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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자료실 운영규칙[시행 2020.1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2.4., 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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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자료실 운영규칙
[시행 2020.12.4.]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0.12.4., 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관리 등 자료실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등의 도서자료와 시청각자료, CD-ROM, 웹정보자원, 용역결과물 등의 비도서자료를 총칭한다.

2. "수집"이라 함은 교육원의 업무수행 상 요구되는 자료를 구매, 기증,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리"라 함은 수집된 자료를 규정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규정된 목록규칙에 따라 편목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라 함은 이용 및 보존의 측면에서 소장가치가 상실된 자료를 자료실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 부서장"이라 함은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자료실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3조(자료의 구성) 자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서

2. 참고도서

3. 정기간행물

4. 비도서자료

5. 원내 발간물 및 교재

6. 기관(단체) 발간물 및 정부간행물

7. 기타 자료

 제4조(자료수집의 원칙) 자료의 수집은 교육원의 주요 업무 및 연구 분야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기본 참고도서, 교양도서 등을 균형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납본)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발간한 경우에는 인쇄본 2부 또는 비도서자료(PDF, CD-ROM 등) 를 지체 없이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의 정리

 제6조(등록) 교육원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발간한 자료, 수증 등으로 수집한 모든 자료는 자료(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가치가 없는 정기간행물 및 기증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자료실 담당자가 소장가치에 따라 선별 등록할 수 있다.

 제7조(분류) 단행본은 한국십진분류법(KDC)의 분류체계에 의해 분류하고, 기관 자료는 발행기관 총 서명에 의해 분류한다.

 제8조(편목) 자료의 편목은 양서는 "영미목록규칙", 동서는 "한국목록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9조(열람자격)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원 임직원

2. 교육원 교육생

3. 기타 외부이용자(주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자)

 제10조(열람시간) ① 열람시간은 교육원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② 원장은 자료실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열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자격) 자료는 교육원 임직원과 교육생에 한하여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부기관의 공문서가 있거나 자료실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대출범위) 자료실 내에 비치된 자료는 모두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참고자료 등 자료실 담당자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제13조(대출권수 및 기간) ① 자료대출 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 : 10권 30일

2. 교육생 : 3권 교육기간

3. 기타 : 3권 7일

② 임직원이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업무 수행 상 필요한 도서의 대출 요구 시에는 대출권수에 제한이 없으며,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4조(대출기간 연장)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예약자가 없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대출기한 내 반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등 교육원 임직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2. 2개월 이상 해외연수, 파견근무, 병가, 휴직하는 경우

3. 교육생의 신분이 상실된 경우

4. 기타 자료관리 상 필요에 의해 주관 부서장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② 인사담당 부서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자료실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대출 자료를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반납독촉) ① 자료실 담당자는 대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대출자가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대출자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고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대출을 중지하고, 반납하지 아니한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2. 직원이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3. 교육생이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교육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해당 반납 일에서 6개월이 지나면 주관부서장은 분실 자료로 간주하여 대출한 자료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변상) ① 자료를 대출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료실 담당자가 지정하는 동일시가의 대체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변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그 변상금을 변상의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장 자료의 관리

 제18조(점검) ① 자료실 담당자는 자료(도서)관리시스템의 자료(도서)데이타베이스와 실제 자료(도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실 담당자는 교육원 재물조사 시기에 맞추어 소장 자료에 대한 장서점검을 매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의 요청 시 도서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자료의 불용처분, 손망실, 변상이의신청 및 그 심의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 및 물품운용 관리규정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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