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
[시행 2020.11.25.]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1.25.,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임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체결 대상임원("비상임 임원"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2. 부원장
제2장 직무청렴 의무
제4조(직무청렴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조(청렴의무 위반) 임원의 직무청렴의무 위반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관련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규정된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3장 직무청렴계약의 운영
제6조(계약의 시기 및 기간) ① 교육원은 규정 제3조의 적용대상 임원이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 ① 교육원과 임원은 각각 직무청렴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직무청렴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③ 부원장(상임이사)은 원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약서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제 4 장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제8조(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 ① 임원이 제5조에 정해진 청렴의무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및 금고이상의 형이 판결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1. 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교육원의 임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청렴계약상의 직무청렴의무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제9조(심의·의결절차 및 방법) ① 위반심의 제안은 원장 및 선임비상임이사가 한다.
② 이사회 심의 및 의결절차는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단, 심의 및 의결 시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반했다고 의심받는 또는 위반한 임원은 제외한다.
③ 이사회는 사전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진술) ①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임원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심 청구) ① 제재를 받은 임원은 제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 한다.
③ 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제5장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제12조(제재수준) ① 이사회는 임원이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형 확정 및 판결내용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제재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1. 교육원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2. 교육원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3.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규정 및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한 행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사유
③ 성과급을 회수하는 때에는 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여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④ 해당 임원은 이사회에서 회수를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집행) 제재는 그 제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제14조(퇴직 후 제재)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제15조(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청구)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장 기타
제17조(이사회 보고 등)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 및 운영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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