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0.12.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18호, 2020.12.17.,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의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연봉(기본연봉상당급)을 감액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적용하는 보수항목을 말하며 ‘기본연봉상당급’도 동 보수항목을 적용한다.
제3조(신분)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임금삭감액을 고려하여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적용기간)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급 이상(1급~2급) 또는 2009.2.28. 이전 구)한국노동교육원에서 3급 이상으로 재직한 직원은 정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2. 3급 이하(3급~6급) 직원은 정년 4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단, 2009.2.28.이전 구)한국노동교육원에서 4급 이하로 재직했던 직원은 정년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제5조(임금감액률)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임금을 감액한다.
1.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대해 아래의 표에 의한 임금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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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아래의 표에 의한 임금을 감액한다. 다만, 연소득 요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의한 감액율에서 5%를 차감하여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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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복리후생은 임금피크제 적용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임금인상률)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인상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임금인상 적용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기본연봉(기본연봉상당급)에 임금인상 내역을 반영 후 임금피크제 감액률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8호, 2020.12.1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2. 1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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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지침[시행 2020.12.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18호, 2020.12.17.,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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