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칙
[시행 2020.1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2.4.,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취급자"라 함은 교육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체계
제4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규칙 제5조 제1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자로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개인영상정보 업무의 위임) ① 개인정보보호규칙 제5조 제2항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에 관해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위임받아 관련 실무를 수행한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취급자) ① 시설관련 CCTV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시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강의실내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정보시스템운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업무상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훼손 및 유출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의견 수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의 기재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장소의 경우 어느 면에 설치되는지 구체적 명시)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관리자의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③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상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개인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만료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4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위탁)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원의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업무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경우
4.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제5장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17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8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19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20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기관명, 소재지,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설치 목적 및 근거, 설치 대수 등)
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대책
3.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현황
4.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5.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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