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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인사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6.28.]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9호, 2021.6.28., 일부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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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6.28.]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9호, 2021.6.28., 일부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원인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직원인사관리에 관하여 교육원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인사기록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선서문(별표 제1호)

3. 신원조사회보서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 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장 사본)

6. 면허 또는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가족관계증명서

9. 전력조회서(해당자에 한함)

10. 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1.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 보험증권

1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원장은 교육원 소속 직원에 대한 제3조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원장이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③ 원장은 직원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직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직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겸임·파견·전출·전입되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승진 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 카드의 임면 사항란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기재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 보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

 제8조(전력조회) 전직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원장은 당해 직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직원 전력조회서(별지 제4, 5호 서식) 등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9조(선서문) 원장은 선서한 직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를 서명날인 하게 하여 1부는 제3조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채용 및 전보

 제10조(시험실시자) 시험은 교육원장이 실시한다.

 제11조(시험실시장의 직무 등) ① 시험실시의 장은 시험의 공고,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 결정을 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별지 제6호 서식).

④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 서류의 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학력,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⑦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방법, 절차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험의 단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직렬 또는 직무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험과목) 시험실시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따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시험위원 임명) ① 시험실시의 장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문제는 고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출제를 의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출제하게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능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는 자는 시험실시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출제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목당 출제문항 수는 실제 전형에 필요한 문항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그 중에서 채택한다.

④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객관식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⑤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중심채용을 위하여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 출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직원의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위원은 당해 채용분야 또는 인사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2차이상으로 진행되는 면접 전형의 경우 1차 면접 전형에는 외부 전문가를 1인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⑦ 서류전형의 경우, 채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시험관리위원) ① 시험실시의 장은 시험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관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관리위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중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신체검사) ① 임용권자는 직원을 채용할 때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②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시험성적·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단계 면접을 실시할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그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채용비위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구제할 수 있으며, 구제방안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경쟁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및 시험유의사항 등을 접수마감일 기준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채용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제22조(응시자 특전)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9호에 정한 일정율의 가점을 필기시험, 면접 등 각 시험단계마다 득점에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의 장이 가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및 채용우대조치를 위하여 별도의 가점을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

 제23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채용후보자 명부는 채용분야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근로계약) ① 교육원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서식 제17호)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② 교육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교육원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교부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교육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교육원의 관련규정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전보의 제한) 원장은 직원을 전보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1. 직제 및 정원의 변동

2. 승진

3. 징계처분

4. 동일한 본부 내 전보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전 직

 제26조(전직의 요건) 원장은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직원을 전직임용 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와 관련된 학위 및 교육을 받은 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직할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전직시험) 전직시험 방법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승 진

 제28조(승진임용) ①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고려하여 결원수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7할, 경력평정 2할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승진 임용예정 직렬 및 직급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평정은 6개월 단위로 하며 그 기준시점은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하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급 직원은 최근 3년, 3급~5급 직원은 최근 2년, 6급 직원은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한다.

1. 2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3년 평균

2. 3급~5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2년 평균

3. 6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6개월 평균

③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직급 기간 중에 징계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감점 평정을 한다.

1. 포상가점(상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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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감점(하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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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및 삭제)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원이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③ 교육원의 인사담당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등) ① 명부는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0조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③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3. 당해 직렬에서 장기 근속한 자

④ 제1항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장이 보관한다.

 제32조(근무성적 평정 등) ① 보직자의 근무성적은 본부장(실장) 성과평가 보고서(서식 제7호 서식), 팀장 성과평가 보고서(서식 제9호)에 의하여 평정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보직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비보직자의 근무성적은 교육직 1~2급 연구위원 성과평가 보고서(서식 제13호), 교수직 성과평가 보고서(서식 제15호)에 의하여 평정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보직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직 3급 이하 직원(보직자 제외)근무성적은 직원 근무평정서(서식 제17호)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평정 대상 직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본인의 담당직무와 당해 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평정자와 확인자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한다.

1. "상사평가"는 전 직원에 대하여 상급감독자가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정자는 평정대상 직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원장이 각각 지정한다.

2. "다면평가"는 1급 이하 직원(보직자 제외)에 대하여 다른 직원이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정 대상 직원 본인을 제외한 평가단위 내의 모든 직원이 평가자가 된다.

3. "리더십평가"는 본부장(실장)은 본부(실)의 소속 팀장과 팀원이, 팀장은 소속 팀원이 평가하는 것으로써 팀장 및 팀원이 평가자가 된다.

⑥ 부서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평정방법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의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다.

? 근무성적 평가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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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평가 평가자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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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근무평정표의 평정점) ① 근무평정표의 평정점(서식 제18호)은 근무성적 평정, 리더십평정, 다면평가 평정, 부서평가 평정 등에 의한다.

② 평정표의 평정점수는 평정점 70점을 만점으로 평정하되, 등급 비율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와 이의신청) ①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이 원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방법과 내용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① 평가결과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경력평정) ① 직원인사규정 제27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은 동일한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산정하며,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6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 그 이전 2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 전항의 경력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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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6년만근의 경우 만점부여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한다.

⑤ 제1항의 경력평정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다만, 승진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도달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37조(평정자와 확인자) 직원에 대한 경력평정에 관하여 평정자는 인사담당직원이 되고,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8조(경력의 평정점) ① 직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39조(경력의 기간계산 등) ①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평정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력평정표에 의한다.

