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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2.08.16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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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정의선, 장재훈, 박정국, 이동석, 서강현)과 사외이사 6명(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의선 사내이사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으로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및 경영 환경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며,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합니다. 이사회 소집 시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으며, 결의는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업무집행 및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일정한 업무를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그리고 보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에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과 2021년 3월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을 통해 회사의 전략방향성 및 ESG 개선 필요성을 헌장 전문에 반영하였으며, 관련 법규 및 각종 위원회 규정의 개정과 지배구조 관련 개선 사항을 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의한 이사회 평가를 2021년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논의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선임해임중도퇴임

11 6 3 - -

※ 2022년 3월 24일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윤치원, 이상승, 유진 오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최
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정의선
(출석률:
80%) 
장재훈
(출석률:
100%) 
박정국
(출석률:
100%) 
이동석
(출석률:
100%) 
서강현
(출석률:
100%)
최은수
(출석률:
100%)
윤치원
(출석률:
100%)
유진 오
(출석률:
100%)
이상승
(출석률:
100%)
심달훈
(출석률:
100%) 
이지윤
(출석률:
100%)
1차
정기
2022.
1.25
-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2022.
3.24
신규
선임
2022.
3.24
신규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제47기~제53기 별도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제54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지배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ㅇ보고사항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준법지원 활동 내역 및 계획
- 러시아 및 중국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보고 - - - - - - - - -
임시 2022.2.23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ㅇ보고사항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임시 2022.3.24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선임
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ㆍ보수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이사 경업(競業) 승인의 건
ㆍ정의선 이사: 기아, 현대모비스
ㆍ이상승 이사: 삼성물산
ㆍ심달훈 이사: 삼화페인트공업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차
정기
2022.4.25 -. 해외 판매법인 증자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ㅇ보고사항
-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 Supernal 사업추진 현황 및 투자 계획
- 안전보건 주요 현안 발생 
보고 - - - - - - - - - - -
임시 2022.6.30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해외 계열회사 설립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ㅇ보고사항
- 해외법인 증자 참여
- 미국 EV 전문법인 설립 현황
보고 - - - - - - - - -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당사는 2015년 4월 2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이사회 내 위원회인 '윤리위원회'를 '투명경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 대상 및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4일 당사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Sustainability Management Committee)'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 역할에 더해  ESG 관련 주요 정책과 개선 계획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ESG 경영체계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계획 및 이행점검에 대해서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화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 및 주주소통 확대 노력 등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모색하고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당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6명(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사내이사 1명(장재훈),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  고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1명
최은수 이사(위원장)
윤치원 이사
유진 오 이사
이상승 이사
심달훈 이사
이지윤 이사
장재훈 이사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천 및 내부거래 투명성, 윤리경영과 ESG경영 추진,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① 의결사항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2.『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3.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4.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개정
 5. 기업지배구조헌장의 개정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심의사항
  1. 건별 자기자본의 25/1,00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증설·처분
  2. 건별 자기자본의 25/1,000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3. 건별 미화2억불 이상의 해외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4.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상법)
 5. 준법지원·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기타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한, 위원회 소속 윤치원 사외이사를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국내 투자자 간담회 및 해외 투자자 대상 NDR(기업설명회, Non-Deal Roadshow) 등에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 역할을 담당하며 이사회의 투명성 및 독립성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주들의 권익 보호 및 이익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개최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장재훈
(출석률:
100%)
최은수
(출석률:
100%)
윤치원
(출석률:
100%)
유진 오
(출석률:
100%)
이상승
(출석률:
100%)
심달훈
(출석률:
100%)
이지윤
(출석률:
100%)
1차
정기
2022.1.25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2년 사회공헌 주요활동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ㅇ보고사항
- 2021년 4분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 2021년 하반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실적
- 2021년 4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 2021년 하반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 점검 결과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사항 및 추진계획
- 2021년 하반기 거버넌스 활동 내역
보고 - - - - - - -
임시 2022.2.23 ㅇ보고사항
- '21년 ESG 평가 결과 및 '22년 개선 방향
- 중장기 사업 전략 및 재무 목표
보고 - - - - - - -
2차
정기
2022.4.25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ㅇ보고사항
- 2022년 1분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 2022년 1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 2022년 1분기 준법지원 활동 내역
- 2022년 하반기 ESG NDR 추진 계획
-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현황
보고 - - - - - - -
임시 2022.6.30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심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준법경영 담당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수위원회
당사는 등기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2019년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수위원회 설치를 반영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승인 받았으며, 2019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총인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수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2명(윤치원, 심달훈), 사내이사 1명 (서강현),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제55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보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  고
보수위원회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윤치원 이사(위원장),
심달훈 이사
서강현 이사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1. 등기이사의 보수한도에 관한 사항
 2.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 보수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개최된 보수위원회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서강현
(출석률:100%)
윤치원
(출석률:100%)
심달훈
(출석률:100%) 
2022.2.21 - 사내이사 보수체계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제55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2.3.24 -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라. 이사의 독립성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5명의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6명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 등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임기 연임
여부
연임
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
주요역할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비  고
정의선 2025.3.23 해당 4회 - 현대자동차 회장으로서 경영총괄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기아자동차 사장('05~'08)
          현대자동차 부회장('09~'18)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18~'20)
          현대자동차 회장('20~현재)
이사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 보통주 5,598,478주,   우선주 298주 보유  최대주주의 임원 재선임
'22.3.24
장재훈 2024.3.23 미해당 - - 현대자동차 담당사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현대자동차 고객가치담당, 고객채널
          서비스사업부장, HR사업부장('15~'18)
          현대자동차 경영지원본부장, 국내사업
          본부장, 제네시스사업본부장('19~'20)
          현대자동차 담당사장('20.12~현재)
이사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 보통주 370주 보유 계열사 임원 -
박정국 2025.3.23 미해당 - - 연구개발본부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사장('15~'18)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18~'20)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
          ('20~21)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장('22~현재)
이사회 - - - 계열사 임원 신규
선임
'22.3.24
이동석 2024.3.23 미해당 - - 국내생산담당 및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현대자동차 종합생산관리사업부장
          ('17~'18.9)
          현대자동차 엔진변속기사업부장
          ('18.9~20)

