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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6호, 2020.11.25.,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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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제6호, 2020.11.25.,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정관」 제15조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교육원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 모집, 추천(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교육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9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⑤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다만, 교육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교육원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원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① 위원회는 기관 경영과 교육원 사업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교육원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원의 이사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표 1의 임원후보자 자격요건에 부합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① 위원회는 교육원의 성격 및 업무상황, 결원 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인재채용, 인재추천, 인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 한한다.

 제8조(공개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교육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방식에 의한 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 관련 학계, 단체, 인사혁신처(국가인재 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은 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서(별지 제2호 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임원 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자 중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임원후보자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제척 또는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심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5조 3항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심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원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교육원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교육원과 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제14조(위원회 심사) ① 위원회는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별지 제5호 서식)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별지 제6호 서식)를 실시한다.

③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모자·추천된 자가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원장의 경우 모집 시 지원서, 자기소개서 외에 간단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접 심사 시 상세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별지 제1호 서식)

 제15조(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관」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임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임원은 임명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2. 후보자 모집 시 추천자의 추천서(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시 추천방식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한한다.)

3.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4. 임원후보자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5.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8호 서식)

④ 위원회가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의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 규정에 따라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 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받은 임명권자는 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관련법령 및 정관, 교육원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의 경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6호,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1. 2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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