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여비 지급 규칙
[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21호, 2020.11.25.,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교육원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 임직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라 함은 출장관련 출발지점과 종착지점간(여행거리)의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출장 중 발생하는 경비 중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를 말한다.
3.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와 숙박시설 이용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 숙박에 수반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4. "식비"라 함은 출장기간 중 출장자의 식대를 말한다.
5.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함은 경기도 광주시 안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근무지 내 출장비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계산) ① 교통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결정된 노선의 교통수단에 완급의 구분이 있을 때에는 급행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④ 교육원 및 기타 기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의 해당 숙박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항공 또는 선박여행 기간 중의 숙박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의 숙박비와 동 여행 기간 중 식비를 요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⑦ 출장자가 사전예약한 철도·항공권의 취소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 ① 국내 여비는 출장 후에 이 규칙에 의거 정산하여 지급하고, 국외 여비는 숙박비 실비 정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체재의 경우와 비밀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과 같이 여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급"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후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의 경우는 매월 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수행경비) 출장 중 공무로 인한 자료수집비 등 추가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8조(수행출장 등)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외빈 및 임원 또는 상급직원을 수행·동반하여 출장하는 경우 출장목적 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1과 별표3에도 불구하고 교통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계산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변경 등) ①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 여비지급기준 등의 변경으로 여비의 정액을 달리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새로운 여비를 지급한다.
③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지급한다.
④ 출장 중 해직, 휴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교육원까지 전직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⑤ 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지로부터 교육원까지 전직과 동일한 여비의 2배액까지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 지급된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휴직자 등의 출장)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휴직자 또는 퇴직자를 출장하게 할 때에는 본직 또는 전직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여비의 정산 등) 여비는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국내 출장 여비
제13조(지급기준)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원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당해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14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숙박비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출장비를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별표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지출금액에 대한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 시에는 받은 매출전표와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와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 업무 출장 시에는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교육생 숙박시설 1실의 객실요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③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출장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총액은 숙박비 상한액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는 경우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제15조(교통비의 구분) 교통비는 철도여행 시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 시에는 선박운임, 항공여행 시에는 항공운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 시에는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한다.
제16조(교통비의 지급) ①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②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③ 자가용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별표 2에 따라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목적 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하중이 무거운 수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⑤ 2명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차량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⑥ 임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경기도 광주시) 출장 시의 여비는 4시간 이상인 때에는 별표1의 일비 정액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때에는 별표1의 일비 정액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자와 업무용 차량이용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용 차량 이용자로 4시간 이상 출장자에 대하여는 일비 정액의 50%를 지급한다.
② 근무지 내 출장일지라도 업무형편상 주근무지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식비만을 지급한다.
③ 문서수발, 물가조사, 물품대금 송금 등 항시 근무지 내 출장을 요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장기체재) ①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동지역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정액의 3할을 각각 감액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 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3장 국외 출장 여비
제19조(지급기준) ①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한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및 준비금을 지급한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가 당해 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정액 한도 내에서 여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외출장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 정액여비 외에 자료수집, 섭외활동 등에 소요되는 현지 활동비를 추정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일비·숙박비·식비 등의 지급) ①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비, 식비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숙박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정액으로 사전에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1.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하였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고 재발급이 곤란하여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할인정액을 사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
② 국외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지화로 숙박비를 지출한 경우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외여비 정산신청서(할인 정액 지급 시에도 제출)에 따라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지출금액에 대한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분실한 숙박비 영수증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비금) 준비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국외여비규정 중 준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회의참가) 임·직원이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각종 국제학술대회(국제회의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주최측의 초청(패널 등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원 여비규칙에 따른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한다.
2. 단순 참관을 위한 출장 시에는 왕복항공료만 지급하되, 년 1회에 한한다.
3. 사전에 원장의 결재를 득해야하며, 사후에 증빙자료(확인서나 프로그램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출장 중 사고) 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체재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확실한 증거에 의거 그 체재 기간의 일비, 식비 및 숙박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호송이 필요한 때에는 호송을 위하여 여행한 가족 또는 기타의 자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출장복명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여비지급의 특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여비는 원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① 교육원 업무수행 상 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출장여행토록 하거나 이들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규칙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은 동행 할 수 없다.
2. 타 기관 소속으로서 현재 교육원에 파견근무중인 자도 포함한다
3. 출장직원의 가족(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여비지급 기준은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와 교육원직원으로서의 채용예정 직급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과 동등하게 지급하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1호,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1. 25.부터 시행한다.
카테고리 없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여비 지급 규칙[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21호, 2020.11.25.,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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