           현대자동차 생산지원담당 ('21)
           현대자동차 국내생산담당
           /안전보건최고책임자 ('22~현재)
이사회 - 대표이사
- 보통주 858주 보유 계열사 임원 신규
선임
'22.3.24
서강현 2023.3.18 미해당 - - 기획재경본부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현대자동차 회계관리실장('15~'19)
           현대제철 재경본부장('19~'20)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21~현재)
이사회 보수위원회 - - 보통주 400주 보유 계열사 임원 -
최은수 2023.3.18 해당 1회 - 법무 분야 전문가이며, 사외이사로서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대전고등법원장 겸 특허법원장('11~'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12~'22.5)
           더킴로펌 고문변호사('22.6~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
윤치원 2025.3.23 해당 1회 -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다국적 투자회사 최고
  경영진으로 다년간 역임하였으며, 사외이사로서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UBS 아시아태평양 회장 겸 CEO('09~'15)
          UBS Wealth Management 부회장
          ('16~'19)
          EQONEX Chairman('20~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보수위원회
-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재선임
'22.3.24
유진 오 2025.3.23 해당 1회 -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이며, 사외이사
  로서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Capital International Research Inc
          이사회 구성원('04~'09),
          Capital International Inc, 파트너
          ('10~'17)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재선임
'22.3.24
이상승 2025.3.23 해당 1회 - 거버넌스 분야 전문가이며, 사외이사로서 투명
  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삼성물산 거버넌스 위원회 외부전문가
          ('15~'2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01~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부장('20~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재선임
'22.3.24
심달훈 2024.3.23 미해당 - -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이며, 사외이사로서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13~'15)
          중부지방국세청장('15~'17)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17~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보수위원회
-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
이지윤 2024.3.23 미해당 - - 미래기술 분야 전문가이며,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미국 항법학회 이사('19~'21.1)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09~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

 

