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재난 및 안전보건 관리규칙
[시행 2021.1.21.]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1.1.21., 일부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재난의 예방·대응 체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교육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외부업체 근로자,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②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지침,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안전사고"란 교육원 시설물 또는 교육원의 사업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외부시설에서 발생한 고객 및 임직원의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 지침 제5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안전관련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에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6. "안전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고객"이란 교육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 및 교육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외부업체 근로자"란 공사계약 및 기타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교육원 시설물에서 근무(작업)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교육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소속 임직원 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원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원장은 교육원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21.>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6.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1. 1. 21>
③ 원장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 1. 21>
제5조의2(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1.>
②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1.>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 ① 원장은 체계적인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② 원장은 교육원의 시설관리 업무 소관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세부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원 재난 및 안전업무 총괄
2.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점검 <개정 2021. 1. 21.>
3.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개정 2021. 1. 21.>
3.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4. 안전관련 공시업무
5. 재난, 안전, 보건 관련 교육 및 훈련
6. 재난·안전사고 관련 예방 및 대응, 복구
7. 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
8. 기타 교육원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전담조직, 위원회, 협의체의 운영)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원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
2. 원장 또는 부원장 직속으로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3.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① 교육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및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원장으로 한다. 원장 공석 시 부원장이 그 직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 21.>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두며, 안전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을 수행하도록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부문관리감독자로서 소관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21.>
③ 안전총괄부서에는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둔다. <개정 2021. 1. 21.>
④ 기타 관계 법령상 분야별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소방, 전기, 도시가스, 위험물, 승강기 등)는 법정 선임자 에게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인력확충) ① 원장은 교육원의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수립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직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제11조(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원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필요한 비상용 물자를 비축·관리하거나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경로, 대피소를 미리 확인하여 고객 및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원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조치계획) ① 원장은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담당 부서), 소방서, 병원,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교육 및 대응훈련) ① 원장은 매년 재난 및 안전교육계획(소방교육 포함)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재난 수습을 위하여 합동으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점검주기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안전총괄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정기 및 수시 점검 시 발견된 이상 징후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작업 중지 요청제) ① 교육원 직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발주부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포함) 또는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협력업체 사업주는 작업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별표2에 명시된 유해·위험 방지작업과 동 규칙 제632조에 따른 밀폐공간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주관부서장은 과업지시서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된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⑤ 원장은 전 직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방안 및 개선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내부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 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KS규격 안전 보호구를 해당 작업 직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교육원에서 안전 보호구를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수칙 및 안전표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한 장소 및 기계, 설비, 장비 등에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위험물 취급자는 위험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제21조(건강진단) ① 원장은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제22조(감정노동에 대한 조치 등) ① 원장은 감정노동에 따른 불쾌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등 임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스트레스 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시간 근무, 야간업무, 교대근무, 민원응대업무 등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업무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③ 원장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완화방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근골격계질환 예방) 원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원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장 대응 및 수습
제25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① 원장은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의 대응 또는 수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재난 및 안전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후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한 현장 보존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② 안전총괄부서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7조(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① 안전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하에 신속하게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사고인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통보할 수 있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최종 개선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안전관리) ① 원장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고객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원 청사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청사 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인받지 않은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청사 출입 차량 제한,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고객 및 직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안전공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기록 및 보존)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변경절차) ① 이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 등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교육원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등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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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재난 및 안전보건 관리규칙[시행 2021.1.21.] [한국고용노동교육원규정 , 2021.1.21., 일부개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조정팀, 031-76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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