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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2022년 4대보험요율 인상률(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by 야채토스트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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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요율 인상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이번 시간에는 2022 4대보험요율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날라가는데 오르지 않는 가지.

바로 우리의 월급이죠?

오를만큼 올랐으니 하나 오를게 있죠.

보험 요율입니다.

2022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3 보험은 보험요율이 인상된다고 하네요.

2022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

보험요율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2022 보험 요율 9% 4.5% 4.5%
기준소득월액 33만원(최저액) 기준 29,700 14,850 14,850
기준소득월액 524만원(최고액) 기준 471,000 235,800 235,800

2022 4대보험요율 인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연금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18 이상 60 미만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국민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니까요.

10 이상 납입 66세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4.5% 근로자가 부담하고, 4.5%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주부 등과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2022 국민연금의

납부 요울은 전년과 동일한 9%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있어요.

소득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을

기준으로하고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책정하죠.

2022 4대보험요율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연도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 2022 6.990% 3.495% 3.495%
2021 6.860% 3.430% 3.430%
장기요양보험 2022 건강보험료의 12.27%
2021 건강보험료의 11.52%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질병, 사망 상해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지출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급여액의

3.495% 근로자가 부담하고 3.495%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네요.

2021 대비 근로자, 사업자 0.945%

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 곱하기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과 점수당 금액이 2021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되버렸습니다. ㅠㅠ

건강보험은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2021년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이 7,047,900 이며 보험료 

하한액은 19,140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월보험료

상한액은 3,523,950원이고 보험료의 하한액은

14,38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섹션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묶여있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요양보험료율이기 때문이에요.

2022년에는 전년 대비 0.75p 상승한 

12.27%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요율도 오르고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상승하는군요.

건강보험 섹션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묶여있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요양보험료율이기 때문이에요.

2022년에는 전년 대비 0.75p 상승한 

12.27%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요율도 오르고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상승하는군요.

2022 4대보험요율 고용보험

(2022 7월부터 적용)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2022 고용보험
(7월부터)
1.80% 0.90% 0.90%
2021 고용보험 1.60% 0.80% 0.80%

고용보험! 직장을 다니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장려금을 기관에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세세하게 보면 실업급여,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

나눠서 낸다고 알려져 있네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는 급여액의 0.9%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에는 전년비 0.1 보험요율이 증가하네요.

증감률은 12.5% 입니다.

아참, 본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근로인원에

따라서 근로자가 급여액의 0.85~0.25% 

정도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2022 4대보험요율 산재보험

업종분류 보험요율 업종분류 보험요율
광업 5.8% - 18.6% 임업 5.9%
제조업 0.7% - 2.5% 어업 2.9%
전기가스 상수도업 0.9% 농업 2.1%
건설업 3.7% 기타 사업 0.7% - 1%
운수, 창고, 통신업 0.9% - 1.9% 금융 보험업 0.7%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무 불의의 사고와 같은

이유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 등을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보험입니다.

보험요율은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0.7%~ 최대 18.6%까지 부담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

사업자분들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따로

공부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2022 4대보험요율 요약 정리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990% 3.495% 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 1.8% 0.9% 0.9%

, 2022 4대보험요율 알잘깔딱센 !

요즘 신조어죠? 알잘깔딱센 ^^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내년

보험요율 인상 관련된 정보는 표와 같습니다.

2022 산재보험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4대보험요율 관련된 내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본인이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리 체크해두시면 2022 예산안을 기획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많이 받으시고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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