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시행 2023.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66호, 2022.12.26.,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임원의 직무)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심사평가원을 대표하며,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대해 원장을 보좌하며, 그 관장업무에 따라 기획상임이사·개발상임이사 및 업무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11. 12. 28., 2012. 12. 24., 2013. 12. 10., 2014. 12. 24., 2015. 11. 26., 2016. 7. 27., 2016. 12. 22., 2017. 12. 26., 2018. 12. 23., 2019. 12. 20., 2020. 12. 24.>
1. 기획상임이사: 기획조정실·안전경영실·인재경영실·고객홍보실·ICT전략실·급여정보분석실·빅데이터실 및 정보운영실의 업무
2. 개발상임이사: 급여전략실·의료수가실·급여등재실·약제관리실·포괄수가실·DUR관리실·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 및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심사센터"라 한다)의 업무
3. 업무상임이사: 심사평가혁신실·심사기준실·심사운영실·심사관리실·평가운영실·평가실·자원평가실·의료급여실·조사운영실 및 급여조사실의 업무
③ 감사는 심사평가원의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감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직원) ① 직원의 직종은 행정직·심사직·전산직·연구직·전문직 및 운영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2. 24., 2019. 12. 20.>
② 행정직, 심사직 및 전산직 직원의 직급은 1급·2급·3급·4급 이하로 한다. 다만, 2급 이상은 직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직급의 명칭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7., 2013. 12. 10.>
③ 연구직 직원은 소장·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 및 주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④ 전문직 직원은 심사위원·자동차보험심사위원 및 자동차보험재정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2. 12. 24., 2016. 12. 22., 2021. 12. 24.>
⑤ 운영직 직원의 업무 분야 및 직무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12. 20.>
제2장 기구 및 정원
제5조(조직) 심사평가원의 조직은 본원과 지원으로 구분하며, 그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본원) ① 본원에는 기획조정실·안전경영실·인재경영실·고객홍보실·ICT전략실·급여정보분석실·빅데이터실·정보운영실·급여전략실·의료수가실·급여등재실·약제관리실·포괄수가실·DUR관리실·의약품정보센터·자보심사센터·심사평가혁신실·심사기준실·심사운영실·심사관리실·평가운영실·평가실·자원평가실·의료급여실·조사운영실·급여조사실·심사평가연구소 및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11. 12. 28., 2012. 12. 24., 2013. 12. 10., 2014. 12. 24., 2015. 11. 26., 2016. 7. 27., 2016. 12. 22., 2017. 12. 26., 2018. 12. 23., 2019. 12. 20., 2020. 12. 24.>
② 심사평가연구소는 원장 직속으로 하고, 심사평가연구실 및 의료체계개선실을 둔다. <개정 2013. 12. 10., 2014. 12. 24., 2015. 11. 26. 2018. 12. 23., 2020. 12. 24., 2021. 12. 24., 2022. 12. 26.>
③ 감사실은 감사 직속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4., 2014. 12.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실(의약품정보센터 및 자보심사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하부조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4., 2018. 12. 23., 2020. 12. 24., 2022. 12. 26.>
⑤ 「정관」 제39조 및 제41조의2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하부조직의 정원, 업무분장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27., 2018. 12. 23., 2020. 12. 24.>
⑥「정관」제41조의2에 따른 업무기능별 전문군은 심사·평가·수가·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 7. 27.>
제7조(지원) ① 지원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지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정원) ① 심사평가원에 두는 임직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2. 10., 2019. 6. 26.>
② 직급별·직종별 정원 및 본·지원과 그 하부조직의 정원은 별표 3의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정원운용의 특례) 원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급 이하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제3장 직위 및 직무
제10조(직위별 보직기준) ① 본원의 각 실의 장은 실장으로 하고(센터의 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각 지원의 장은 지원장으로 하며 1급으로 보한다. 다만, ICT전략실 및 심사평가혁신실의 장은 선임실장으로 하고 심사평가연구소의 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4., 2021. 12. 24.>
② 본원 및 지원에 두는 부의 장은 부장으로 하며 2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종류·성질을 고려하거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장과 지원장을 2급으로, 부장을 3급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와 직급을 달리하는 자의 보직명칭은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실·지원 또는 부의 장으로 본다.
제11조(개방형 직위) ① 원장은 직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평가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 2급 이상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 개방형 직위의 직무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2016. 12. 22.>
③ 개방형 직위의 운영범위, 임용자격기준, 임용기간 및 기타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업무분장) ① 본원의 각 실 및 지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② 본원의 각 실 및 지원의 하부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임원칙) 원장은 별표 3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하위 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직무) ① 연구소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별표 4에 따른 분장 업무(이하 "소관 업무"라 한다)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원의 각 실장은 임원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심사위원은「정관」제35조의 사업별로 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직위이외의 각 직위의 자는 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6.>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선임실장의 소관 업무에는 별표1에 따른 관련 실의 의견 조정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2. 24.>
제15조(직무대리) ① 임원과 연구소장·실장·지원장 및 부장(이하 "연구소장 등"이라 한다)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인사권자가 따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4.>
1. 원장의 직무는 제3조제2항의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가 대리한다.
2. 상임이사의 직무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실장이, 감사의 직무는 감사실장이 각각 대리한다.
3. 연구소장 등의 직무는 하부조직의 소속 직원 중 직제의 순서에 따른 선임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권자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제16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위의 직무는 이 규정과 시행세칙 및 「위임전결세칙」에서 정한 직무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직원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12. 24.>
② 심사평가원의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전결 수준과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위임전결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4.>
제4장 보칙
제17조(임시조직의 설치 등) ① 원장은 특정업무의 수행 또는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조직을 두거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직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탁사업 조직의 설치·운영 등) ① 원장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른 수탁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조직(기구, 정원 및 업무분장을 포함한다)을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19조(특명사항의 처리)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항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제20조(비정규직) 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촉탁·일용직 등 직제 이외의 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74호, 2011.9.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83호, 2011.12.28.>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3호, 2012.3.7.>
이 규정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8호, 2012.12.24.>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7호, 2013.12.10.>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39호, 2014.5.26.>
이 규정은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45호, 2014.10.8.>
이 규정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52호, 2014.12.24.>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61호, 2015.5.19.>
이 규정은 201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81호, 2015.11.26.>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지원 신설과 관할지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신설 지원의 설립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96호, 2016.7.27.>
이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06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 별표 4 II. 지원의 분장업무 중 종합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중 인천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2, 별표 4 I. 본원의 심사운영실과 II. 지원의 분장업무 중 한방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I. 본원의 심사운영실과 II. 지원 의 분장업무 중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4 I. 본원의 심사실 분장업무 중 한방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4 I. 본원의 심사실 분장업무 중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관련 사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인천지원 설립에 관한 특례) 인천지원은 2017년 7월 1일 부로 설립한다.
부칙 부 칙 <제325호, 2017.9.18.>
이 규정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39호, 2017.12.26.>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41호, 2018.1.24.>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61호, 2018.12.23.>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73호, 2019.6.26.>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86호, 2019.12.20.>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0호, 2020.6.29.>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7호, 2020.12.24.>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44호, 2021.12.24.>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6호, 2022.12.26.>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