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헌혈증 사용, 재발급, 가격, 유효기간 정리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4. 1. 24.
반응형

헌혈증 사용, 재발급, 가격, 유효기간 정리

헌혈증서 유효기간
헌혈증서는 유효기간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정인이 헌혈을 많이 한 후 그 여러 장의 헌혈증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헌혈증서의 장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헌혈증 1장당 혈액 1단위만큼 본인부담금 없이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발행일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성별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혈을 해서 받는 헌혈증이든 성분 헌혈을 통해 받는 헌혈증이든 그 실질적인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헌혈의 종류에 관계없이 헌혈증 1장당 혈액 1단위만큼의 자기부담금 없이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소판 성분 헌혈을 통해 받은 헌혈증은 혈소판 수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혈 혈액을 수혈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비다. 헌혈증에 기재되어 있는 혈액형의 경우에는 그 헌혈증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헌혈증에는 B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도 O형 같은 다른 혈액형. 즉, 그 환자의 실제 혈액형에 맞는 혈액을 수혈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헌혈증서 가격
한편 혈액관리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헌혈 1건마다 일정 금액을 헌혈환급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이 예치금에서 수혈자가 헌혈증서로 면제된 혈액가격을 병원에 지급합니다.

의료보험제도가 확충되면서 헌혈증서로 혈액가격을 면제받는 비율은 2006년 88.1%, 2009년 76.1%, 2010년 46.3%, 2013년부터 29.5%, 2017년 27.3%로 20%대까지 떨어지면서 헌혈환급 예치금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혈증서가 헌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점, 수혈비 감면제도가 의미를 잃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헌혈증서 수혈비 감면제도와 헌혈환급 예치금 제도 자체를 없애고 쌓인 예치금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하자는 요구, 나아가 이를 통해 무상 수혈을 시행하자는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혈액팩 가격은 80%를 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20%를 헌혈증서로 대신하는 겁니다. 만약 헌혈증이 없다면 이 20%의 비용을 본인이 이후 지불하게 되며, 이는 개당 5,000~2만원 내외입니다.

헌혈증 보유 여부는 이 자기부담금 가격 공제 외에 의료행위와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또한 환자 수혈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과 관계없이 의사는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헌혈증이 하나도 없어도 수혈이 필요한 경우 병원은 혈액을 수혈합니다.

사고나 질병, 수술 등으로 수혈(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 혈액제제)을 받아야 할 때,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증서의 개수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수혈을 받아 헌혈증을 제시하면 혈액 가격만큼 차감 됩니다. 헌혈증에 적혀 있는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와 수혈받은 혈액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수혈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20조는 의료기관이 헌혈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혈증서 재발급, 재사용
헌혈증서 번호나 바코드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헌혈증서를 병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되더라도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전거래, 재산상 이익 및 그 밖의 대가적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는 벌금에 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서 사용
의료기관에서 수혈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 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당 혈액 1단위를 말합니다.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수혈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보험 입원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80%는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게 됩니다.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일반 수혈자의 경우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혈을 받은 후 수혈비용을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혈액 보수(혈액 가격)와 수혈 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이 없다(0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 1팩 비용은 병원마다 수가가 다소 달라 얼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팩에 5만원 정도면 의료보험 환자가 병원에서 수혈을 받으면 20%(1만원)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병원 측에서 혈액원으로 청구합니다.

병원에 제출할 때 혈액증서의 실질적인 가치는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혈액제제를 수혈 받았느냐에 따라 약제나 재료값(수혈키트 등)의 가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혈액제제 가격이 아닌 재료비 실비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현명한 소비습관<
 
 

COUPANG

쿠팡에서 추천합니다!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