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 사용, 재발급, 가격, 유효기간 정리
헌혈증서 유효기간
헌혈증서는 유효기간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정인이 헌혈을 많이 한 후 그 여러 장의 헌혈증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헌혈증서의 장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헌혈증 1장당 혈액 1단위만큼 본인부담금 없이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발행일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성별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혈을 해서 받는 헌혈증이든 성분 헌혈을 통해 받는 헌혈증이든 그 실질적인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헌혈의 종류에 관계없이 헌혈증 1장당 혈액 1단위만큼의 자기부담금 없이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소판 성분 헌혈을 통해 받은 헌혈증은 혈소판 수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혈 혈액을 수혈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비다. 헌혈증에 기재되어 있는 혈액형의 경우에는 그 헌혈증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헌혈증에는 B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도 O형 같은 다른 혈액형. 즉, 그 환자의 실제 혈액형에 맞는 혈액을 수혈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헌혈증서 가격
한편 혈액관리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헌혈 1건마다 일정 금액을 헌혈환급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이 예치금에서 수혈자가 헌혈증서로 면제된 혈액가격을 병원에 지급합니다.
의료보험제도가 확충되면서 헌혈증서로 혈액가격을 면제받는 비율은 2006년 88.1%, 2009년 76.1%, 2010년 46.3%, 2013년부터 29.5%, 2017년 27.3%로 20%대까지 떨어지면서 헌혈환급 예치금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혈증서가 헌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점, 수혈비 감면제도가 의미를 잃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헌혈증서 수혈비 감면제도와 헌혈환급 예치금 제도 자체를 없애고 쌓인 예치금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원하자는 요구, 나아가 이를 통해 무상 수혈을 시행하자는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혈액팩 가격은 80%를 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20%를 헌혈증서로 대신하는 겁니다. 만약 헌혈증이 없다면 이 20%의 비용을 본인이 이후 지불하게 되며, 이는 개당 5,000~2만원 내외입니다.
헌혈증 보유 여부는 이 자기부담금 가격 공제 외에 의료행위와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또한 환자 수혈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과 관계없이 의사는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헌혈증이 하나도 없어도 수혈이 필요한 경우 병원은 혈액을 수혈합니다.
사고나 질병, 수술 등으로 수혈(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 혈액제제)을 받아야 할 때,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증서의 개수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수혈을 받아 헌혈증을 제시하면 혈액 가격만큼 차감 됩니다. 헌혈증에 적혀 있는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와 수혈받은 혈액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수혈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20조는 의료기관이 헌혈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혈증서 재발급, 재사용
헌혈증서 번호나 바코드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헌혈증서를 병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되더라도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전거래, 재산상 이익 및 그 밖의 대가적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는 벌금에 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서 사용
의료기관에서 수혈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 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당 혈액 1단위를 말합니다.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수혈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보험 입원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80%는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게 됩니다.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일반 수혈자의 경우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혈을 받은 후 수혈비용을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혈액 보수(혈액 가격)와 수혈 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이 없다(0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 1팩 비용은 병원마다 수가가 다소 달라 얼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팩에 5만원 정도면 의료보험 환자가 병원에서 수혈을 받으면 20%(1만원)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병원 측에서 혈액원으로 청구합니다.
병원에 제출할 때 혈액증서의 실질적인 가치는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혈액제제를 수혈 받았느냐에 따라 약제나 재료값(수혈키트 등)의 가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혈액제제 가격이 아닌 재료비 실비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현명한 소비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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