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위임전결규칙
[시행 2021.6.28.]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3호, 2021.6.28., 일부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원장의 결재권한 일부를 부원장, 본부장(실장), 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직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기준)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 및 다른 내규에서 전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전결 사항에 준하여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위자가 전결 처리한다.
③ 이 규정의 전결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의 구분은 일반적인 사항의 전결권자가 판단한다.
제4조(전결권의 제한) 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또는 관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
2. 기타 상위자 또는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협의) ① 타부서와 관련 있는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업무협의를 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궐위, 부재) 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 시에는 직상위자가 이를 전결한다.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하위자가 대결하여 시행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과 책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호, 2020.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2. 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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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위임전결규칙[시행 2021.6.28.]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3호, 2021.6.28., 일부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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