매비용과 임차비용의 차이를 최소화 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임차 계약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차량 사전구입금지) 교육원차량은 교체 또는 구입에 대해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제9조(차량의 용도변경) 전용 차량으로서 최단운행연한 및 총 주행거리 등 차량 교체 기준을 초과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한 경우, 교체 전 전용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차량운행

 제10조(차량운행) ① 전용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은 차량 운영관리 부서의 배차승인 결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및 일과 시간 후의 차량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공무로 운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자가 일과 시간 내에 차량운영관리자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경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은 출·퇴근에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주차료 및 통행료) ① 주차료는 주차장 사용영수증에 의하여 사후 정산 지급한다.

②유료도로 및 고속도로로 통행료 지급은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용영수증에 의하여 사후 정산 지급한다.

 제12조(급유 등) ① 유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주유전용카드 및 공공유료조달 협약 주유소를 이용하여 운행개시 전에 급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잡유 및 소모품은 차량생산업체의 관리기준에 의거 교환한다.

 제13조(차량의 수리) 차량의 정기점검·예방정비 및 수리는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장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사업장에서 수리를 해야 하며 경미한 수리는 차량운영관리자가 지정하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장에서 수리를 할 수 있다.

 제14조(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사전 차량 배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차량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차량

2. 사용일시

3. 목적

4. 행선지(경유지 포함)

5. 운전자 및 탑승자

② 차량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차량배차 요청사항에 대해 사용신청 순위 및 업무의 경중과 완급, 공동사용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차신청은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사내전산망의 배차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차량 인수·반납 및 운행일지 기록) 운전자는 차량관리 담당자로부터 열쇠를 수령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운행종료 후 청사 내 지정주차장에 주차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제16조(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시에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탑승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전자는 운행차량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 발견 시에는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 사고)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차량사고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관리 담당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운영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운영관리자는 이를 차량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차량사고 관리

 제18조(비용 부담) 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로 발생한 비용은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며, 차량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자기부담금도 교육원이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원의 허가 없이 자의에 의한 운행(공휴일 등)

2. 주취운전

3. 타인운전

4. 종합보험으로 구제받지 못하거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는 중과실 사고

②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 행정처분 등은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③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인사 및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④ 제1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총괄관리자는 차량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운전자 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19조(차량관리심의위원회) ① 차량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차량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지명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차량총괄관리자(본부장)

2. 위 원 : 당연직위원은 차량운영관리자,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지명직 위원은 부서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단, 차량의 중요 과실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간사 : 차량관리 담당자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차량 구입·임차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 재산상 책임에 따른 구상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차량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0조(이의신청) 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간사)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사항에 대한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재차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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