당사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5명으로, 사외이사 최은수(위원장), 유진 오, 이상승, 사내이사 정의선, 장재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인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요건 외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분야별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가 있는 경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세부 운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정의선
(출석률:0%)
장재훈
(출석률:100%)
최은수
(출석률:100%) 
유진 오
(출석률:100%)
이상승
(출석률:100%) 
2022.02.21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년부터 주주권익을 확대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일반주주들로부터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받아 선임하는 새로운 주주 친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치원 사외이사는 이러한 주주추천제도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받은 후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후, 거버넌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자문단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친 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로 상정되었으며, 제51기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2022년부터 준법경영을 확대하고 이사회의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준법경영 담당 사외이사가 회사의 준법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조언과 감독 역할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최은수 사외이사(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는 약 40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대전고등법원장 및 특허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사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6월 30일에 초대 준법경영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재무관리실장, 상무)를 두고 있으며, 기획재경본부 내 주식관리팀 소속의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통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과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주식관리팀 6 책임매니저 4명, 매니저 2명
(평균 4.2년)
회의 준비 및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지원,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세미나  지원,
회사 주요 현안 관련 정보 제공 등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공장 및 연구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당사는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의 조기 적응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충실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사외이사의 권한 및 역할 등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임된 후에는 연구소와 공장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주요 부문 경영진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속한 회사 현황 파악을 통해 조기에 역량을 강화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업무 관련 활동에 당사 사외이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사외이사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0.02.19 회사(내부교육) 이동규, 이병국,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 자동차 산업의 현황, 미래 전망 등
2020.07.23 회사(내부교육) 이동규, 이병국,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 UAM(Urban Air Mobility) 산업 현황 및 전망
2020.07.23 회사(내부교육) 이동규, 이병국,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 현대차 준법지원제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2021.04.22 회사(내부교육)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 현대자동차그룹 사회공헌 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2021.09.16 회사(외부강사)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 ESG 및 기후변화 관련 현황과 리스크, 대응방안 등
2022.04.25 회사(현대캐피탈)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 현대캐피탈 개요 및 사업현황
2022.04.25 회사(내부교육)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 현대자동차그룹 미래사업 투자 (BD/모셔널) 후속 경과
2022.04.25 회사(내부교육)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 현대차  충전 인프라 추진 전략 방향 
2022.04.25 회사(내부교육)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 GBC 개발 진행현황 및 일정
2022.04.25 회사(내부교육) 최은수, 윤치원, 유진 오,
이상승, 심달훈, 이지윤
- 해외투자 공장 개요 및 진행현황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사외이사여부경력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최은수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경력: 대전고등법원장 겸 특허법원장('11~'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변호사('12~'22.5)
           더킴로펌 고문변호사('22.6~현재) 
- - -
윤치원 ·학력: 미국 메사추세츠공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 UBS 홍콩 주식파생상품 대표('97~'04)
           UBS 홍콩 ·아태 주식부문 총괄대표('04~'09)
           UBS 홍콩 최고경영자('08~'09)
           UBS 아시아태평양 회장 겸 CEO('09~'15)
           UBS Wealth Management 부회장('16~'19)
           EQONEX Chairman('20~현재)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UBS 홍콩 주식파생상품 대표('97~'04)
- UBS 홍콩 ·아태 주식부문 총괄대표('04~'09)
- UBS 홍콩 최고경영자('08~'09),
- UBS 아시아 ·태평양 최고경영자('09~'15),
- UBS Wealth Management 부회장('16~'19)
이상승 ·학력: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경력: OCI 감사위원회 위원 겸 사외이사 ('13~'19)
          삼성물산 거버넌스 위원회 외부전문가('15~'20.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01~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부장('20~현재)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 - OCI 감사위원회 위원 겸 사외이사 ('13~'19) 
심달훈 ·경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12~'13)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13~'15)
          중부지방국세청장('15~'17)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17~현재)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11)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12~'13)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13~'15)
- 중부지방국세청장('15~'17)
-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17~현재)
이지윤 ·경력: 미국 항법학회 이사 ('19~'21.1)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09~현재)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에서는 위원의 선임과 구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 이사회는 감사위원 후보 선정 시 그 후보로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로만 선정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최소 1명은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과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선출기준의 당사 충족여부 관련법령 등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 (5명)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 - 충족 (전원 사외이사)
- 위원 중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3명)
 (윤치원/이상승/심달훈 이사)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심달훈 이사)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 (해당사항없음)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임기 연임
여부
연임
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비  고
최은수 2023.3.18 해당 1회 - 법무 분야 전문가이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으로서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대전고등법원장 겸 특허법원장('11~'1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변호사('12~'22.5)
          더킴로펌 고문변호사('22.6~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
윤치원 2025.3.23 해당 1회 -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이자 다국적 투자회사 최고 경영진
  이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UBS 아시아태평양 회장 겸 CEO('09~'15)
          UBS Wealth Management 부회장('16~'19)
          EQONEX Chairman('20~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
이상승 2025.3.23 해당 1회 - 거버넌스 분야 전문가이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으로서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삼성물산 거버넌스 위원회 외부전문가('15~'20.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01~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부장('20~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
심달훈 2024.3.23 미해당 - -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이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으로서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12~'13)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13~'15)
          중부지방국세청장('15~'17)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17~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
이지윤 2024.3.23 미해당 - - 미래기술 분야 전문가이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으로서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임
·경력: 미국 항법학회 이사 ('19~'21.1)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09~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계열사 임원)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개최된 감사위원회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심달훈
(출석률:
100%)
최은수
(출석률:
100%)
윤치원
(출석률:
100%)
이상승
(출석률:
100%)
이지윤
(출석률:
100%)
1차
정기
2022.1.25 -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제47기~제53기 별도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제54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1년 감사 실적 및 2022년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ㅇ보고사항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2021년 내부회계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현황
보고 - - - - -
임시 2022.2.23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상정안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ㅇ보고사항
- 2021년 외부감사 진행 현황 
보고 - - - - -
2차
정기
2022.4.25 ㅇ보고사항