③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0조(특별승진) ① 직원인사규정 제28조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성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특히 우수하고 교육원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승진임용 예정직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중에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 및 직무수행능력은 제34조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에 의하고, 교육원 발전에 공헌실적은 공적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원장은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다.

② 원장은 소속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직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직원의 인적요건

가.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나. 훈련실적

다.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라. 통솔능력

마. 성품 및 신망도

바. 청렴도

사. 건강

아. 기타 특기사항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채용비위로 인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인사·감사 관련 보직에 3년 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정직 미만은 인사·감사 관련 보직에 2년 간 배치하지 아니한다.

 제42조(승진 제한의 가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성비위사건, 음주운전, 채용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에 해당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제6장 포 상

 제43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별지 서식 제12호 참조)을 거쳐 결정한다.

 제44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장관 이상 표창은 원장이 추천하고 원장표창은 주관 본부에서 추천한다.

②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하여 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46조(포상의 제한) 채용비위 연루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날로부터 2년 간 포상을 제외한다.

       제7장 징 계

 제47조(목적) 이 장은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절차 및 방법, 재심의 절차, 직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의2(구성) 인사규정 제50조에 따라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 내부위원은 직급·직렬, 부서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지명하는 위원 중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징계요구) ① 직원이 규칙 제4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사유를 제출한 부서장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겸임 또는 파견된 직원은 원 소속 부서장이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며 파견 부서의 장은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원 소속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한 직원징계의결요구서(서식 제22호)에 의하되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서류 및 관계 자료와 당사자의 서명 있는 진술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소재불명으로 진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징계요구를 받은 즉시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4(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의5(징계요구사유 설명서 등의 교부) ①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 위원장은 해당직원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요구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와 처분결과 및 처분시기를 7일 이내에 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6(징계심의) ① 제4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재심청구의 경우는 30일)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요구서(서식 제22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 결의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규칙 제49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 등 징계혐의자가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의 내용으로 그 비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주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징계요구를 한 부서장에게 입증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7(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 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심의시 징계혐의자를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 또는 서면으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심의 7일전에 출석통지서(서식 제22의2호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포기서(서식 제22의2호)를 제출하게 하여 회의록에 첨부하고 징계혐의자의 진술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재 등 기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서(서식 제22의3호)에 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청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7조의8(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서식 제23호)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이유와 관계법령 및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9(재심의) 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통보를 받은 징계혐의자는 징계절차 등의 하자,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재심청구서(서식 제23호의3)에 의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효력정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④ 재심의 결과가 원처분과 상이한 때는 재심의 처분에 의하며,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원처분 발생시로 한다.

⑤ 징계대상자가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의 재심은 그 징계 양정을 원심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다.

⑥ 재심의 절차 내지 처분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3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10(법원 판결에 따른 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 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 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 등은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의11(이중징계금지) 이미 징계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1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원장은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말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최초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일로부터 각각의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 및 말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7년

나. 감봉 처분을 받은 자:5년

다. 견책 처분을 받은 자:3년

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2년

2. 법원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정부의 일반사면령이 공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면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의13(징계처분기록 말소기간 산정) 징계처분의 기록말소 대상기간은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휴직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14(징계처분기록 말소표기 등) ① 징계처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부상의 당해 처분 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표기는 적색 2중선으로 하되 그 여백에 말소근거를 기입하고 기록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7조의15(징계처분기록 말소효과) 징계처분기록 말소 조치를 받은 직원은 이미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은 회복되지 아니하나 징계처분기록 말소일로부터 인사 및 기타 신분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7조의16(직위해제처분기록 말소절차 등) 직위해제처분기록의 말소에 대하여는 제47조의12 내지 1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17(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의18(제척 및 기피)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혐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8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3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제49조(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7호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문책순위(별표 제7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8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본인의 과실이외에 상당한 부수요인이 있었을 때

2. 정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과 제60조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었을 때

3.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경미한 과실이 발생되었을 때

4. 스스로 반성하며 개선의 정이 뚜렷할 때

5. 채용된 후 1년 미만자로서 업무지식의 미숙이 과실의 원인이 되었을 때

6. 업무대리 또는 업무보조자로서 그 사무에 익숙하지 못함이 과실의 원인이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 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5. 채용비리

 제51조(징계의 가중) ①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원인사규정 제29조, 동 규칙 제42조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제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52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위원회가 제50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14호)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53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서(서식 제23호)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서식 제23호)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징계처분의 집행 및 보고) ① 원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대상자와 징계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대상자에게는 징계처분장(서식 제23호의2)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징계양정이 견책이상인 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기록부에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징계처분 대상자가 비위면직자인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서식 제29호)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서식 제30호)를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원면직) 위원회에서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면직 징계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징계처분장(서식 제23호의2)에 의원 사직원(이하 "사직원"이라 한다) 제출기일을 지정하여 교부하고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한다.

2.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의 제출이 없거나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기일부로 징계면직 처리한다.

       제8장 인사위원회

 제56조(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하되, 결원·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의 직위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직급·직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장은 인사규정 제48조와 관련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그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직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심의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심의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사항에 관련되는 관계부서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감사 부서장 등 의견진술) 감사담당 부서장 또는 감사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12. 29.부터 시행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은 202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호,  2021.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6. 2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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