-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확인 결과
-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보고 - - - - -

※ '22. 2. 23.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라. 교육실시 계획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따라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감사위원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0.07.23 회사(외부강사) 이병국, 이동규, 최은수,
윤치원, 이상승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및 동향
2021.07.22 회사(외부강사) 심달훈, 최은수, 윤치원,
이상승, 이지윤
- COVID-19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영향 및 대응 전략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주식관리팀 6 책임매니저 4명, 매니저 2명
(평균 4.2년)
감사위원회 회의 준비 및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지원 등
회계팀 3 책임매니저 3명
(평균 2.2년)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지원 등
재경기획팀 6 책임매니저 2명, 매니저 4명
(평균 2.0년)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지원 등

 

사. 준법지원인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준법지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선임일 주 요 경 력 비   고
김상식 2020. 1. 22. ·학력: 고려대 법학 졸업(학사)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수료(변호사, 2006.02)             법무2팀장 (2017.07 ~ 2019.08)

           준법지원실장 (2019.08 ~ 현재)
임기 3년 


아.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동안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준법자가점검 ㆍ영업비밀보호 등 개별법령 관련 부서별 자가점검 실시
  - 영업비밀보호(2월), 청탁금지(3월), 지적재산권(3월), 공정거래(4월), 개인정보 보호(5월),
     영업지점(6월) 영역에 대해 실시
  - 점검 실시 결과 및 해설지 제공하여 자체 개선 활동 유도 및 지원
준법교육 및
문화 확산
ㆍ신임 임원, 팀장 대상 준법교육 실시하여 준법경영 역량 강화
ㆍ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개별법령 특별교육 실시
ㆍ임직원 대상 준법뉴스레터, 리더 준법경영 뉴스레터 등 준법경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자료 발송
ㆍ월간 법무동향 배포하여 법령 제·개정 현황 및 주요 정책 사항, 최신 판례 등 사내 안내
준법지원
전산시스템 운영
ㆍ준법경영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내 법률자문 및 계약검토
ㆍ개별법령 준법가이드라인 운영하여 임직원 업무 지원


자.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준법지원팀 11 선임변호사 9명
변호사 2명
(평균 5.8년)
ㆍ 준법자가점검 실시

ㆍ 준법교육 실시

ㆍ 준법문화 확산 활동

ㆍ 준법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월 19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제52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제54기(2021년도) 정기주주총회

※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개최된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위임장 용지 교부 방법로는 직접 교부, 우편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공시 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공시 대상 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13,668,187 -
우선주 63,270,871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4,902,914 자기주식
우선주 63,270,871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98,765,273 -
우선주 - -

 

마. 주식사무
당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이사회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당사 정관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7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금융기관 또는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에게 3천만주까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합작회사, 기술제공회사, 원료 또는
      부품 제공회사 등 기타 사업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전화번호 : 02-368-5800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 www.hyundai.com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 일자안       건결의 내용비 고

제54기
주주총회
(2022.03.24)
1.제1호의안 :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2-1-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치원)
     - 제2-1-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상승)
     - 제2-1-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Eugene M. Ohr)
 ·제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2-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의선)
     - 제2-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정국)
     - 제2-2-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동석)
3.제3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치원)
  ·제3-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승)
4.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5기 이사 보수한도 : 150억원
모든 안건 원안대로 승인 -
제53기
주주총회
(2021.03.24)
1.제1호의안 :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위원회 명칭 변경 (투명경영위원회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제2-2호 : 안전 및 보건 계획 등 신설  
 ·제2-3호 : 부칙 (2021.3.24)
3.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심달훈)
 ·제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하언태)
     - 제3-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장재훈)
     - 제3-2-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서강현)
4.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지윤)
5.제5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달훈)
6.제6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4기 이사 보수한도 : 135억원
모든 안건 원안대로 승인 -
제52기
주주총회
(2020.03.19)
1.제1호의안 :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3.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최은수)
 ·제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상현)
4.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최은수)
5.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3기 이사 보수한도 : 135억원
모든 안건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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